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및 연령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여)은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딜러이며, 2020. 10. 13. 근무시간 에 피진정인들에게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만큼 흰머리를 염색하고 오 라고 강요를 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피진정인들은 사유서에 서명하라고 하 였고, 흰머리를 염색하고 오라고 강요하였다. 이는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20. 10. 13. 13시경 배정된 게임 테이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 는데, 교대시간이 되기 전에 다른 근무자가 와서 교대를 해주며 7pit(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나누어진 구역)로 가보라고 하였다. 7pit에는 피진정인 3과 ○ ○○부장이 있었다. 그들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흰머리를 염색하 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고, 외모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진정인 3은 영업부 「그루밍 규정(Grooming Standards)」 중 "짙은 갈색 머리 염색" 규정을 보여주며, “규정 위반이므로 염색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를 해도 괜찮겠냐”고 하였고, 진정인은 “이 규정은 염색 머리 중 "갈색 머리" 를 허용한다는 규정이지 흰머리가 있다고 갈색으로 염색을 하라는 규정이 아 니기 때문에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은 그루밍을 완화하고 있는데, 랜딩카지노는 오히려 구시대적인 그루밍이라고 하자, “그럼 그런 회사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다. 진정인은 염색을 거부하고 게임 테이블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20분 정도 후에 다시 7pit로 호출되었고, 피진정인 1, 피 진정인 3, 피진정인 4, ○○과 ○○○계장이 다시 염색을 하라고 강요하며, 염 색을 하지 않을 거면 피진정인 3이 작성한 사유서에 서명하라고 하였다. 사 유서에는 규정에 반해 염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진정인은 사유서에 서명하지 않는 대신, 어쩔 수 없이 2020. 10. 19.까지 염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진정인이 2020. 10. 19. 이후에도 염색을 하지 않자, 2020. 11. 9. ○○부 ○○○ 과장이 「그루밍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2차 사유서에 서명 할 것을 강요하였고, 진정인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나. 피진정인 정숙함이나 단정함이 상품가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서비스 업계의 특 성 상,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외형적인 통일성을 주어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VIP 고객을 많이 상대하는 카지노 업계에서 고객을 직 접 상대하는 딜러의 경우, 통일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업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유니폼과 더불어 머리 색상에 있어서도 통일된 스 타일의 내부 규정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염색을 지시한 것도 서비스업에 서 외형상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흰머리"라는 용모를 이유 로 차별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또한, 차별이란 둘 또는 다수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당사는 모든 카지노 딜러에게 어두운 색상의 머리를 할 것을 요청 하였으므로,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은 발생하지 않았다. 염색의 지시가 진정인에게 용모에 대한 일정한 제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서비스업에서 용모 상 제한이 전무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염색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처럼 용모 상 회복이 어려운 변화를 요 구하거나, 비용적인 면에서 수용이 어려운 정도의 제한으로 볼 수도 없다. 진정인의 전문성과 집중력, 업무 수행능력, 체력 등에 대해서 당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나, 진정인을 잘 아지 못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흰머리를 하고 있는 진정인의 외형만을 보고 딜러의 집중력과 체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외형상 전문성 및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어두운 색상의 머리를 지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카지노 영업준칙」 제39조 제2항은 “카지노종 사원은 사업자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 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태도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람정엔터테이먼트 코리아의 운영부서와 관련된 「그루밍 규정」에서는 유니폼의 착용 원칙을 비롯하여 허용이 되는, 허용이 되지 않는 신발, 양말, 머리스타일 등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상세한 내용으로 머리스타일의 경우 어두운 갈색 염색머리까지 허용을 하나, 화려한 염색과 부분 염색 등 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진정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당사의 지시가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이 아닌, 외형상 통일성 추구 및 고객의 우려 불식이 목적임을 충분히 설명 하여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진정인과 협의를 통해 진정인과 회 사 모두가 추구하는 바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 안(가발 착용 등)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제출자료(그루밍 반대 서명운동 등), 피진정 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제출 자료(피진정회사의 그루밍 규정, 징계 규정, 리 포트 등),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전화 및 면담 조사 내역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가 운영 하고 있는 "○○카지노"는 ○○○○○○도 ○○○시 ○○○○○○ 내에 위 치한 직원 총 470여명 규모의 카지노이다. 2014. 6. 2. 설립된 ○○○ 카지 노의 상호명이 2016. 11. 23. ○○○○○○○○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 다. 나. 카지노 딜러는 고객들과 대면하여 게임 카드를 분배하여 고객의 승 패 여부를 겨루고, 카드 칩을 배부 및 수거하는 등 직접적으로 고객들의 게 임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게임(1시간 반 정도) 근무 후, 30분 휴식 을 취하여 하루에 약 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한다. 다. 피진정인 3과 ○○부 ○○○부장은 2020. 10. 13. 근무 중인 진정인을 불러 흰머리를 어두운 색으로 염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이를 거부 하였다. 한 시간 정도 후에 피진정인 1, 피진정인 4, ○○과 ○○○계장은 “상기 본인은 회사의 용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직 원으로써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상급자로부터 권유받았지만, 흰머리를 고집 하며 염색을 거절함에 주의 조치함. 10. 