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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8. 27. 결정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동의 없는 가택 조사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영업장 및 주거지에 대한 조사 시 주거권자 및 관리자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19. 4. 24. 13시경 진정인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수색 과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주거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이 2019. 4. 24. 13시경 안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피진정인들이 노크 없이 안방에 들어와서 화장실 문을 열고 진정인에게 “누구냐? 한국사람이냐?”라고 하는 등 무섭게 쏘아붙이며 계속 질문을 하였 다. 진정인이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가서 “누구세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나 가주세요”라고 수차례 말해도 “가만히 계세요”라고만 하였고, 이후 허락도 없이 방마다 문을 열고 수색하였으며 ◎◎◎◎ ◎◎(태국 국적, 이하 "관계 인"이라 함)를 작은 방에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진정인의 출입을 막았 다. 잠시 후 “끝났어요”라고 말하며 문을 열고 나온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로 연락하세요”라고 어느 지역사무소인지도 말하지 않고 관계인을 데리고 나갔다. 이에 전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 전화를 걸었으나 관계인 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고 다음날 오후에야 인천출입국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관계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에 면회할 수 있었다. 나. 피진정인 2019. 2.경 충남 ○○시 ○○구 소재 ○○○○ 1동 403호에서 진정인 이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하여 무허가 문신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 를 입수하였다. 이후 2019. 4. 24. 단속반을 편성하여 진정인이 운영하는 문 신시술소 및 주변에 대한 단속활동에 임하였고, 관계인을 불법취업 혐의로 적발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긴급보호 조치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무단으로 가택에 침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 실과 다르다. 2019. 4. 24. 단속을 위한 잠복근무 중 관계인을 발견하였고, ○○○○ 1동 403호 앞에서 관계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이 집 안에 있다며 관계인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피진정인들에게 들어오라고 한 것이다. 강제로 출입문을 열거나 거주자의 동의 없이 집으로 들어간 사 실이 없다. 403호에 들어서면서 관계인 외 거주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십니까?”라고 2~3차례 확인하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혹시 집안 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숨어 있다가 도주하려고 창문으로 뛰어 내릴 가능 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내부를 확인하였다. 화장실로 추정되는 문에 노크를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열어보았는데, 진정인이 화장실 안쪽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무섭게 쏘아 붙이며 질문을 한 사실은 없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후, 「출입국관리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숙소로 사용하게 된 경위, 문신시술사로 불법 취업 한 사실 등에 대해 진정인에게 질문하였고, 진정인은 태국인 친 구의 소개로 한국에 관광 온 관계인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이지 문신시술사 로 불법고용 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진정인에게 관계인이 여권 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구한 후 「출입국관 리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라 관계인이 숙소로 사용하던 방에서 여권을 건네받고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 외 불법고용 및 문신시술소 운영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몇 차례 오고 갔다. 만약 진정인이 조사에 대한 동의가 없었 다면 위와 같은 질문과 답변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답변서, 단속계획서, 관계인의 진술조서(제3회), 진정인의 거실 등 CCTV 녹화파일, 관계인 긴급체포 시 녹음파일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충남 ○○시 ○○구 소재 ○○○○ 1동 403호 에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들을 불법고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 악하고 2019. 4. 24. 단속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9. 4. 24. 13:45. 위 ○○○○ 1동 앞 주차장에서 잠 복 하던 중, 피진정인 3등 2명이 관계인이 1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13:45:40에 관계인 보다 먼저 진정인에 거주지인 403호로 들어 와 안방 등 문을 열어보았고, 잠시 후 다른 피진정인들 중 두 명이 관계인 의 양팔을 잡고 거실로 들어온 후 관계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14:04:32 관계인에게 수갑을 채워서 403호를 나왔다. 다. 피진정인 2 등 두 명은 2019. 4. 24. 13:57 관계인을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긴급보호 하였다. 라. 진정인은 상기 일 13:58경 관계인이 조사를 받는 방에 들어가 “이제 나가세요, 이제 나가세요. 들었으니깐 아예 영장 갖고 오시구요, 나가세요.” 라고 말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2019. 5. 1. 진정인의 조사 방해 및 허위 진술 강요, 증 거 인멸시도에 따라 진정인의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9419)을 발부 받아 집행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주거의 안녕 및 적법절차의 원리 주거 등의 공간은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불가침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개인의 사적 영역이 지켜질 수 없다. 이에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 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주거의 자유를 기본권으 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바, 주거는 생활의 기초단위로서 구성원 전체의 인 격이 형성되고 발현되는 사적 공간이므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상 기속원리로 수용하고 있고, 이는 형사절차 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 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 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참조). 2)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단속과정 관련 판례 및 위원회 결정례 대법원은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에서 원심(의정부지법 2008. 4. 23. 선고 2008고단291 판결)이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이유로 제시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는 형사사법절차와는 전혀 다른 행정상 즉시 강제의 문제로서 절차상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 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출국입국관리공무원이 적법체류 여부를 단속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 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체 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안에서,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그에 대항하여 폭행 협박을 행사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 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 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 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주거관리자인 공 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 인 등을 상대로 적법체류 여부에 대해 단속업무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단속업무는 적절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위원회도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결정(국가인권 위원회 2019. 1. 16. 18직권0001800 결정)에서 피진정인들이 공사장 내부 식 당에서 단속업무를 실시할 시 식당관계자에게만 고지한 것은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위반으로,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나. 피진정인들의 조사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50조는 강제퇴거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시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는 강제퇴거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 시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방문하여 질문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 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7조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실 시할 때에는 주거권자 및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소속과 성명 을 밝히고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난 이후 동의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해당 주소지의 관리인이자 주거권자인 진정인이 관계인에 게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관계인 또한 해당 주소 지의 주거권자임은 인정된다. 피진정인들은 잠복근무를 통한 단속 과정에서 관계인을 발견하였고, 이후 관계인이 피진정인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 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들어올 것을 허락한 것이므로 동의를 득한 조사와 수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권자가 해당 주소지의 출입에 동의했다고 하여, 출입국관 리법에 따라 단속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에게 해당 주소지의 모든 장소를 수색을 실시할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피진정인들 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관계인은 자신의 신분증 확인을 위한 주거지 출입에 만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해당 주거지의 모든 방실을 수색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건 당시 영상자 료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은 관계인이 해당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누르자 관 계인 보다 먼저 거주지로 들어가 각 방실의 문을 열어본 후, 관계인의 양팔 을 잡고 거실로 들어와서 관계인을 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바, 과연 임의성을 전제로 한 행위인지 의심이 든다. 설사 관계인이 해당 주거지의 수색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계인은 해당 주소지의 일부 방실만을 점유할 뿐이므 로, 피진정인들이 모든 방실을 수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 리인인 진정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었어야 할 것이다. 관리인 및 주거권자의 동의 없는 수색 및 조사행위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출입국관리 법」의 조사가 아닌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르 지 아니하고 동의 없이 가택에 진입하고 수색한 행위는 위법하다. 따라서, 적법체류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용의자의 주거를 검사하는 경 우에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의 가택 전체를 수색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제 16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장관에 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과, 영업장 및 주거지에 대한 조사 시 주거권자 및 관리자에 대한 동의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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