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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6. 28. 결정

출입국공무원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욕설 등

요지

주문 1 :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출국대기실 송환집행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송환집행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2.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명확히 밝힌 당사자에 대해서는 불복절차 가능 기간 동안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난민지원단체 활동가이며, 피해자는 부룬디 국적의 여성으로 진 정 접수일 현재 □□출입국.외국인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출국대 기실에 체류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에서 정치적 활동으로 지명수배되었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위협받다가 탈출하여 □□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에 의해 2023. 7. 22. 입국불허 결정을 받았 다. 피해자는 같은 날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2023. 7. 31. 난민인정 심 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 가. 피해자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피진 정인에게 담당 변호사 연결을 요청하였지만, 피진정인은 지속적으로 무시하 다가, 소송 제기 가능 기한이 지난 다음 날 연결해 주는 등 피해자의 소송 제기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기관 출국대기실에 머무르고 있는 중에, 피진정기관 소속직원이 "너희네 나라 가서 죽어 씨발", "병신 같은 년",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등의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하였고, 피진정인은 끊임없이 피해자 의 송환을 지시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 다) 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권리구제 신청 방해 관련 우리 청 소속 직원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통지를 받은 피해 자와 소송제기 및 송환과 관련하여 수 차례 면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 해자로부터 한국에 체류 중인 남편과 유엔난민기구,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인권센터 등에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 고 들었다. 소송 제기 가능 기한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변호 사가 선임되었다고 진술한 때에, 상기 사실과 관련하여 난민인권센터 등 관 련 직원과 박성현 변호사에 대한 선임 및 면회 일정 등에 대해서 2회 이상 유선 통화하여 면회일정 조율 등을 지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소송제 기를 방해하거나 요청을 무시한 사실은 없다. 우리 청 직원은 피해자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소송 제기 및 송환절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소송제기 가능 기한 중 유엔난민기구 및 난민인권센터에서 유선으로 소송제기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정 중에 있으므로 송환중단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소송제기 가능 기한 종료일까지 송환을 일시 중지하였다. 우리 청은 「출국대기실 운영규칙」(법무무훈령 제1038호) 제6조(면회), 제7 조(외부와의 소통)에 따라 출국대기실 입실외국인에게 외부와의 소통(휴대 전화 등)과 면회(소송대리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를 할 수 있도록 운영 하고 있으며, 입실 외국인은 동 제도를 이용하여 대리인과 변호사를 선임하 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우리 청은 입실외국인의 외부와 의 소통을 위하여는 공중전화 및 무료 와이파이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피해자에 대한 송환시도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욕설·폭언 내용은 우리 청 직원과는 무관 한 것으로, 해당 대화 내용은 2023. 8. 1. 피해자 송환집행 과정에서 ◎◎◎ ◎항공 송환담당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 내용으로 추정된다. 2023. 8. 1. 항공사가 피해자를 송환하고자 할 시점에 우리 청 출국대기실 직원 김OO는 송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한 ◎◎◎◎항공 직원 등 에 대하여 출국대기실 출입을 허가하였으며, 출입한 이후 CCTV를 통해 상 황을 모니터링 하였으나, 시설 구조상 출국대기실 내에서 발생한 대화 등의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2023. 8. 1. 출국대기실 여성팀장이 나에게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난민인정 심사에 불회부 결정이 났다.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고,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본국의 박해가 있으니 돌아갈 수 없다. 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증명할 서류가 있다.”라고 했다. 해당 팀장은 휴대전화 번역 앱을 활용하여 같은 말만 하였고, 대화가 끝 난 후 내가 속상해서 소리를 지르며 돌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30분 정도 지나 해당 팀장은 항공사 직원이 왔으니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화장실로 도망갔는데, 팀장과 항공사 직원은 화장실로 와서 나를 돌 려세우고 강제로 복도로 끌어내고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하였다. 팀장은 방 에 있었는데, 복도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에게 욕설한 것도 들었다. 해당 장 소에는 나와 유니폼을 입은 두 명의 남성, 그리고 여성 팀장 등 총 4명이 함께 있었다. 출국대기실에 있는 동안 출입국공무원에게 내 케이스에 대해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했다. 나는 피해 당일 유엔난 민기구에 전화를 했고, 유엔난민기구에서 출입국관서에 연락해서 변호사 도 움을 주겠다고 했다. 라. 참고인(◎◎◎◎항공 송환담당 직원)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해당 외국인에 대한 송환지시를 받으면, 입 국불허자 송환대행업체에 대상 외국인의 송환 절차를 의뢰한다.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송환대상 OO외국인과 함께 OO게이트로 와주세요”라고 요구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와 같이 저항이 심한 경우 출국대기실에 함께 가서 송환대상 외국인을 인계받는다. 