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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5. 25. 결정

출신대학에 따른 장학생 선발 차별

요지

피진정인에게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군 분류에 의한 가산점이 장학생 선발여부의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도록 가산점의 비중을 줄이고, 대학 뿐 아니라 학과별 우수성도 고려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0년 대학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시 A(10개 대학), B(20개 대학)군으로 대학을 분류한 후 재학 중인 대학의 평가순위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배점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이는 학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이하 "○○○"라 함)가 지급하는 장학금 종류는 일반, 성적우수, 근로, 특기 및 기타(자립)장학금으로 모두 5가지 종류이다. 그 중 일반 장학금은 각급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업 성적 등을 기준으 로 선발하였고, ○○○ 설립초기인 1999년에는 대학생의 경우 단 1회만 장 학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1회만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에 반발하는 대학 생과 학부모들이 많아 2000년부터는 일반장학생은 종전과 같이 대학 입학 시 1회만 선발하고, 성적우수 장학생은 자격을 강화하여 학교 구분 없이 직 전년도 전 과목 모두 B학점 이상자를 기준으로 매년, 매학기 선발하여 장학 금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 간 격차, 학교 내의 학부.학과별 학력차이 등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의 변별력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 어 제10차 장학재단이사회(2000. 12. 19.)에서 ○○○○ 대학 평가 팀이 매년 실시하는 전국대학 평가를 성적우수 장학생 변별기준으로 도입할 것을 의 결하고 2001년부터 시행하였다. 3) A, B군으로 분류되었다고는 하나 어느 학교가 이에 속하는지는 매 년 변동이 있고 분류된 학교 간에 서열을 두어 가산점에 차등을 두거나 특 정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성적우수 장학생 기 준 B학점 이상 학생 중 특히 학력이 뛰어난 A학점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변별력 기준으로만 학교군 분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4)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 장학금 종류에 따른 금액, 가정환경의 문제, 지체장애 선발기준, ○○시 거주기간 등 기준과 적용방법 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은 재단설 립 취지에 합당하게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요소들이고, 최근 경제상황 악 화에 따른 졸업생들의 취업부진을 고려하여 학점을 높게 주는 학교가 늘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변별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는 우수 청소년을 육성하고 향학열과 향토애를 제고시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 2. 25.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0년 현재까지 ○○시민과 기업, 단체 및 ○○시 등이 출연금 또는 기부 금 형태로 출연한 217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매년 또는 매학기 초.중.고 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계 출신 원로 및 현직 대학교수, 각급 학교장, 지역사회 주요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 가 운영을 주도하고 상설사무국에 소수 시민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장학단체이다. 나. ○○○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 성적우수, 근로, 특기 및 기타(자립)장학금으로 모두 5가지 종류이다. 그 중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에 있어 2000. 12. 