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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9. 25. 결정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 등

요지

피해자의 난민의사 재표명에 대한 심사절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난민협약 가입국(1992. 12. 3.)의 의무이행상 부족함이 있고, 「헌법」제10조의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인 OOOOO 출신의 OOOOO OOOOOOO OOOO는 2011년 5 월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난민신청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출입국관리 사무소로부터 적절한 안내조치를 받지 못한 채 난민 신청 의사가 묵살되었 고, 약 2개월 이상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체류하다가 태국으로 출국 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해자는 2011년 5월 중순 부터 7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에서 매끼 햄버거를 식사로 제공받아 섭취하면서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OOOO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대한민국에 난민신청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본국인 OOOOO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재 OOOOO 대사관에 노출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2011. 5. 13. OO 여권으로 OO138편(피지 발)으로 인천국제공 항에 17:30 도착하여 18:40발 OO653편(방콕 행)으로 환승 예정이었으나, 환 승편에 탑승하지 않고 공항 환승구역에서 숨어 지내다가 다음 날 OO항공 직원에게 발견되자, 동 직원에게 난민신청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사무소는 2011. 5. 15(일) 피해자에게 난민신청 의사를 묻자, 피해자는 이를 번복하며 OOOOO로 가기를 희망하여 편의를 제공한바 "적 절한 안내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조사과정에 강요가 있었다."는 주 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사무소는 피해자가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해자가 비 록 입국심사 대상이 아닌 환승객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의사표시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난민의사를 번복하고 본국 귀국을 희망함에 따라 귀국을 지원한 것이다. 참고로, 최초 "난민신청" 의사표시 후 이를 번복하여 우리 사무소 출입 국심사관에게 직접 본국 귀국을 희망했던 피해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간접 경로를 통하여 다시 난민신청을 원한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국인의 태도에 국가의 주권행위가 흔들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은 피해자가 "2달 반 가량 법률의 근거 없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있다가 태국으로 강제출국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 해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했던 승객이 아닌 환승객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신병관리 및 강제출국 등은 우리 사무소의 조치와는 무관하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피해자와 같은 환승객 또는 입국거부자를 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대기시키기 위해서 "인천공항항 공사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우리 사무소 관할이 아니다. 2011. 6. 13. 우리 사무소는 피해자의 복통에 대하여 인천공항의료센터 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상륙"을 허가한 사실이 있어, "적절한 치 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OO항공에 의하면, 2011. 5. 17. 경 피해자가 OO여권(출처 불명)을 찢어 버려서, 주일 OOOOO대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된 OOOOO 신분증 사본을 출력하여 여행 증명서 발급 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한 것이다. 또한 주일 OOOOO대사관 직원과 직접 통화하며 본인 확인 및 신속한 여행증발급을 요청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자필 진술내용 등을 감안하면, 보 호받아야 할 난민신청자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 이다. 3. 판단기준 「헌법」제10조,「출입국관리법」제16조의2,「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33조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OOOOO OOOOOOO OOOO는 피지에서 출발한 OO항공 OO138편으로 2011. 5. 13.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18:40발 OO항 공 OO653편(방콕행)에 탑승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머무르다 가 2011. 5. 14. 13:10 경 인천공항 출국장 15번 탑승구 인근 흡연실에서 OO항공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고, OO항공은 OOOO출입국관리사무소, OOO, OOO에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는 2011. 5. 14. 14:30 경 “난민신청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OOOO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6:00부터 20:40 까지 난민신청 관련 조사를 받았다. 동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 관계 등을 포함한 개인적 사항, 여행경로, 난민 신청사유 등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OOOO출입국관리사무소 OOOO과 팀장은 다음날(5. 15.) 인 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난민신청 의사를 번복하는 내용 의 “OOOOO로 가겠다”는 자필진술서를 받아 그 내용을 OO항공 직원에게 통보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담당팀장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팀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라. OO항공은 OOOO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피해자 출국을 위한 서류발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제공하여 일본 주재 OOOOO 대사관에 연락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여행서류 발급신청서를 일본주재 OOOOO 대사관에 팩스로 신청하였으며 이후 우편으로 발송(2011. 5. 24)하 였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마. OO항공은 2011. 6. 13.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여 OOOO출입국관리 사무소로부터 긴급상륙허가를 받아 인천공항의료센터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사실이 있고, 치료비를 OO항공에서 부담하였다. 바. OO항공은 2011. 6. 22. 