출국대기실에 가면, 출입국공무원이 문을 열어주고, 송환대상 외국인을 호명하면 해당 외국인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계는 출국대기실에서 받게되며, 이 진정사건 발생일 에는 참고인과 송환대행업체 직원 두 명(남성 1명, 여성 1명)이 함께 출국 대기실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의 경우 송환집행에 대한 저항이 커서 비행기 출발시간이 많이 지 연되었으며, 해당 이유로 송환집행을 포기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욕설은 참고인 본인이 했는데, 피해자가 본인의 손을 할퀴 고 물어뜯어서 그렇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 한 적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입국불허자에 대한 송환의무는 송환대상 외국인 이 탑승했던 항공사에게 있고, 출입국당국의 송환지시에 따라 이행해야 하 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 지시 불이행으로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그러 나 항공사나 송환대행업체는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행사 권한이 없으니 이를 이행함에 한계가 있다. 또한 아직 큰일이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송환대상 외국인과의 문제상황 발생 시에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출입국 당국에서 송환대상 외국 인을 출국항공편 게이트까지 인솔하여 항공사에 인계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송환집행을 위한 출국대기실 방문 시 출입국공무원의 역할은 송환대상 외국인을 지목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있던 대기실에 다른 외국인들은 없었 고 피해자 혼자만 있어서 출입국공무원은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 자료, 피해자 및 참고인 대면조사, 관련 규정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난민법」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난민신청자) 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 라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출입국항을 관할 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브룬디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 2023. 7. 22. □□국제공항 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였는데 피진정인에 의해 입국불허되었고, 같은 날 난 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31.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출국을 거부하고 있던 중에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상 입국불허를 받은 송환대상 외국인이다. 다. □□국제공항 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관리법」제76조의2(송환대기장 소)에 따라, □□국제공항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시도한 외국인의 입국이 불 허될 경우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장소로, 피진정인에 의해 운영 중이 며, 같은 법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에 따라 숙식비 등 운영에 소요되 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라. 「출입국관리법」제76조(송환의 의무)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 조(송환의 의무)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입국 허가되지 아 니한 사람에 대해 송환을 지시한 때에는, 그 송환대상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송환대상 외국인을 지체없 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운수업자는 송환 결 과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위 규정에 따라 운수업자(항공사 등)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출국과 관 련된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 부담, 출국대기실 입소 안내·인 솔, 출국대기실 퇴소 이후 귀국 항공기 탑승까지의 안내·인솔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바.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대기실 내에 있더라도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사용이 가능하고, 주한 공관 지원 요청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은 출국대기실 입실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 기를 위한 소장 등의 발송 요청 시 우편 발송을 지원하고 있다. 사.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난민인정 심사 회부심사를 받는 동안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규정에 의해 난민신청자인 피해자의 송환지시를 중 단하였고, 2023. 7. 31. 피해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송환을 지시한 항공사에게 다시 송환집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아. 피진정인으로부터 송환지시를 받은 운수업자 직원은 2023. 8. 1. 퇴거 집행 관련 용역 업체 직원과 함께 출국대기실에 입실하여 피해자에 대한 송환집행을 시도하였다. 자. 사건 당일 출국대기실 출입자명부에 따르면, 피해자의 송환집행을 위 해 출국대기실에 입실한 사람은 ◎◎◎◎항공 직원 ○○○(참고인), 용역 업체 직원 ○○○ 외 1명이다(남성 2명 여성 1명). 차. 피해자가 제출한 2023. 8. 1. 녹음된 음성녹음 파일에 따르면, “너희네 나라 가서 죽어 씨발”, “병신 같은 년”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등의 욕설 이 들리는데, 이는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인 항공사 송환담당 직원의 발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 피해자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하 였으나,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소송제기 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난민인정 심 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타. 피진정기관에는 송환집행 절차 등 관련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파. 피해자는 2024. 1. 10. ○○을 경유하여 ○○○로 출국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난민법」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말하며, 피해자와 같이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 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난민법」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은 난민인정 심 사에 대한 회부심사를 받게 되고, 회부결정을 받으면 입국하여 난민인정 심 사를 받게 된다. 