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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 28. 결정

출퇴근용 지문인식기 도입에 따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정보주체의 지문등록 동의 여부 확인 절차,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할 것과, 수집된 지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ooo교육감에게는, 관내 학교에서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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