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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23. 결정

측량을 이유로 한 무단주거침입

요지

피진정인1이 사전통지와 허가증 제시 없이 진정인 주택에 출입하여 측량을 한 행위는,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제101조 제2항과 제8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과 피해자2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2016. 7. 7. 11:20경 진정인의 배우자인 피해자2가 혼자 집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피진정인1은 피해자2의 동의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인근 토지 매 입자와 그 가족, 마을 이장 등 8명과 함께 집으로 들어와서 측량을 하고 경 계표시 말뚝을 설치하였다. 피해자2가 말뚝을 박고 있는 피진정인1에게 “무 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피진정인1은 “과거에는 토지측량시에 주변 토 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았으나 지금은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2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2016. 6. ××. ○○시 ○○면 ○○리 3×× 소유자인 진정 외 임○○으 로부터 측량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7. ×. 현지 출장하여 임○○을 만났다. 측량의뢰인인 임○○에게 측량목적과 인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측 량입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고지하였고, 측량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 관리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다만 임○○이 경계점 표지를 직접 설치하기 어 려운 노약자 및 부녀자인 관계로 피진정인1이 동료 직원과 함께 진정인 주 택(대지)내에 경계점 표시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진정인 주택(대지)에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2) 당시 진정인 집 대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2에게 집에 들어가 측량 을 실시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 측량을 실시하였다. 피해자2로부 터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냐"라는 항의는 없었다. 3) 측량을 마친 후 피해자2가 측량결과 경계점 및 측량 이해관계인 입 회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측량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측량입회인에 대하 여는 구「지적법 시행령」에는 측량신청시 인접 토지소유자의 측량참여동 의서 또는 측량집행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9. 4. 19. 관련 법령이 삭제되었고, 측량시 인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입 회할 수 있도록 측량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음을 설명하였으며, 측 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라고 하며 명함을 제시한 후 업무 를 마쳤다. 다. 피진정인2 1) 토지소유자의 측량신청에 의한 측량조사 시에 측량신청인의 소유지 번 이외에 다른 지번을 측량하게 될 경우, 구「지적법 시행령」에서는 경계 복원 측량 결과로 인하여 인접 토지소유자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 연에 방지하고자 인접 토지소유자의 측량참여동의서 또는 측량집행동의서 를 첨부하여 대행 법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이 측량신청 인 등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1999. 2. 26. 구「지적법 시행령」개정시 삭제되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관리 법"이라 한다)」상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인접 토지소유자가 토지측량에 관 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다만 「지적업무처리규정」제20조 제1항은 "지 적측량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입회시켜 필요한 질문이 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측량을 위한 자료수집을 도와주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이해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무상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주는 경우 에도 이는 단지 경계분쟁 소지를 막기 위하여 편의상 이루어지는 것에 불 과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인1, 2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공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 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진정인1은 위 공사의 ○○지역 본부 ○○지사 소속의 지적측량수행자이며, 피진정인2는 위 공사의 ○○지 역본부장이다. 나. 진정인의 주택 소재지는 ○○시 ○○면 ○○리 35×-1이며, 피진정인1 은 진정인 주택과 인접한 대지(○○시 ○○면 ○○리 35×)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신청에 따라 2016. 7. ×. 11:20경 동료 직원, 측량의뢰인(진정 외 임○ ○) 등과 함께 진정인 주택으로 들어가서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점을 표시하 기 위하여 정원에 말뚝 5개를 박았다. 당시 진정인은 부재중이었고 배우자 인 피해자2만 집에 있는 상황이었다. 다. 피진정인1은 진정인 및 피해자2에게 측량실시를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진정인 주택에 들어가면서 피해자2에게 측량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측량을 마친 후에 피해자2의 요구에 의하여 자신의 명함을 주었다. 5. 판단 「헌법」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주거 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란,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 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개인에게 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기초적인 생활공간을 보장해 주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제101조 제1항과 제2항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 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공유수면 등에 출입하 거나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되,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은,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1과 같이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나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출입시 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진정인1, 2는, 측량의뢰인의 인접 토지소유자인 진정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사전통보를 하는 것은 단지 경계분쟁 소지를 막기 위하여 편의상 이루어지는 것이며, 피해자2에게 토지측량을 위 하여 주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1이 측량을 위하여 진정인 주택에 출입하고자 한 때에는, 「공간정보구축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출입하려는 날의 3 일 전까지 미리 진정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했으며, 출입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당시 주택에 있던 피해자2에게 제시하여야 했다. 피진정인1이 피해자2의 양해를 구하였다거나 측량을 마친 후에 소속과 성명이 기재된 명함을 전달한 행위가 「공간정보구축관리법」제101조 제2 항 및 제8항에서 요구하는 사전통지 및 허가증 제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1이 사전통지와 허가증 제시 없이 진정인 주택에 출입하 여 측량을 한 행위는,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제101조 제2항과 제8항을 위 반하여 「헌법」제1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과 피해자2의 주거의 자 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1을 주의조치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피진정인1 등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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