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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4. 14. 결정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호적입적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한국국적인 처와 결혼 한 후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 표기가 한글(또는 한자)로만 되어 있어 영문 이름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의 이름과 일치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이 없는 국내거주 외국인인 진정인은 신분확 인이 불가능하여 자녀들의 통장개설, 재산권 행사 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외국인의 성명은「국어기본법」제14조 제1항,「구호적 법시행규칙」제29조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에 따라서 한글로 기록할 수 있을 뿐, 한글과 영문을 함께 기록할 수는 없다. 다. 참고인(법무부) 외국인등록증은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상당하는 신분확인 증명서로서, 동 일인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공적증명서(여권, 여행증명서 등)에 기재된 영문성명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국인 의 성명은 해당 국가가 발급한 여권상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하는 것이 세계 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이다. 다만, 재한화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 로 외국인등록증 성명 란에 영문과 한글성명 병기를 허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가.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 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 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②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구호적법시행규칙 제29조(신고서의 문자) ①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한자로 기재하고, 이 경우 성명의 한글 표기를 병기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신고서의 문자)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야 한다. 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마.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8조(외국인의 이름적기) ①외국인의 성과 명은 영문자의 인쇄 꼴 대문 자로 적되, 기계판독여권(MRP)의 기계판독부위(MRZ)에 있는 성과 명을 차 례로 적는다. 또한, 맨눈검사부위(VIZ)의 성과 명이 기계판독부위의 성과 명 하고 다른 경우에는 기계판독부위의 성과 명을 적는다. ④한자문화권 출신으로 한자성명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손으로 적을 때에 는 아래 보기와 같이 한자성명을 묶음표 속에 넣어 거듭 적는다. 보기) ITO, KIYOSHI(伊藤淸) 4. 인정사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을 한 국내 외국인의 경우 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등 재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국내거주 외국인(본국 국적 미포기자 등) 또는 국적취득전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 분증명서를 통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하여 국내거주 외국인(국적 취득 전의 국제결혼 여성 포함)들 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에 대한 번역공증서(번역문)를 제출하여 동일인 여부를 입증해야하고, 금융거 래에서도 신분확인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등 국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국어기본법」제30조는 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 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근거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은 한글로 작성하고, 본인의 성명이 한자로 표기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는 한글 이름이 없어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재한 화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7. 1.부터 영주(F-5)자격 등을 소지 한 재한 화교 모두에게 영문과 한글성명이 같이 기재된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4. 판단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30조에 의거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 명의 표기는 공적인 공문서의 기록이므로「국어기본법」제14조에 따라 어 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국내거주외국인들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이름과 외국인등록증 영문이름이 일치되지 않아 신분확인이 불가능하여 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상 동일인 여부를 입증 할 수 없고, 금융거래에서도 신분확인을 입증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생활 상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공동체와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그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인격권의 문제 로서「헌법」제 10조에서 정한 기본권에 해당하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질 적으로 그 정체성의 훼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름의 원래 표기어인 외국 어의 발음과 표기가 그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인 한국과 한국의 정부가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한글과 달라서 발생하게 되는 생활상의 불편함이라고 보여 진다. 즉, 외국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국어로 완벽하게 표기되고 호명되는 것이 본질적인데, 이는 언어체계의 상이함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 하여 모든 다국어를 국가의 공식기록에 채택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 중도적 방안으로 세계 공용어로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영어를 채택 하여 일부 공식적인 기록에 인정하여 주는 것은, 결국 정체성과 관련된 인 격권의 문제라기보다는 타국에서의 생활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 서비 스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이 은행계좌개설이나 친권 확인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 실이나, 이는 그와 관련된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다른 대체수단(번역공증 서 제출을 통한 신분확인, 배우자 협조하의 확인 등)을 마련하여 해결 가능 한 것으로 보여 지며 그 대체수단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는바, 이를「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나「헌법」제 10조 위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국가인권위원회법」제 39조 제 2항에 의거하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신분확인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가능하다 할지라도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맟춰 외국인의 신분 증명 관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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