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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4. 28. 결정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체류자격 부여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현재 영어 강사에 대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의 발급은 미국, 영국 등 7개 국가 출신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7개 국가 외에 영어를 공 식언어 혹은 상용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 출신자에게는 발급이 되 지 않고 있는바, 이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현재 회화지도 체류자격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영 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 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따라서 제2외국어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자는 회화지도 체류자격 대상이 아니다. 중 국어, 일본어, 불어 등의 언어도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 민으로서 학사학위 이상 자격자를 대상으로 회화지도 체류자격이 부여 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하여 취업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국내의 고용시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회 화지도 분야의 어학 교육이 단순히 읽고, 쓰고, 말하기뿐만 아니라 모 국어 국가의 표준 발음, 문화.관습 등이 회화지도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회화지도 강사의 자격요건을 "해당 외국어를 모국 어로 하는 원어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 도 등 약 47개국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영어공용화 정책의 성공사 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 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 공용어 국가 국민에게 원어민 회 화지도 강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영어권 문화와 전통을 포함하는 질 높은 회화지도 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경쟁력 있는 국제화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의 근본적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제12조 관련) 다.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 발급에 관한 지침」 회화지도(E-2)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 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는 자 4. 인정사실 및 판단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 20. 회화지도 (E -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 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 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 사하고자 하는 자 12조 별표1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기업 부설 어학연구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 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여야 한다. 또한 회화지도 강사의 자격요건은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 발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해당 외국어를 모 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다. 진정인은 회화지도 체류자격의 발급기준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국가의 외국인이 다른 국가의 외국인들에 비해 차별 받는다는 것으로서 외국인들 중에서 어떠한 외국인들을 국내고용시장 에 받아들일 것인가는 정책결정자의 재량권을 가급적 존중하되 그와 같은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를 완화된 심사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이 제시한 기준이 합리적인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어학지도 등 특정분야로 한정하여 해당 체류자격을 부여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두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진정인이 국적을 명시하여 사증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 라 회화지도 체류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 는 국가의 국민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일응 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 행사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은 해당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 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을 별도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단순히 모국어 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만으로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 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자를 자격요건 으로 하여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차별행위에 이르 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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