19. ○○○ 제10차 이사회에서는 ○○○○ 대학평가를 기준 으로 하여 A군에 속한 대학은 4점, B군에 속한 대학은 2점의 가산점을 주 고 그 외의 대학은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 2009년 대 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의 학교군 분류는 <표1>과 같다. <표1> 2009년 ○○○○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의 학교군 분류 A군(10개교) B군(20개교) 순위 대 학 명 순위 대 학 명 순위 대 학 명 1 ○○○○○○○ 11 ○○○○○ 21 ○○○○○ 2 ○○○○○ 12 ○○○○○○○ 22 ○○○○○○ 3 ○○○○ 13 ○○○○○ 23 ○○○○○ 4 ○○○○○ 14 ○○○○○ 24 ○○○○○○○○○ 5 ○○○○○ 15 ○○○○○ 25 ○○○○○ 6 ○○○○○○ 16 ○○○○○ 26 ○○○○○ 7 ○○○○○ 17 ○○○○○○○ 27 ○○○○○ 8 ○○○○○ 18 ○○○○○ 28 ○○○○○ 9 ○○○○○ 19 ○○○○○ 29 ○○○○○ 10 ○○○○○○○○ 20 ○○○○○ 30 ○○○○○○ 다. ○○○는 우선 <표2>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별 취득학점으로 점수를 산정한 후, <표1>과 같이 분류된 학교군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는 2010년 제1기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79명을 1차 선발 한 후, 이들 가운데 학교성적, 학교군, ○○시 거주기간, 주거상태 등을 종 합하여 31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였다. <표2>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방식 라. 2010년 제1기 성적우수 장학생 최종 선발자 31명의 학교별 분포를 보 면 A군에 속하는 학생은 ○○○ 7명, ○○○ 6명, ○○○○○○ 5명, ○○○ 4명, ○○○ 3명, ○○○ 1명, ○○○ 1명으로 총 27명이고, B군에 속하는 학생은 ○○○○ 2명, ○○○ 1명으로 3명이며, 그 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 생은 ○○○ 1명이다. 최종선발자 31명의 명단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0년 제1기 우수 장학생 선발자 명단 평가항목 점수산정방식 적용예시 학교성적 (최고90점) 학점에 의한 점수환산(100점 만점) - 4.3만점 : 평점×23.256 - 4.5만점 : 평점×22.223 - 5.0만점 : 평점×20.000 - 4년제 : 기준65점+[(100점 환산점수 -50점)×0.5] - 2년제 : 기준60점+[(100점 환산점수 -50점)×0.5]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이 4.5 만점에 4.1의 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 4.1점×22.223=91.1143 * 65+(91.1143-50)×0.5 =85.55715점 학교군 분류 (최고4점) A군 대학 : 4점 B군 대학 : 2점 기타 : 점수없음 순위 성명 학교명 성적 학교군 거주 기간 주거 상태 총득점 선발여부 1 ○○○ ○○○ 90 4 2 1 97 선발 2 ○○○ ○○○ 90 4 2 1 97 선발 3 ○○○ ○○○ 90 2 2 2.8 96.8 선발 4 ○○○ ○○○○ 89.0017 4 2 1.48 96.4817 선발 5 ○○○ ○○○ 89.4462 4 2 1 96.4462 선발 6 ○○○ ○○○ 89.4462 4 2 1 96.4462 선발 마. 아래 <표4>은 2010년 제1기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1차 선발된 79명을 대상으로 학교군 분류에 따른 가산점을 반영한 경우와 반영하지 않은 경우 에 31명의 최종선발 대상자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학교성적, 거주기간, 주거상태 등 다른 점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학교군 분류에 따른 가 7 ○○○ ○○○ 89.3351 4 2 1 96.3351 선발 8 ○○○ ○○○ 89.2239 4 2 1 96.2239 선발 9 ○○○ ○○○ 89.1128 4 2 1 96.1128 선발 10 ○○○ ○○○ 89.1128 4 2 1 96.1128 선발 11 ○○○ ○○○ 88.8906 4 2 1 95.8906 선발 12 ○○○ ○○○ 88.6684 4 2 1 95.6684 선발 13 ○○○ ○○○ 88.6684 4 2 1 95.6684 선발 14 ○○○ ○○○ 88.4461 4 2 1 95.4461 선발 15 ○○○ ○○○ 88.6684 4 1.775 1 95.4434 선발 16 ○○○ ○○○ 88.4461 4 1.825 1 95.2711 선발 17 ○○○ ○○○ 90 0 2 3.13 95.13 선발 18 ○○○ ○○○ 88.1128 4 2 1 95.1128 선발 19 ○○○ ○○○ 88.1128 4 2 1 95.1128 선발 20 ○○○ ○○○ 88.1128 4 2 1 95.1128 선발 21 ○○○ ○○○ 88.1128 4 2 1 95.1128 선발 22 ○○○ ○○○ 88.0017 4 2 1 95.0017 선발 23 ○○○ ○○○○ 88.0017 4 2 1 95.0017 선발 24 ○○○ ○○○ 88.0017 4 2 1 95.0017 선발 25 ○○○ ○○○○ 90 2 2 1 95 선발 26 ○○○ ○○○○ 90 2 2 1 95 선발 27 ○○○ ○○○ 87.8906 4 2 1 94.8906 선발 28 ○○○ ○○○○ 87.7795 4 2 1 94.7795 추가선발 29 ○○○ ○○○ 87.7795 4 2 1 94.7795 추가선발 30 ○○○ ○○○○ 87.7795 4 2 1 94.7795 추가선발 31 ○○○ ○○○○ 87.7795 4 2 1 94.7795 추가선발 산점 반영여부만을 달리한 경우 A군 대학 학생은 18명이 탈락하게 되고, B 군 대학 학생은 6명, 그 외 대학 학생은 12명이나 최종선발 순위에 들어가 게 된다. <표4> 학교군 가산점 반영여부에 따른 대상자 변동 4. 