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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0. 26. 결정

출입국관련 통보 불이행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가 3개월 만에 교부됨으로써 진정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정인을 출입국사범이 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자기의사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9. 1. 23.로 출국기한이 적시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3개월 지난 2009. 4. 16.에서야 진정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진정인을 체류시한위반자가 되도록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8. 9. 24.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 한 후 처리결과를 알기 위해 2009. 4. 16.까지 한달에 2~3차례 위 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결과를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추후 통지할테니 기다리라 고만 답변하였다. 2009. 4. 16.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 결과를 문의하였으나 추후 통지할테니 기다리라고 하였다가 진정인이 신청 한지 오래되었으니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자 피진정인은 전산조회를 한 후 2009. 1. 9. 불허결정이 되었으며, 출국기한이 1. 23.까지라는 사실을 알려주 면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였다. 진정인은 2008. 11. 29. ○○시에서 △△시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고 2009. 1. 3.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시 주소가 변경된 사업장 서류를 이 미 제출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업장 전 주소지로 통지문을 보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진출국하면 재입국을 할 수 있 다고 하나 출입국사범이 되면 사증 발급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진정인이 향후 한국에 적법하게 사증발급을 통해서 다시 입국할 기회를 가질 수 있 도록 출국기한을 변경해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이 매월 2~3차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결과를 문의하였다는 주장은 확인할 수 없으며 타당성이 없다. ○○출입국관리사무 소 방문민원의 경우 대기표를 받고 2~3시간 기다려야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이 대기표 없이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를 하였을 경우 다른 민원인의 항의가 심하여 따로 확인해 주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체류자격변경 신청에 대한 실태조사 시 진정인이 제출한 기존 사업장 주소지는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위해 형식적으로 준비한 장소로 밝혀졌고, 변경된 주소지는 중개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었다. 따라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를 신청 시 주소지 로 2009. 1. 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재발송은 하지 않았다. 진정인에 게 2009. 1. 7~1. 9. 사이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진정인에게 불허결정통지서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관련 서류를 지 참하고 자진출국하면 입국규제 등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고 빠른 시일 내 에 출국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3. 관련법령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체류기간연장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의 출국통지) ①법무부 장관은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 다. 나. 「법무부 입국규제업무 처리지침」(2008. 8.) 자진출국자에 대한 입국규제 유예(단순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 등 법 위반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유효한 여권과 14일 이내에 출국할 수 있는 항공권 등을 소지하고 스스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 체류기간연장 신청관련 제 출서류, 진정인의 기진정 사건을 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백미순의 진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9. 24. 단기종합(C-3) 자격에서 기업투자(D-8) 자격으 로 체류자격변경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였다. 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9. 1. 6. 실시 하였고,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를 2009. 1. 9. 발부하였으며 출국기 한은 같은 해 1. 23.로 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09. 1. 6. 실시한 실태조사 시 변경된 사업장 주소를 통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8. 10. 1. 작성된 "○○도 ○○시 ○○ 면 ○○○리 ○○○-○호"의 진정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진정인에게 제 출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09. 1. 9. 진정인의 전 사업장 주소인 "○○도 ○○시 ○ ○동 111-3"의 주소지로 체류자격변경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한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본 우편물은 2009. 1. 16. ○○출입국관리사무소 로 반송되었다. 마. 진정인은 체류자격변경신청에 대한 결과를 문의하기 위하여 2009. 4. 이전에 수차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피진정인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 바. 진정인은 2009. 4. 16.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자격변 경심사의 결과를 문의하였으며, 현장에서 2009. 1. 9. 발부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최초로 교부받고 체류기한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변경된 사업장 주소를 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변경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전 사업장 주 소로 송부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우편물이 도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체류자 격변경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온 지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정인에게 결과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진정인을 체류시한 위반자가 되도록 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3조는 “법무부장관은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 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청인에게 관련 통지서가 도달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피진정인은 위 법령에 따라 진정인에게 송부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 결정통지서가 반송되었으므로 진정인에게 이를 통지할 별도의 방법을 강구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신고한 변경된 주소지로 이를 재발송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변경 신고한 주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에 중개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고 판단하여 변경된 주소지로 결과통지서를 재발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류자격변경신청에 대한 판단이 아닌 통지서의 발송을 위한 것이 므로 계약자도 아닌 중개인관련 사항의 미기재만을 이유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 진정인이 정정 신고한 새로운 주소지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피진 정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2009. 4. 이전 에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 결과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 하였으나 피진정인으로부터 결과와 관련된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따 라서 위와 같이 진정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가 3개월 만에 교부됨으로써 진정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정인을 출입국사범이 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를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 추구권(자기의사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불법체류 자라 하더라도 자진출국하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 증 발급 여부는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불법체류 등 법위반 경력은 사증발급 여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 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볼 때 진정인의 초과체류 사실은 진정인의 향후 사 증발급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으로서 타국에 거주하면 서 출입국사범이 된다는 것은 진정인의 사회활동에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 니라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진정인을 합법적인 체류상 태로 원상회복 조치함으로써 체류시한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진정인의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신청 시에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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