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2016. 8. 29. 입법예고한 「치료감호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하여, 가)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보호관찰 기간 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제33조 제2항과 준수사항을 위 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제52조 제1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34조의2의 최초 유치기간 은 20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법무부는 2016. 5. 17. 발생한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 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등의 「치료감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2016. 8. 29. 입법예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정안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게 되었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Ⅲ. 판단 1.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 등에 대한 검토(개정안 제 32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52조 제13항) 가. 검토 필요성 개정안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제33조 제2항에서는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 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 외에 치료나 그 밖에 특별히 지켜야할 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2조 제1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 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의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치료감호 가종료자에 대해서도 3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는데 오히려 치료경과가 좋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우려되어 치료감호 기간 내에 가종료되지 못한 만기 종료자에 대 해서는 사후조치 규정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치료감호 가종료자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은 치료감호 기간 중 자유 박탈적 보안처분에서 자유 제한적 보안처분으로 집행의 내용을 완화하는 것이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은 새로이 자유제 한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종료자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과 성격이 다르 다. 또한 그 보호관찰 기간 내에「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 외에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는 신 체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나. 비례의 원칙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 제한 조치는 입법목적 이 정당해야 하고 목적의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기본권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정신질환자 등의 범죄율이나 피치료감호 자의 재범률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일반 출소자와 피치료감호자를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법무부의 「법무연감」에 의하면 2011년~2014년 일반출소자의 재범률은 약 22%이고, 「2015년 수용통계」에 나타난 피치료감호자의 3년 이내 재입소율은 20%를 넘지 않는다.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도, 심신장애(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인한 재입소율은 3.1%~7.9%, 약물중독등(같은 항 제2호)으로 인한 재입소율은 8.1%~12.8%로 치료감호 사유에 따라 재입소율이 다르다. 치료 감호 만기 종료자가 재범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완치되지 않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나 실태파악도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의 재범위험성을 단정하기 어 렵고 이미 범죄행위에 따른 형기는 종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으 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게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최 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사회복귀방안 치료감호는 범죄행위자의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범죄의 책 임을 물을 수 없어 국가가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 충하는 것이므로 치료감호기간 내 피치료감호자가 완치되지 못한 것은 현 행 치료감호시스템이나 치료감호제도의 한계로 귀결될 소지가 크다. 특히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과 부족한 전문인력 등의 치료환경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치료감호시스템과 치료감호환경의 개 선이 없이 우선적으로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책은 적절하지 않다.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과 달리 완치라고 판정하기 어려운 질병이며, 치 료를 위해서는 심리적.정서적 지지가 수반된 치료환경이 중요하다. 피치료 감호자는 치료감호기간 동안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삶의 터전이 소실된 경 우가 많아 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반 복구나 지원정책이 요 구된다. 따라서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에 앞서 지역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무료진료 등과의 연계와 지역의 적 절한 사회복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적법절차 원칙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은 별개의 보안처분이다.「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절차에 의한 개별적 심사 없이 모든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게 새롭게 일률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마. 소결 법무부의 개정안 제안사유와 같이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한 추가 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은 일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범위험성 여부나 원인,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게 일률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관리.통제하 는 것은 정신질환자 등이 위험하다는 사회적 편견에 기해 「헌법」상의 비 례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하여 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규정의 신설은 바 람직하지 않고,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준수사항 부과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종료자의 유치기간에 대한 검토(개정안 제34조의2) 개정안 제34조의 2에서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종료자의 유치기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또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구 인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 가종료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 제도가 없어 석방이 불가피하고 이후 가종료 취소 및 치료감호 재집행 시에 신병을 다시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 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소에 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가종료 취소여부를 심의할 치료심의위원회가 1 개월 단위로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 그 유치기간을 30일로 정하였다고 한다. 치료감호 가종료가 조건부에 의한 잠정적 조치이고, 신병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유치 규정 신설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 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따른 유치기간을 구인한 날부터 20일로 정하고 있고 제2항, 제3항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으며, 개정안 제34조의2 제5항 단서에서도 필요할 경우 가종료자의 유치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선 연 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기본권의 최소침해 원칙을 고려할 때, 치료 감호 가종료자의 최초 유치기간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30일로 정해야 하는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신병 확보를 위한 최초의 유치기간은 20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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