판 단 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용역 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구 분 가산점 반영한 경우 가산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비 고 A군 ○○○ 7명 ○○○ 4명 18명 탈락 ○○○ 6명 ○○○ 0명 ○○ 5명 ○○ 1명 ○○○ 4명 ○○○ 3명 ○○○ 3명 ○○○ 1명 ○○○ 1명 ○○○ 0명 ○○○ 1명 ○○○ 0명 27명 9명 B군 ○○○○ 2명 ○○○○ 5명 6명 추가 ○○○ 1명 ○○○ 1명 ○○○ 3명 3명 9명 그 외 ○○○ 1명 ○○○ 1명 12명 추가 ○○, ○○,○○ 각 2명 ○○, ○○○, ○○, ○○, ○○, ○○ 각 1명 1명 13명 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 가 2010년 제1기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학교군을 분류하여 가산점 을 최고 4점에서 최하 0점까지 차등 배점한 후 장학생을 선발한 것에 합리 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는 학교간 격차, 학교 내의 학부·학과별 학력차이 등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의 변별력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어 학교군 분류를 적용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의 <표4>에서 보듯이 A군 대학 학생들 가운데 18명은 학교군 가산점 4점의 영향으로 총득점이 높아져 장 학생으로 선발되었고, B군과 그 외 대학 학생들은 학교성적, 거주기간, 주거 상태 점수가 높음에도 가산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총득점에서 뒤지게 되어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었다. 1차 선발자 79명 중 ○○○(54위), ○○○(55위)은 ○○○에서 정한 기준(<표2>)에 의한 학교성 적 만점인 90점 만점을 받았는데도 학교군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해 장학 생 선발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장학생 최종선발자 31명중 1위의 최종점수는 97점, 31위는 94.7795 점으로 두 학생의 점수차이가 2.2205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점수차이가 극히 미미하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군 가산점은 4점, 2점, 0점으로 반영 하고 있어 그 점수의 크기와 차등 폭이 지나치다. 31위인 ○○○○ ○○○ 의 점수에 학교군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점수인 90.7795점은 가산점 을 전혀 받지 못한 학생인 ○○○ ○○○의 점수와 동일한데, ○○○ 학생 은 1차 선발자 79명중 무려 74위이다. 이는 가산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학교군 분류에 따른 가산점이 단순한 변별력 수준 을 넘어 장학생 선발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31명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군 가산점 4점을 받은 학생이 27명으로 전체의 87.1%를 차지하고 있고, 가산점 2점은 3명, 가산점 0점은 1명이 선발되었다. 1차 선발자 79명 중 가산점 4점을 받 은 학생 37명 중 26명이 최종 선발(1명은 최종선발 순위에 들었으나 해당학 교의 전액장학금을 받는 학생으로 제외)되어 1차 선발자 중 A군 대학 학생 의 최종선발 확률은 약 72%, 가산점 2점을 받은 학생은 13명 중 3명이 선 발되어 23%의 합격률, 가산점을 받지 못한 학생은 29명 중 단 1명의 합격 으로 3.4%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학교군 가산점 최고점인 4점을 받지 못 했음에도 선발된 위 4명(○○○, ○○○, ○○○, ○○○)은 학교성적만으로 볼 때 1차 선발자 79명 중 최고점수를 받았고, 특히 가산점 0점을 받은 ○ ○○의 경우 종합점수에 있어 전체 최고의 성적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다. 라. 이를 종합해 볼 때, 일반 장학금이 아닌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 대학간 학력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대상자들의 점수 차이가 미미한 상태에서 학교군에 의한 가산점을 과도하 게 차등 배점하는 것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 대 학교를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도 진술한 바 와 같이 같은 대학내의 학과라 하더라도 일부 학부 또는 학과의 경우 해당 대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수준과 달리 특별히 우수한 학과들도 있는 데 ○○○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학교군 분류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는 이를 반영한 다양한 평가자료를 성적우 수 장학생 선발의 기준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가 학교군 분류에 따른 가산점을 비중을 과도 하게 정하고 차등 폭을 지나치게 크게 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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