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9. 24. 결정

치매환자 폭행 피해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요지

피진정인은 폭행상황이 촬영된 복도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및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에 대하여 사건 즉시 인지를 하지 못했고, 이에 학대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외부 병원 진료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는 이유로 3일 동안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피진정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러한 방임행위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노인요양시설인 ○○요양병원장으로서, 2014. 5. 7. 치매 환자 인 피해자(진정인의 모)가 시설 내에서 남성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3일 동안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 가 의료조치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3일 후 연락을 받고 방문한 가족들이 피해자를 외부 정형외과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한 결과 갈비뼈와 발가락뼈 골절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자 처음에는 잘못 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5. 7. 폭행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 ○○○의 말에 의하 면 피해자가 동료 환자인 ○○○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여 자신이 말렸다고 하였고, 어디에 부딪혔는지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에 피가 나고 있어 간호조 무사 ○○○가 피해자의 발 상태를 살펴보고 지혈과 소독을 하였다. 피해자 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고 거절하였고, 자녀들 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뒤 다음날인 2014. 5. 8. 저녁 피해자가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고 발 가락이 부어 있어 요양보호사 ○○○이 맨소래담을 발라주었고, 2014. 5. 9. 09:00경 간호조무사 ○○○가 피해자의 방에 가서 엄지발가락과 옆구리를 확인하고 병원에 가자고 권유하였으며 아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피 해자가 모두 거절하였다. 그러나 당일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보호자가 방문하여 병원진료를 설득함에 따라 보호자들과 요양원 간호사가 함께 피 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한 것이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이 경 찰과 ○○군에 신고를 했고, 피해자 가족들의 합의금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 워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내용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요양원.○○군.○○○도○○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 ○○요양원 복도 CCTV 촬 영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도 ○○군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의 원장 이고, 피해자(진정인의 모)는 뇌경색.치매.혈압.당뇨.산부인과질환.폐 부종.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장기요양 3등급 환자로서, 2013. 5. 21.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나. 2014. 5. 7. 15:40경 피해자는 ○○요양원 복도에서 남성 환자인 ○○ ○과 신체접촉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지팡이로 머리, 어 깨,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당하여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자리에 있던 요 양보호사 ○○○가 이를 말리며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다. ○○요양원 측에서는 위 폭행 상황이 촬영된 복도 CCTV 영상을 확 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학대사건 발 생과 관련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폭행 사건 직후 직원 ○○○와 함께 1층 사무실로 내려온 피해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가 피가 나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살펴본 뒤 소독과 드레싱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발끝은 왜 다쳤는지 모르겠 다고 하고, 별 거 아니니 병원에 가지 않겠으며 보호자에게도 연락하지 말 라고 한다는 이유로 병원 후송이나 보호자에게 연락 등의 조치를 하지 않 았다. 라. 이후 다음날인 2014. 5. 8. 저녁 요양보호사 ○○○이 피해자가 우측 발가락과 우측 옆구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피해자에게 맨소래담을 발라주 었고, 이를 그 다음날인 2014. 5. 9. 아침조회 시간에 간호조무사 ○○○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간호조무사 ○○○가 같은 날 08:50경 피해자의 방에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바 우측 엄지발가락이 붓고 멍이 들어있으며 우측 갈비뼈 부위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 고 하여, 09:44경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설명하였 다. 마. 이에 같은 날 진정인이 ○○요양원을 방문하여 간호조무사 ○○○와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엑스레이 검사 등을 한 결과, 피해 자는 "늑골 골절 우흉부, 우측 1족지 원위 지골부 골절"로 전치 4주의 진단 을 받고 입원하였다. 바. 진정인은 2014. 5. 14. ○○경찰서에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정(진정 번호 2014년1584호, 사건번호 2014년1327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경찰서 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정○○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 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사. 진정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군은 2014. 5. 15. 이 사건과 관련하 여 ○○요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은 입소자 개인 간 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나 요양원 측의 관리가 소홀했으며 신속한 사고 수습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14. 5. 16. ○○○도○○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요양원 종사자들에 대하여 노인인권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 할 것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요양원 종사자들은 2014. 6. 13. 위 노인보 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다. 아. ○○○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4. 6. 19. 이 사건과 관련하여 ○ ○요양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발생 즉시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확인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위중한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판 단하지 못했던 점은 아쉽고, 치매가 있는 학대 피해노인이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3일 후 피해자 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병원에 갈 필요를 느끼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는 점은 관리소홀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상담자 의견을 기록하였다. 6. 판단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4호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노인학대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은 노인장기요양기 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 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9조 의9는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 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폭행상황이 촬영된 복도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및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에 대하여 사건 즉시 인지를 하지 못했고, 이에 학대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치매 환자인 피해자 가 외부 병원 진료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한 다는 이유로 3일 동안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피진정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러한 방 임행위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에 대 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 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과, 노인학대 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는 조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노인복지법」제61조의2의 규정에 기하여, ○○ 요양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인 ○○군수에게, ○○요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학대 발생 미신고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과 태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폭행사건과 폭행사건에 대한 피진정인의 방임행위로 인하여 피 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바, ○○○○○협회 회장에게, 피해자가 입 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포함하여 적절한 피해배상이 이 루어지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