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폭행 피해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요지
피진정인은 폭행상황이 촬영된 복도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및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에 대하여 사건 즉시 인지를 하지 못했고, 이에 학대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외부 병원 진료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는 이유로 3일 동안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피진정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러한 방임행위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노인요양시설인 ○○요양병원장으로서, 2014. 5. 7. 치매 환자 인 피해자(진정인의 모)가 시설 내에서 남성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3일 동안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 가 의료조치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3일 후 연락을 받고 방문한 가족들이 피해자를 외부 정형외과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한 결과 갈비뼈와 발가락뼈 골절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자 처음에는 잘못 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5. 7. 폭행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 ○○○의 말에 의하 면 피해자가 동료 환자인 ○○○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여 자신이 말렸다고 하였고, 어디에 부딪혔는지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에 피가 나고 있어 간호조 무사 ○○○가 피해자의 발 상태를 살펴보고 지혈과 소독을 하였다. 피해자 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고 거절하였고, 자녀들 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뒤 다음날인 2014. 5. 8. 저녁 피해자가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고 발 가락이 부어 있어 요양보호사 ○○○이 맨소래담을 발라주었고, 2014. 5. 9. 09:00경 간호조무사 ○○○가 피해자의 방에 가서 엄지발가락과 옆구리를 확인하고 병원에 가자고 권유하였으며 아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피 해자가 모두 거절하였다. 그러나 당일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보호자가 방문하여 병원진료를 설득함에 따라 보호자들과 요양원 간호사가 함께 피 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한 것이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이 경 찰과 ○○군에 신고를 했고, 피해자 가족들의 합의금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 워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내용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요양원.○○군.○○○도○○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 ○○요양원 복도 CCTV 촬 영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도 ○○군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의 원장 이고, 피해자(진정인의 모)는 뇌경색.치매.혈압.당뇨.산부인과질환.폐 부종.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장기요양 3등급 환자로서, 2013. 5. 21.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나. 2014. 5. 7. 15:40경 피해자는 ○○요양원 복도에서 남성 환자인 ○○ ○과 신체접촉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지팡이로 머리, 어 깨,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당하여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자리에 있던 요 양보호사 ○○○가 이를 말리며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다. ○○요양원 측에서는 위 폭행 상황이 촬영된 복도 CCTV 영상을 확 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학대사건 발 생과 관련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폭행 사건 직후 직원 ○○○와 함께 1층 사무실로 내려온 피해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가 피가 나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살펴본 뒤 소독과 드레싱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발끝은 왜 다쳤는지 모르겠 다고 하고, 별 거 아니니 병원에 가지 않겠으며 보호자에게도 연락하지 말 라고 한다는 이유로 병원 후송이나 보호자에게 연락 등의 조치를 하지 않 았다. 라. 이후 다음날인 2014. 5. 8. 저녁 요양보호사 ○○○이 피해자가 우측 발가락과 우측 옆구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피해자에게 맨소래담을 발라주 었고, 이를 그 다음날인 2014. 5. 9. 아침조회 시간에 간호조무사 ○○○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간호조무사 ○○○가 같은 날 08:50경 피해자의 방에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바 우측 엄지발가락이 붓고 멍이 들어있으며 우측 갈비뼈 부위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 고 하여, 09:44경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설명하였 다. 마. 이에 같은 날 진정인이 ○○요양원을 방문하여 간호조무사 ○○○와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엑스레이 검사 등을 한 결과, 피해 자는 "늑골 골절 우흉부, 우측 1족지 원위 지골부 골절"로 전치 4주의 진단 을 받고 입원하였다. 바. 진정인은 2014. 5. 14. ○○경찰서에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정(진정 번호 2014년1584호, 사건번호 2014년1327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경찰서 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정○○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 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사. 진정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군은 2014. 5. 15. 이 사건과 관련하 여 ○○요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은 입소자 개인 간 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나 요양원 측의 관리가 소홀했으며 신속한 사고 수습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14. 5. 16. ○○○도○○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요양원 종사자들에 대하여 노인인권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 할 것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요양원 종사자들은 2014. 6. 13. 위 노인보 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다. 아. ○○○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4. 6. 19. 이 사건과 관련하여 ○ ○요양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발생 즉시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확인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위중한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판 단하지 못했던 점은 아쉽고, 치매가 있는 학대 피해노인이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3일 후 피해자 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병원에 갈 필요를 느끼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는 점은 관리소홀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상담자 의견을 기록하였다. 6. 판단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4호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노인학대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은 노인장기요양기 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 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9조 의9는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 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폭행상황이 촬영된 복도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및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에 대하여 사건 즉시 인지를 하지 못했고, 이에 학대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치매 환자인 피해자 가 외부 병원 진료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한 다는 이유로 3일 동안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피진정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러한 방 임행위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에 대 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 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과, 노인학대 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는 조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노인복지법」제61조의2의 규정에 기하여, ○○ 요양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인 ○○군수에게, ○○요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학대 발생 미신고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과 태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폭행사건과 폭행사건에 대한 피진정인의 방임행위로 인하여 피 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바, ○○○○○협회 회장에게, 피해자가 입 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포함하여 적절한 피해배상이 이 루어지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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