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공급이용 차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요지
[1]개인택시면허자는 제한된 특정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곳곳으로 신속히 운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이어서 사업구역의 지리에 밝아야 함은 택시사업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이 기본요건을 갖추었음을 가늠하고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업구역내 운전경력을 면허의 기본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이 사업구역외에서만 운전경력 있는 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특정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면허를 발급하는 피진정인으로서는 특정 지역에 기여한 자를 우대하거나 지역에 봉사할 것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의 공적과 여러 등급의 훈격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는 가산제도를 두면서, 수상경력중 가장 낮은 훈격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장 표창의 경우 사업구역내에서의 검증된 공적에 기초하여 피진정인이 수여한 표창에 대해서만 우대하는 것은 피진정인이 가산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진정인이 표창 수여의 자격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여 시행하면서 그 수상자에게 면허시 우대하는 것은 표창에 대한 부상에 해당하는 면도 있어, 피진정인이 수여한 표창 수상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이 타 시장표창 수상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이하 ( 면허규정 으로 기재함 이 “ ” ) 가 신규면허신청 자격을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년간 사 . 4 업구역내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년 이상인 자로 정한 것은 사업 3 , 구역외 운전경력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고 나 훈 포상 또는 표창 수상자에 대해서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그 종류에 . . 따라 년 월까지 가산하면서 화성시장 이외의 타 시장 표창 수상자 2 ~6 ( ) ㅇㅇ 를 제외하는 것은 타 시장표창 수상자에 대한 차별이다 , . 피진정인 주장 2. 가 개인택시 면허기준으로 일정기간 사업구역내 운전경력을 요구하는 것 . 에 대하여 사업구역내 화성시 에서의 운전경력과 거주기간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 ( ) 허 이하 개인택시면허 로 기재 기준으로 두는 것은 운전지역의 지리를 ( “ ” ) , 숙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면허신청 예정자들이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용 이한 일부 자치단체로 전입함으로써 기사 부족 등을 유발하여 건전한 여객 , 운송사업 질서 확보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인 제한이다. 나 타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수상경력을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 . 여 기초 자치단체장 표창의 경우 화성시장 표창 수상자에 대해서만 무 1) 사고운전경력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는 사업구역내에서 헌신봉사한 자에 대한 우대이고 인근 면허발급 행정청에서도 타 시장 군수 의 표창에 대해 , () 서는 가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에서는 시장표창의 남발로 인한 가산제도의 사문화 방 2) , 지를 위해 면허규정 제 조를 신설하여 시장표창 수여기준을 2003. 7. 30. 11 엄격히 하여 관리하고 있다. 인정사실 3. 가 면허규정 제 조제 항은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운 . 42" 전경력 및 거주요건은 각 호와 같다 고 정하고 제 호는 신규면허자의 운 1 " ,1 " 전경력 중에는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년간 당해 사업구역 4 내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년 이상이고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3 ( )" 있다. 나 면허규정 제 조제 항제 호는 훈포상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자기 . 10 2 4 . 운전경력에 훈 포상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년 국무총리표창수상자 , 2 △ △ . 년 월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기경찰청장 경기도지사 표 1 6 , , , △ 창수상자 년 화성시장 표창 수상자 월을 각각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 1 6 △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면허규정 제 조제 항은 화성시장 표창운영에 관해 수상자 선정 . 111( ) "△ 은 원칙적으로 연 회 시행 택시운수회사 소속 표창대상자는 운수회사 1 △ 대표 및 노동조합위원장이 공동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모범운전자인 경우에 , 는 소속 회장이 추천하여야 함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 공이 현저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라 면허규정 제 조제 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반영하는 시장표 . 112 창 추천 대상자의 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운수종사자의 준 28 ( △ 수사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거 개년 동안 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 33 아니한 자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 점 이하인 자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년 동안 회이상 택시운 150 3 2 △ 전자격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교통질서 계도 등 교통분야 봉사활동 △ 에 년이상 지속 참여자 또는 불우이웃 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빈곤자 등 에 2 ( ) . . . 