불회부 결정을 받게 되면 출국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법」제3조는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 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송환대상 외국인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제76조(송환의 의무)는 송환 의 의무를 운수업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제76조의4(강제력행사)는 출국대기실에 대한 운영과 출입국 당국의 관리책임 및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출국대기실에 입실한 외국인은 「출국대기실 운영규칙」(법무무훈령 제1038 호) 제6조(면회), 제7조(외부와의 소통)에 따라 외부와의 소통(휴대전화 등) 과 면회(소송대리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를 할 수 있으며, 입실 외국인 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대리인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1) 권리구제 신청 방해 관련 피해자는 2023. 7. 22. □□국제공항에서 입국불허 결정을 받고 송환 대상자가 된 이후 난민신청을 한 사람으로, 2023. 7. 31. 난민인정 심사 불 회부 결정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수령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통지서 에는 해당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신 청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2023. 7. 22. 피해자의 입국불허 결정에 따라 피해자가 이용한 운수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송환지시를 하였으나, 같은 날 피해자가 난민 인정 신청을 함에 따라 송환집행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2023. 7. 31. 피해자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따라 피 해자의 송환집행 중단을 해제하였는데, 운수업자의 송환집행 과정에서 피해 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을 통해 피해자 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따른 소송제기 및 송환과 관련된 면담 을 실시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임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을 위한 면회 일정 조율 등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유엔난민기구 및 난민지원단체를 통해 변호사 선임을 위한 노 력을 하였는데, □□도라는 지역 상황 등으로 변호사 선임 절차가 지연되어 결국 소송제기 가능 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는데도 출국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의사가 있는지 확인 하였으며, 피해자의 소송제기를 위한 지원을 위해 난민지원단체 담당자 및 변호사 등과의 연락을 취한 것이 확인되고, 그 외에 피해자의 소송 등 권리 구제 신청을 방해하거나 요청을 무시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는바, 해당 진 정 사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난민신청자인 피해자의 송환시도 과정에서 인권침해 관련 가) 피해자에 대한 욕설 관련 진정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항공사 직원 등에 의한 피해자의 송 환 시도 당시, 피해자가 남성 출입국공무원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욕설 및 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게 욕설 등을 한 사람은 항공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해 자는 여성 출입국공무원도 같이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 장하였지만, 피진정인 및 항공사 직원은 출입국공무원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진정기관 출국대기실 출입자명부 등에 따르면, 항공사 직원과 함께 입 실한 2명의 송환대행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 자가 기억하는 여성은 출입국공무원이 아니라 송환대행업체 직원이었던 것 으로 보여진다. 나) 난민협약 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배 관련 진정인은 피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피진정인이 끊임없이 피해자의 송환을 지시하며, 난민협약 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비록 피진정인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 정이 있은 당일에 운수업자에게 송환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운수업자가 2023. 8. 1. 피해자에 대한 송환집행을 시도하였다가 그 과 정에서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등의 일이 있기는 했으나, 그 이후 피진정인은 난민인정 심사 회부심사 기간 동안 송환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해자는 인정사실 파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24. 1. 10. ○○을 경유하 여 ○○○로 출국한 상태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진정 사항 및 피진정인이 난민협약 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진 정사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Ⅱ. 출국대기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1. 정책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기각하는 것과 별개로, 출국대기실에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가 해당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 등의 제기 과정 및 송환집행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 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 고, 대법원 2014. 8. 25. 선고 2014인마5 결정은 난민인정 신청 외국인이 입 국 불허되었다 하더라도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제3조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 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 모든 사람은 박해 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출국대기실의 난민신청자에게는 다른 사유로 입 국이 금지된 외국인과 다른 처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가 해당 결정의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되 어 난민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 을 받을 때까지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의 쟁점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 호, 제25조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였다. 2. 