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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24. 결정

출정시 운동화 착용불허는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도주우려가 있어 ?형집행법? 제82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운동화 대신 고무신을 신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정시설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며 건강상태 양호가 도주우려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볼 때,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정 출석 시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이다. 법정 출정 시 자비로 구매 한 운동화를 신고 가려 하였지만 교도소 측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은바, 이 는 미결수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2조(의료 및 침구 등의 지급)는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료.침 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형집행법 시행규칙」제4조로 수용자 의류의 품 목으로 신발을 열거한 다음, 같은 규칙 제5조 제17호에서 미결수용자 및 출 정수용자는 고무신을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정수용자에 대해 고무신을 착용하게 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다. 수용자가 출정하는 경우에는 계호교도관이나 교정설비의 한계로 인해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 비하여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정수용자에게 달리기에 적합한 운동화를 착용시킬 경우 도주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도주를 감행했을 시 체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출정수용자에 대하여 고무신을 착용하게 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법정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 의 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 여 법익 침해의 최소성 및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수용 자에게 일방적으로 고무신을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다. 법무부장관 출정 수용자의 기본 복장(신발 포함)에 관한 직접적인 적용규정은 「형 집행법」제82조(사복착용)이다. 이에 따라 수용자가 사복착용을 원할 경우 에는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무신 착용을 강제할 수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제5조 제17 호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용품과 관련하여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규정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11. 3. 2. 입소하여 ○○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이다. 나. 진정인은 법정 출정 시 자비로 구매한 운동화를 신고 가기를 원하였 으나, ○○교도소는 진정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 유로 운동화 대신 고무신을 신고 출정하도록 하였다. 5. 판단 「형집행법 시행규칙」제4조(의류의 품목)는 수용자 의류의 품목에 고무 신, 운동화, 방한화 3종의 신발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제 82조(사복착용)는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 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 를 입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결수용자 사복착용에 관한 규칙」제2조(사복착용) 또한 미결수용자가 법정 출석 시 사복착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 결정). 따라서 이상의 규정 및 판례에 의거할 때, 미결수용자는 법정 출석 시 의 류 및 신발의 종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도주우려가 있어 「형집 행법」제82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운동화 대신 고무신을 신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정시설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며 건강상태 양호가 도주우려의 직접 적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볼 때,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정 출석 시 운 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 칙에 반하고, 「헌법」제10조에서 정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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