18. 염색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며, 10. 19.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징계조치 내리기로 상담 마무리함.”이라고 기재된 “INCIDENT REPORT”(이하 "사유서"라 한다)에 서명할 것을 진정인 에게 지시하였다. 진정인은 2020. 10. 19.까지 염색을 하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유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이 2020. 10. 19. 이후에도 염색을 하지 않자, 2020. 11. 9. ○○ 부의 ○○○과장이 “진정인은 머리 염색을 하지 않고, 새치인 상태로 근무 에 임하였으며, 이에 따른 회사의 용모 준수사항인 그루밍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리포트를 작성함”이라는 내용의 2차 “사 유서”에 서명하라고 하였고, 진정인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마. 피진정회사의 징계 절차에는 코칭,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정직 이상 해고 4단계가 있으며, 진정인이 두 차례 서명을 요구 받은 사유서는 규정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고 부서 차원에서 주의를 주는 수준인 "코칭" 단계이 며,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는 징계 절차는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정직 이상 의 해고이다. 바. 피진정회사 영업부의 「그루밍 규정」 중 "여성 머리스타일" 관련 규정 은 아래와 같다. 허용되는 머리스타일 & 엑세서리 (Acceptable Hairstyles & Accessories) 허용되지 않는 머리 & 액세서리 (Unacceptable Hairstyles & Accessories) - 뒤로 말아 올린 머리, 포니테일 - 심플한 검은색 머리띠 - 단정하지 않고, 눈썹을 덮는 앞머리 - 화려한 염색과 부분 염색의 펑크스타일 사. 진정인은 알레르기 등의 건강상 문제로 염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 며, 머리를 염색한다고 서비스를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가치관 때문에 염 색을 하지 않는 것이고, 최근에는 부친상으로 인해 오랫동안 염색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아. 진정인은 피진정회사가 흰머리 염색을 강요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시대착오적이고 남녀차별적인 회사 그루밍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 을 하였고, 피진정회사 내부 직원 200여명, 외부인 260여명의 서명을 받았 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 이 용모를 이유로 고용 영역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은 "흰머리"라는 용모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것인바, 아래에서는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차별적 처우에 합 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 어두운 갈색 염색 머리 (Dark brown dyed hair) - 시선을 가리지 않는 앞머리 - 검은색과 어두운 계역의 작고, 단순한 헤어 액세서리 - 삐쭉삐쭉한 꽁지머리 - 다양한 색상, 화려한 헤어핀, 큰 집게 머리 장식 나.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흰머리를 염색할 것을 지시받 았고, 진정인이 염색을 하지 않자 피진정인들은 사유서를 두 차례 작성하고 진정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였다. 피진정회사는 진정인에게 서명을 요구한 사 유서는 상담 및 주의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며, 이 사유서가 인사 평 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평가자에 따라 인사 평가 시 사유서를 참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회사는 실제로 징계 조치(구두 경고, 서면 경고 등)를 받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승진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장의 판 단 하에 승진이 가능하며 실제로 징계 조치를 받고도 승진한 사례도 있다 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진정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사유서로 인하여 부서 내에서 진정인은 지시를 불이행하는 직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용모를 이유로 한 고용 상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 여부 피진정회사는 고객을 상대하는 카지노 업계의 서비스업 특성 상, 통일 되고 정돈된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영업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에 진정인에게 흰머리를 어둡게 염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고객의 입장에서 딜러가 흰머리를 하고 있으면 딜러의 외형만 보고 집중력이나 체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딜러에 대한 전문성과 체력에 대한 고객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특정 용모를 요구하였을 때 요구되는 조건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조건이라면, 이는 진정직업자격으로서 차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흰머리 여부가 카지노 딜러의 진 정직업자격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용모에 대한 기준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상황, 장소 등에 따 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요소인바, 고객이 흰머리를 하고 있는 카지노 딜러 의 외형을 보고 딜러의 집중력이나 체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게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우려는 용모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한 것으 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흰머리가 경험과 연륜의 풍부함, 신 뢰감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딜러 업무의 수행에서 머리색이 불가피하게 요구 또는 제한되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진정회사가 말하는 정돈되고 통일된 모습 등 은 고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단정함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노화에 따른 흰머리(새치)가 과도한 염 색이나 과감함 헤어스타일과 같이 사회 통념상 카지노 딜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의 용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흰머리의 여부는 카지노 딜러의 업무(게임 진행) 및 직무 능력 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흰머리를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 이 용모를 이유로 진정인을 고용 상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인 피진정회사의 장에게, 진정인에게 흰머리 염색을 지시 및 강요하지 않을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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