제도개선 방안 가. 출국대기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 마련 이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항공사에 지시한 송환절차 과정 에서 피해자에게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한 것은 피진정기관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 항공사 직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피진정인의 관리하에 있는 출국대기실에서 발생한 일이며,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제76조의2에 따라 피진정기관의 운영 및 안전 대책, 입실 외국인의 인권 존중 등의 책임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해 당일 피진정인의 송환지시에 따른 항공사의 송환집행 시도 과정에서 항공사 소 속 직원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들었고 일부 몸싸움도 있었지만, 피 진정인 소속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전술한 피진정기관 운영 책임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송환대상 외국인의 송환집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출국대기실 대 기 인원도 과밀 상태인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의 사례를 살펴보면, "송환 예정자와 출국대기실 대기자(퇴실 예정자)의 신원확인(identification)", "송환 대상 외국인의 인계서 서명" 등의 행정절차를 집행하기 위해 송환집행 과정 에서 출입국공무원이 직접 출국대기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한 송환대상 외국인과 운수업자 간 면담이나 송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송환집행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그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입퇴실자 신원확인, 인계서 서명, 출국대기실 내 송환집행 과정에 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의 출국대기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흡한 점은 출국대기실의 관리·운영 책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부재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출국대기실 송환집행에 있어서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운수업자의 송환집행 절차 감독, 송환 준비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 대응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인 업무 매뉴 얼을 마련하여 송환집행 업무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불복 당사자에 대한 송환집행 중지 난민협약 제33조 및 「난민법」제3조에 규정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난민 또는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강제로 송 환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는 1977년 제28차 회기에서 채택한 “No. 6 강제송환금지” 결정 을 통해 국경에서 또는 국경 안에서의 공식적인 난민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박해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피해자는 「난민법」제6조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 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99헌마494 결정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점, 세계인권선언 제3조 및 제14조에서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점과, 더 나아가 유엔 인권소위원회 결의(2002. 8. 14. 2002/23 결의 제8항)에서 "강제송환금 지 원칙은 송환 시 박해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 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임을 확인한 점,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No. 8 난민지위의 인정(1977년 제28차 회기 채택)”에서 "난민신청이 명백 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심사기간 및 법원 등에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명백히 불복의사를 밝혔거나 불회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외국인 은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잠재적인 난민신청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진정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일 당일(2023. 7. 31.). 운수업자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이 났으므로 송환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운 수업자가 2023. 8. 1. 피해자에 대한 송환집행을 시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화장실로 도망가는 등 극렬히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진정인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 정이 있은 후에 피해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확인 없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송환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운수업자를 통해 피해자의 송환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진정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소송제기 및 송환 관련 면담 을 수 차례 하였고, 피해자의 소송 제기 의사가 명확하고 변호사 선임과정 중에 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 대한 송환집행을 다시 중단하도록 조치하 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2023. 8. 1.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송환집행 절차가 중지되고 피해자의 소송 의사가 확인된 이후의 일로 보여 진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관련한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명백한 법령 위반은 없다 하더라도,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난민의 권리 보호를 위 한 국제적 권고 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명백한 불복 의사나 보다 구 체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당사자에 대해서는 불복절 차 가능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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