대한 봉사활동에 년 이상 지속 참여자 최근 년간 운전경력 중 근무일 3 2 △ 수가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70/100 . 마 피진정인외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의 관련규정을 검토한 . 결과 경기도내 개 시 군 청주시를 비롯한 도청 소재지 자치단체 개시 , 21 , 3, .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개 광역시의 경우도 다른 자치단체장의 표창에 대해 6 서는 가산대상에 포함하지 않거나 표창 수상자에 대한 가산제도를 두고 있 지 않다. 판단 4. 가 개인택시면허 기준으로 일정기간의 사업구역내 운전경력을 요구하는 . 것이 사업구역외 운전경력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인지의 여부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1)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 98 두 외 다수 피진정인이 개인택시면허시 특정한 운전경력을 요구하는 1321 ), 규정을 두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허용하는 재량의 범위내로 판 단된다. 여기서 피진정인이 신규 개인택시면허자에 대해 면허신청 공고일 2) , " 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년간 면허사업구역내에서의 운전경력에 종사한 경 4 력이 년이상 일 것으로 정한 규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량행위로 볼 3 " 수 있는냐가 쟁점이 되는데, 개인택시면허자는 제한된 특정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면서 고 - 객이 요구하는 곳곳으로 신속히 운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이어서 사업구역의 지리에 밝아야 함은 택시사업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이 기본요건을 갖추었음을 가늠하고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 사업구역내 운전경력을 면허의 기본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이 사업구역외에서만 , 운전경력 있는 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외 타 단체장 표창을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 타 단체장 표창 수상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인지의 여부 행정청이 개인택시면허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여객자동 1) 차운수사업법령이 부여한 권한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면허 우선순위를 정하 는 규정을 두면서 우대나 보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가산제도를 설정하는 것 또한 권한내의 행위로서 면허시행 행정청별로 지역별 운송업의 상황 , , 정책적 우선 고려사항 등에 따라 그 우선순위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다르거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여부 를 논할 수는 없다. 또한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면허를 부여하면서 택시운송서비스를 2) , 이용하는 국민일반 또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기대할 만한 요소에 대해 가산제도를 두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훈 , . 포상 또는 표창수상자 교통질서유지에 필요한 봉사행위자 모범운전자 교 , ,, 통관련 범죄 검거에 공이 있는 자 등에 대해 운전경력을 가산하여 우대하 는 것은 수상자 등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향후 운송서비스의 질을 높 , 이는 선의의 행위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 어서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특정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면허를 발급하 3) , 는 피진정인으로서는 특정 지역에 기여한 자를 우대하거나 지역에 봉사할 것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의 공적과 여러 등 , 급의 훈격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는 가산제도를 두면서 수상경력중 가장 , 낮은 훈격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장 표창의 경우 사업구역내에서의 검증 된 공적에 기초하여 피진정인이 수여한 표창에 대해서만 우대하는 것은 피 진정인이 가산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진정인이 , 표창 수여의 자격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여 시행하면서 그 수상자에게 면허 시 우대하는 것은 표창에 대한 부상에 해당하는 면도 있어 피진정인이 수 , 여한 표창 수상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이 타 시장표창 수상 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표창이란 수상 그 자체로 영예로운 것으로 이에 따른 부상이 4) , 나 부과되는 혜택은 수여자의 극히 임의적이고 재량적인 사항에 해당하고, 개인택시운송면허를 발급하는 행정청간에도 표창 등에 대한 우대제도는 그 설정 유무 대상 방법 우대시 효과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여론에 , , , 따라 달리 설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진정인과 같이 이전 거주지에서 받은 , 시장표창에 대해 우대를 받을 것이라는 신뢰보호이익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결론 4.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 39 1 2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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