일본 주재 OOOOO 대사관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가 “OOOOO 국적자가 아님”을 통보받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2011. 6. 29. 피해자에게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자필진술서 내용 중 난민신청에 대한 문구를 재차 확인하여, 다시 OOOO출입국관리사무소 OOOO과 팀장에게 통보하였다. 사. OO항공으로부터 피해자의 난민 신청 의사 관련 통보를 받은 OOOO출입국관리사무소 OOOO과 팀장은 피해자가 이미 귀국 희망 의사를 표시하였고,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피해자가 직접 작성했으며, 여행증 명서 발급 등을 위하여 주일 OOOOO 대사관 직원과 직접 유선 통화한 사 실 등을 들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OOOO 직원에게 구두로 통 보하고 이후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아. 피해자는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머무르다가 약 1개월 후 2011. 7. 30. 인천→방콕→OOOOO 여정으로 출국하였으며, 방콕 도착 후 OOOOO 국적기의 탑승거절로 태국 방콕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머물다가 2012. 2. 16. 유엔난민기구 태국 대표부로 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6. 판 단 가. 피해자의 난민신청 의사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은 2011. 5. 14.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인천국제공 항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의 난민신청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익일(5. 15.)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처음의 난민 신청 의사를 번복하는 “OOOOO 귀국 희망” 의사가 포함된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OOOO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펜과 종이를 준비하여 “OOOOO로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기술하기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까지 여권훼손 등을 이유로 피해 자를 범죄자로 언급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가 송환대기실 내에서 유지되었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외에 피해자의 난민신청의사 번복이 피진정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이후 피해자가 일정기간 OOOOO 귀국을 위한 절차를 자발적으로 진행한 점을 볼 때 이 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1. 5. 15.의 "OOOOO 귀국 희망"의사 표시와는 다르게 2011. 6. 29. 송환대기실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재차 자필로 기재하여, OO항공 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OO항공은 이를 OOOO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통보 함으로써 피진정기관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OOOO출입국관리 공무원은 피해자의 난민 신청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 하여더 이상의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피해자가 비록 일관성 없이 난민신청의사를 재차 보였고, 그 배경이 OOOOO 귀국이 어렵게 된데 연유한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한 상황이었지 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개인적이고 즉각적 판단으로 이를 묵살한 것은 적 절한 태도로볼 수 없다. 만약 피해자의 난민의사의 재표명이 즉각 묵살되지 않고, 적절한 재조 사와 임시상륙허가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쳤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런 기회가 피해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은 난민협 약 가입국(1992. 12. 3.)의 의무이행상 부족함이 있고, 「헌법」제10조의 국 가의 인권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6년 6월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권 고 및 2012년 2월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를 통해 난민신청인들이 난민 인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공항·항만 등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추적해보면, 제도의 미비 또는 공백이 발견 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제16조의 2는 항만이나 공항에서 입국전 상태 에서의 난민신청자의 임시상륙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 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이 요건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난민신청절차는 위험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경유없이 바로 도피하여 한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긴급피난과 같은 경우외에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 있는데 2012년 2월 제정되어 오는 2013년 7월 시행예 정인 난민법은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열어놓았다. 새로 제정된「난민법」에서 이 사건처럼 출입국항에서 좀 더 폭 넓게 난민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그 시행전이라도 관련된 업무 매뉴얼 을 정비하여 이러한 상황 발생시 담당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난민신청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복통에 대한 의료조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2011. 6. 13. OO항공의 요청에 의거하여 피해자를 출입국관 리법 제15조 근거하여 긴급상륙을 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는 OO항공의 지원으로 인천공항의료센터에서 복통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 실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 에 따라 기각하고자 한다. 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하여 비호신청자로서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피해자 국적국의 대사관으로 유출된 것은 민간항공 운수업자인 OO항공에서 2011. 5. 15. 일 본주재 OOOOO대사관에 피해자의 여행증명서 신청을 팩스로 신청한 것 및 2011. 5. 24. OO항공에서 우편으로 여행증명서 신청을 전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민간운수업자인 OO항공과 피해자와의 사인간에 발생 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1호에 의거각하하고자 한다. 7.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하며,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1호에 의거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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