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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3. 31. 결정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발표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질병관리청장에게, 2020. 2. xx. 진정인을 신천지 교인으로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실무자들(역학조사팀 및 환자관리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번으로 코로나 확진을 받아 치료를 받은바 있다. 진정인은 ○○○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2020. 2. xx.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부 브리핑에서 진정인의 동선 을 설명하면서 ”일본 방문력이 있으신데, 앞서 두 분 모두 신천지 교회를 방문하고 다니시는 분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발 언하였다. 이에 다수의 언론에서 진정인을 신천지 교인으로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신천지 교인이 아니며, 최초 역학조사 당시 역학조사관 등이 진정인에게 신천지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 언론 보도 이후 진정인과 가족들은 지인 및 직장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고 해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며,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에 기사에 달린 악플로 심적 고통이 컸다. 피진정인의 브리핑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위법행위이 자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20. 2. xx. 정례브리핑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신천지 교인으로 언 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익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인은 신천지 교회와 관련 이 없다는 내용과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였다. 진정인을 비롯한 가 족분들에게 오보로 인한 심적 피해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 의 뜻을 전하며, 방역당국의 책임을 통감한다. 2020. 2. xx.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기초역학조사서 및 ○○ 광역시의 일일상황보고서에서는 #○○ 환자의 신천지 교회 방문력이 확인 된 바 없었다. 같은 날 정례브리핑 속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브리핑 관계자 가 진정인이 신천지 신도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브리핑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와 브리핑 관계자와의 소통연락망에서 시·도 연락관을 통하여 #○○ 환자가 신천지 교회 방문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도에 의해 진정인이 신천지 교인 으로 오인 받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관계자를 비롯한 유 관 부서에서는 진정인에게 진심어린 양해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다. ○○광역시 코로나 의심환자 발생 시 확진자에 대한 기초사례조사 등을 구·군에서 시행하고, 이후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 역학조사관 등이 심층 역학조 사를 수행한다. 구·군 등에서 시행한 역학조사서 및 이동동선 파악 내역에 진정인의 신천지○○교회 관련 동선 혹은 방문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 련내용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의 전화조사 진술, 언론보도 사진 등 진정인 제출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속기록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 면진술서, 이동동선파악서 등 ○○광역시동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 ○○ 광역시의 서면진술서, 기본역학조사서 등 ○○광역시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2. xx. ~ xx.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달 xx. 기침증상과 미열로 역학조 사 및 자가격리 중 같은 달 xx. 보건소 선별진료 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번 환자). 나. ○○광역시○구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그 자료를 ○○ 광역시에 제출하였는데, ○○광역시동구보건소에서 조사한 기초역학조사서 및 이동동선파악서에는 진정인의 일본방문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감염위험요인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특정할만 한 동선이나 의견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광역시는 ○○광역시○구보건소로부터 보고받은 자료(기초역학조 사서 및 이동동선파악서)를 피진정인에게 발송하였고, 기초역학조사서 시스 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였다. 위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에도 마찬가지로 진 정인과 신천지의 관련성을 특정할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라. 피진정인은 2020. 2. xx. 정례브리핑에서 기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020. 2. xx. 0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36명으로 당시까지의 국내 전체 확진자는 82명이었다. 피진정인 (브리핑 관계자)은 진정인을 `○○번 환자"로 지칭하며 일본 여행력 및 입국 일을 브리핑하였으며, 기자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2.xx.) 속기록 관련 내용> 질문: 오늘 ○○에서 발표한 건데요. 일본 여행력이 있는 환자 2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감염됐다고 보시는지, 일본 오염지역 지정문 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바뀌셨는지 궁금하고요. .. 후략.. 답변: 일본 방문과 관련된 확진자 사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1분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친구와의 접촉력으로 확인되고 있고, 접촉한 시 마. ○○○○, ○○○ 등 다수의 언론은 2020. 2. xx. 정례 브리핑 직후 피 진정인의 발표를 인용하며 `○○번 환자는 신천지 교인으로 일본 여행력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2020. 2. xx. 보도참고자료(총 13매)를 통해 "[참고] ○○번 째 환자는 신천지○○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정정보 도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6페이지)라고 발표하였다. 현재는 KTV 기와 증상 발생시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보 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다른 한 분은 일본 방문력이 있으신데 이 부분도 조사는 조금 더 돼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이 사례 두 분 모두 신천지 교회를 방문하시고 다니시는 분으로 확인돼서 일단은 그쪽에 조금 더 무 게를 두고 있고, 어쨌든 여행력과의 관련성은 조금 더 판단해 보겠습니 다. 답변: 두 분 다 감염경로가 일본하고의 노출인지, 아니면 신천지교회하고 연관 성인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신천지 교회에서 슈퍼전파 사건은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31번을 슈 퍼전파자로 보고 있는지, 혹은 ○○번이 입국 후에 9일에 교회에 가서 슈퍼전파 사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무리 코로나19 가 전파력이 강하다고 해도 그 교회 안에서 내부환경이 환기를 전혀 안 시켰다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봤다거나 하는 어 떤 특정 환경 때문에 전파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 다. 답변: 아마 조사가 돼야 이 31번 환자가 주도적인 그런 감염원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누군가가 또 감염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 추적조사는 진 행 중에 있고 저희의 현재 판단은 이분도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을 무게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방송(정례 브리핑 방송) 등에 같은 달 xx. 정례 브리핑 동영상이 삭제 되어 있다. 5.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 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 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나. 피진정인의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정례 브리핑은 1일 1회~수 회 생 중계된다. 브리핑에서 발표, 유통되는 정보들은 발표 즉시 광범위하게 유통 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이라는 재난상황에서 언론과 국민들이 높은 신 뢰도를 기대하기 때문에 공표되는 정보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을 것을 엄격하게 요구받는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신천지와의 관련성에 관한 어떠한 기초정 보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자의 질의에 `일본 여행력이 있는 환자 2명 모두 신천지 교회를 방문하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염 경로는) 그 쪽(신천지 교회 관련)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 여행력과의 관련성은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그 발언 경위에 대하여 ○○광역시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광역시에 서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는 가운데, 관련자료 상 ○○광역시 의 책임이 있다는 사정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다. 2020. 2. xx. 시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 개인별 로 자세하게 공개ㆍ유통되고 있었고(피진정인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 던 상황임), 국내 전체 확진자 수가 100명 내외였으며, 코로나-19 확진 현황 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 을 "일본 여행력이 있는 ○○번 환자"라고 지칭한 것만으로도 진정인의 주 변사람들은 위 ○○번 환자를 진정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신천지 교인"이라는 지칭이 그 자체로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정 보는 아니지만, 당시 코로나-19 전파와 관련한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성, 특 히 31번 환자의 "슈퍼전파" 가능성 등이 논의되면서 신천지 교인이면서 코 로나-19 확진자라는 점은 상당한 사회적인 비난이나 낙인의 대상이 되었다. 라. 피진정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하여 진정인이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실제로 피진정인의 정례 브리핑 직후 다수의 언론에서는 "○○번 환자"의 일본 여행력과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보도하였고,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 "○○번 환자"를 비난하는 취 지의 인터넷 댓글들은 현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마. 결국, 피진정인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정례브리핑에서 충 분한 근거 없이 진정인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였고, 진정인은 해당 발표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정보의 조합과 전후사정을 통하여 적어도 진정인의 주변 사람들은 해당 발표의 대상자를 진정인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헌법」제10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고, 2020. 2. xx. 정정보도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입장에서 피진정인의 이상의 조치들이 충분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조치들로 진정인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권침해 행위의 확인과 권리구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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