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의 부당한 커피 제한 등
요지
1. ○○○○○에게, 피치료감호자들의 기본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우리 위원회가 20oo. o. oo. oooooo소장에게 일률적인 커피음용 금지 정책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음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 결정 취지와 외국의 사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커피음용 금지 정책을 완화하거나 재검토 하기 바람. 나. 피치료감호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적정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의료인력의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는(이하 "피진정감호소"라고 한다) 카페인 섭취를 이유 로 진정인 등 피치료감호자들의 커피 음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피진정감호소는 피치료감호자들에게 식사 제공시 젓가락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커피음용 금지) 우리 기관은 정신질환자들이 충동조절을 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용된 곳으로 일반 교도소나 정신건강증진시설과는 다른 특수성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자들에게 커피음용을 허용한다면 이들의 건강과 수용 관리 측면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커 현실적으로 허용하 기 어렵다. 미국 정신의학학회의 정신장애 진단체계인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 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nal of Mental Disorders)"은 카페인을 중 독물질로, 카페인 관련 장애를 정신장애로 분류하였다. 이에 카페인이 함유 된 커피를 제공한다면, 충동조절이 어려워 정신성 약물을 복용하는 피치료 감호자들의 건강 및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피치료감호자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커 피음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군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 이를 허 용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커피음용이 불허되는 피치료감호자들의 이의 제기 및 서로간의 다툼으로 수용 관리상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젓가락 미제공) 피진정감호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치료감호자들의 자·타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젓가락의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 다. 관계기관 1) ○○○○병원 환자의 수면불량, 당뇨, 심계항진(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져 불쾌한 기 분이 드는 증상) 등 의료적 문제와 간식비 부담 등의 이유로 커피는 하루 2 개로 제한하여 오전시간에 제공하고 있다. 2) ○○교도소 ○○교도소는 약 1,000여명이 수용된 정신집중치료시설이다. 수용자 의 커피 구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커피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나 내부 지침은 없다. 다만, 징벌수용자의 경우 처우제한에 따라 자비구매 물품이 제한되거나, 혹 의료적 처우로 제한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처방으로 제한되고 있다. 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 1) ○○○(○○○○○○○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커피 음용으로 각성 흥분상태가 있을 수 있고 불면증으로 환자의 건 강에 해로울 수는 있다. 그러나 1일 1회 커피를 음용한다고 하여 이상 반응 을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에 있어 커피가 알코올이나 담배 처럼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신질환자를 신체질환자 경우처럼 중증, 경증 등으로 분류하 기는 어렵지만,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처방하면 될 것이다. 일률적으로 제한을 해 놓고 커 피음용 가능한 환자를 분류하는 것은 어려우나, 커피음용 제한을 두지 않고 불면증이 있다면 몇 시 이후에는 제한하거나, 환자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음용을 한다는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한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또한 주치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개인 특성을 고 려하여 판단하고 제한하는 개별처우를 해야 할 것이다. 2) ○○○( ○○○○○○○○○병원) 커피는 이미 널리 음용되고 있는 기호식품이며 정신질환자들도 예외 는 아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 후 졸린 증상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환자들이 커피를 복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조절되지 않은 카페인 섭취는 다양한 정신건강의학과 증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즉 다양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증 상을 유발하고, 정신질환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수면 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 이에 일반적으로 피치료감호자들 뿐 아니라 일 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실 혹은 입원실에서도 커피의 제공은 제한적 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점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설탕이 다량 포함된 믹스커피를 흔하게 음용한다.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많은 의사들이 항정신병 약물 사용, 음성 증상으로 인한 체중 증가, 운동량 감소로 대사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설탕 등이 포함된 믹스커피의 과다복용이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고려할 점은 주의집중력의 강화라는 장점이 있고, 정신질환별 로 음용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률적인 제한에 따른 일부 피해자들의 발생은 예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상태는 지속적인 변화가 있고 모든 상황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피치료감호자들 별로 구별하여 상황별로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판단에 소비되는 노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커피의 전면적 허용은 많은 부 작용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디카페인 커피의 허 용, 수면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시간대에 적절한 커피의 제공 방안 마련 등 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반영하여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수용중인 피 치료감호자이다. 피진정기관은 개청 이후, 모든 피치료감호자 등을 대상으 로 커피 반입 및 음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나. 20××. ×. ×. 우리 위원회는 유사 진정사건(17-진정-0190100)에서 피진 정인에게 일률적인 음용제한을 폐지하고, 피치료감호자들의 개별적 특성 등 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커피의 음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피치료감호자 들의 경우 카페인과 반응하면 건강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의 취약한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면 커피 및 카페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연령 및 정신 질병의 스펙트럼이 광범위하여 제한된 공간과 인력 으로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제한이 불가 피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통보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은 식사 제공 시 식사 도구로 플라스틱 숟가락만을 지급하 고, 식사 종료 시 이를 수거하고 있다. 