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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2. 12. 결정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법무부가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그 대상자를 방문동거 (F-1)비자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방문동거 비자의 경우 남한에 연고 가 없는 북한 출신 중국동포들은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는 북한출신 중 국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취업관리제는 중국 등의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한 취업 우대정책의 하나 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외국국적 동포가 취업관리제의 일반대상자에 해당되 고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시 심사 후 취업관리제(F-1-4) 사증 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심사중 북한 에 가족이나 친지를 둔 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 을 발급토록 하고 있어 남한에 연고가 있는 동포로 한정하여 취업관리제를 운영 하고 있지 아니하다. 진정인이 제기한 내용은 취업관리제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인정사실 가. 취업관리제는 중국, 러시아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한 취업우대정 책으로 음식점, 간병인, 청소업 등 서비스 분야 및 건설업에 일정기간 취업을 허 용하는 제도이다. 나. 외국국적의 동포에 대해「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3조는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부 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취업관리제의 적용대상은 일반대상자와 특별대상자로 나뉘는데, 일반대상자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로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부터 초청을 받은 자 또는 대한민국에 호적이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의 직계 존ㆍ비속이고 특별대상자는 만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독립유공자의 직계 혈족 및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연수취업자 또는 고용허가제법에 따른 비전문취 업자가 근무를 성실히 마치고 자진출국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취업관리제 (F-1-4)자격을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라. 취업관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증의 종류는 방문동거(F-1)와 단기종합 (C-3)으로 입국후 일반대상자에 해당되어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 출할 경우 취업관리대상 혹은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4. 판단 가. 취업관리제는 고용허가제 중 외국국적 동포들이 음식점, 건설업 등 특수 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만 25세이상 외국국적 동포 중 친척방문,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동포1세 및 그의 직계비속, 독립유공자 직계혈족 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 북한 출신 또는 북한에 연고가 있는 재중동포에 대해서도 취업관리제(F-1-4)사증을 발급하고 있 다. 나. 다만, 북한출신 혹은 북한에 연고가 있는 재중동포가 방문동거 사증을 신 청할 경우 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 여 현실적으로 북한에 연고가 있는 재중동포의 방문동거 사증 발급은 사실상 어 려점이 있는데 사증발급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의 확인은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이를 차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본 진정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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