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5. 19. 결정
치매노인 조기발견 시책의 인권침해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요지
치매노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은 치매노인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이루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나, 치매노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인권침해 논란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신청 서류의 보완 및 대상자를 축소,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사항은 보건복지부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사업’을 참고하여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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