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젓가락은 금속, 나무, 플라스틱 등의 재질이며, 연성 재질의 젓가락은 찾을 수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커피음용 금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제10 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 는 것으로,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을 들 수 있고,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등은 국가안전보장, 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 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자 93헌가 14 결정, 헌법재판소 1991. 6. 3. 자 89헌마204 결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제2항 및 제3 항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 에 따르도록 하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 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3항 및 제4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 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 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가 2018. 2. 23. 피진정인에게 일률적인 커피음용 금지 정책 을 폐지하라는 권고(17-진정-0190100)를 하였는데, 이 결정의 취지는 피치료 감호자의 건강상태, 마약류나 알코올 식음 등의 중독 정도 및 정신병증의 증세 등을 고려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한 경우 에 한해서만 커피 음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피치료감호자 등에게 커피음용을 허용할 경우 수용자의 건 강 측면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고, 개별적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커피음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으로 환자군을 구분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커피음용이 불허되는 피치료감호자들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한 수용 관리상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률적인 커피음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전정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병원과 교도소에서는 음용량 또는 제공시간 등 최소한의 범 위에서 커피음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의료적 처우로 제한의 사유가 있을 경 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으로 제한할 뿐 일률적으로 커피음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도 조절이 되지 않는 커피음용은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제한보다는 음용량 및 음용시간의 제 한, 디카페인 커피의 제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피 진정기관이 피진정기관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들의 특수성과 건강관리를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의 정신건강 상태와 장애의 정도 등 개별적 특성을 고 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커피음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치료감호의 방법) 제2항 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수용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제3조(분류심사의 목 적)에 따라 분류심사를 통해 분류급 및 수용병동의 결정 또는 변경, 치료· 감호·교육 등 개별처우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의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 으며, 같은 준칙 제11조(피감호자의 분류) 제1항에 따라 피감호자는 각 정 신질환별로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상태,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양호, 경증, 중증으로 분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준칙 제16조(담당의사)에 따라 치료감호소장은 피치료감호자 가 입소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을 담당의사로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 의사는 피치료감호자의 출소 시까지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담당하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된 담당의사는 피치료감호자의 정신건강 상태 와 장애의 정도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계획과 치료 및 개선 정도 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커피음용의 제한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건강 상태와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커피음용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이 쉽지 않고 개별적 진단에 의한 커피음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렇다고 하여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커피음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 준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치료감호자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커피음용을 허용할 경우 제한된 인력으로 수용 관리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에는 일응 공감하나, 피치료감호자의 건강 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의 커피 음용량의 통제, 디카페인 커피나 블 랙커피의 제공, 오전 시간대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지 도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률적 으로 커피음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 25조 제2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등을 준수하지 않아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기관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1인 당 140여 명의 피치료감호자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 치료감호자들의 기본권 보장 및 확대와 함께 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문제가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 관에게 우리 위원회가 2018. 2. 23. ○○○○○○소장에게 일률적인 커피음 용 금지 정책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음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 결정 취지와 외국의 사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커피음용 금지 정책을 완화하거나 재검토할 것과, 피치료감호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적정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의료인력의 급여 등 처 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젓가락 미제공) 피진정기관은 정신장애,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 죄행위를 한 자들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수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연성 재질의 젓가락 등의 대안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타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젓가락을 지급하지 않은 피진정인 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