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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 25. 결정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응시자격 제한

요지

[1]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평생교육법」에 의해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므로 [2] 피진정인에게 원격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Ⅰ. 진정요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제한하여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하 였는 바, 이는 부당한 차별이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학생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특별히 학생 복지 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훈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사회복지사 자 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동 자격제도는 명칭, 활동영역 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민간자격제도이다. 2.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 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제한하여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한 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전문가로 일해 야 하므로 교사자격에 준하는 정도의 자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교사자격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나.「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 는 원격대학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회복지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현장 실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현장실습과 전 문성이 필요한 ○○사회복지사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 최근 원격대학에서 브로커를 통한 대리수강, 대리실습 등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부정 취득하는 사례가 경찰청에 적발되면서 보건 복지부에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자격심사 및 절차를 강화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Ⅲ.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Ⅳ. 인정사실 1.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 력.학위가 인정된다. 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 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는 상기 3단체가 구성한 ○○사 회복지사자격제도 관리위원회에 위임되었다. 3.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법」 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제한되어 「평생교육 법」에 의해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는 응시자격이 없다. 가. 경과조치기간(2005년 ~ 2006년)의 응시자격 요건 구분 경과조치 기간의 응시자격 필수자격 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함) 1.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3.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한 자 4. 대학(원)에서 아동복지론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선택자격 요건 (3가지 중 1가 지 충족하면 됨) 5-1. 대학(원)에서 2학기(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한 자 5-2.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5-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관련 실 무를 1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2007년 이후의 응시자격 요건(예정) 4.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구분 2007년 이후의 응시자격 석사이상 학위자 요건 1.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한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 3. 대학(원)에서 2학기(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한 자 4.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 수한 자 학교사회복지 실무자 요건 1.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 3. 대학(원)에서 2학기(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한 자 4. 대학(원)에서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 수한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실무를 2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등급 자격기준 사회 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 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사회 복지사 2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 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 득한 자에게 인정되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만 정리하였음 5. 제1회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2명이 응 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의 착오로 2명 모두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1명은 필기 및 면접시험에서 탈락, 다른 1명은 최종합격하여 ○○사 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바 있으나, 피진정인은 현재까지 이 자의 자 격 취득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Ⅴ.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인권위원회법」제2조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등 적 대우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제하는 바, 이하에서는 피진정 인이 원격대학 졸업자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시험 응시자 격 제한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이전에, 개인이 속한 집단 전체의 평가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합리성 여부 판단에 엄격해야 한다. 1. 원격대학의 자격 여부 ○○사회복지사란 학교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사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문제로 보고, 심리적.사회적인 문제들을 복지차원에서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자이며, 현재 민간자격제도로 있다. 원격대학이란 인터넷을 통해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 은 원격대학에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평생교육법」에 의거 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여 주는 평생교육시설이며,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이란 "대학, 산업대 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 학"을 말한다. 원격대학과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을 비교하여 보건대, 교수 및 학습방법에 있어서는「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중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과 원격대학은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규모 및 교 육의 질적 차이에 있어서는 원격대학은 이미「평생교육법」제22조제3 항에 의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므 로, 이 사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있어 원격대학 졸업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2. 교사자격에 준하는 자격의 필요 여부 피진정인은 ○○사회복지사는 학교교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전문가로 일해야 하므로 교사자격에 준하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수립에 대한 설 명"에 의하면 본 제도는 사회복지 영역의 다각화 및 학생복지의 필요 에서 도입된 것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학교.가 정.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그 업무이고, 자격시 험 또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사 협회가 공동으로 만든 위원회에서 업무를 전담한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는 "교사"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와 보다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에 배치된 사회복지 사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교사와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사회복지사의 "법령에서「고 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하는 자"라는 요건보다, 교사의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이라는 자격요건을 채택한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원격대학의 현장실습의 한계 및 대리수강, 대리실습에 대한 우려 피진정인은 원격대학에서는 현장실습이 불가능하여 전문성이 부족하 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3. "경과조치기간의 응시자격요건"에 의하면 응시자는 선택자격요건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 련 실습 이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하므로, 결국 원격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도 현장실습 또는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만 응시 할 수 있어 이들이 실습 또는 실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원격대학에서 대리수강, 대리실습 등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부정취득한 사례에 대한 피진정인의 우려는 이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일부 개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전체 원격대학 졸업자의 응시자격 자 체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시 험 강화 등 개인별 평가를 강화하거나 원격대학 운영, 관리체계의 강 화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4. 소결 이 사건 조사대상은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다시 말해 ○○사회복지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응시할 자격여부에 대한 것으 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위한 기본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시험 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학교사회복지사로서 보다 나은 능력을 지닌 자를 선별하는 것은 자격시험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 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건대, 피진정인이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 는 원격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를 제외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여러 가지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조치이고, 자의적으로 원격대학졸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Ⅵ. 결론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 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 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피진정인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권고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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