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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1. 25. 결정

코로나19 상황 통제에 따른 장병 경조사 청원

요지

주문 1 : 국방부장관에게,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휴가제한 조치로 인해 경조사 및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휘관의 휴가 관련 재량범위를 방역지침의 준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제○전단 제○○전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함) 소속 부사관 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부대장이다. 진정인은 2020. 9. 27. 외조모 상을 당하 여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기 위해 청원휴가 2일에 이어 2일의 개인연가 사용 을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인연가 사용 을 불허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군복무규정」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이내 (병사 3일 가능) 청원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진정인은 2일의 청원휴가에 2일 연가를 붙여 쓰고자 했으나, 2020. 9.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 기 2단계 시행 중이던 상황으로 전 부대가 청원휴가 외 모든 휴가의 실시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에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청원휴가만 시행을 하였고, 개 인연가는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10조는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는 군인의 휴가를 보장하면서도 국가비상사태, 작전상 황,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지휘관으로 하 여금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2020. 9. 27. 외조모 상을 당해 3일장을 치를 목적으로 청원휴가 2일에 개인 연가 2일을 가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부대는 당시 상급부대인 △군본부가 2020. 9. 20. 비수도권 지역 전 부대를 대상으로 2020. 9. 14.부터 9. 27.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었고, 2020. 9. 28.부터 10. 4.까지는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되어 장병 휴가가 잠정적으로 중지 되고, 장례식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행 사가 금지되는 등의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청원휴가만을 실 시하고 개인연가 사용은 불허하였다. 우리 사회가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라 각종 경조사에 대하여 특별휴가 규 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소속 구성원의 사적생활에 대한 존중과 경로효친의 문 화에서 비롯된 것인바, 피진정인이 상급부대의 비상상황에 따른 복무지침을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외조모의 장례를 미처 마치지도 못한 채 부대로 복 귀해야 했고, 이로 인해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일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인의 연가 및 청원휴가 등의 사용은 부대 사정을 고려하여 부대장이 경우에 따라 제한하거나 보류 할 수 있으며, 피진정부대장인 피진정인으로서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상급부대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서 진정인 휴가 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 보다, 개인연가 사용 일괄제한이라는 상급부대의 지침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적 재난위기 대처의 과정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조치로서, 특히 대규모 단체 생활을 하는 군으로서는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 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일부 아쉬운 점은 아 래에서 살펴볼 의견표명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 인연가 사용을 불허한 행위를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는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엄격하게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그 책임이 있는 국가는 코로나19 의 비상상황에서도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비록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는 경우로 결 정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 고 있는 군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진정사건들 중 하나이고, 특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휴가제한 관련 진정 중에서도 단순 외출 목적이 아닌 불가피성 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특별휴가 성격의 휴가요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위 원회는 휴가제한이 공익적 목적 하에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 소속 장병들이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책을 검토하였다. 단체생활이 필수적인 군부대 특성상 한 명의 감염자 발생 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 진정사건과 같은 휴가제한 조치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전 부대 거리두기 제한명령이 하달된 시기의 부대관리 세부지 침에 따르면, 전역 전 휴가, 질병치료 목적 청원휴가, 신병 위로휴가, 장기 휴가 미실시자에 대한 휴가 등은 지휘관 판단 하에 시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위 진정사건과 같이 사회통념상 관례적인 경조사 휴가를 위해 이 미 부대 밖으로 외출한 인원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연가 사용 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65호, 2019. 9. 3., 일부개정) 제12조가 개정을 통해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 청 원휴가 기간을 2일에서 3일 이내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하급 부대에서 간부 와 병을 구분하여 간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청원휴가의 기준에 간부와 병을 구분할 합리 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만일 그 기준이 동일하였다면 위 진정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주요 감염경로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었음을 감안하면 특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예외적인 휴가 사례와 같이 부득이하게 실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라면, 지휘관 책 임 하에 휴가를 실시하고, 해당 인원의 부대 복귀 시 이미 해당 지침에서 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기존 장병과 시·공간을 분리하는 등 특별 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가족이 상을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 임신, 병간호 등 특별한 돌봄이 필 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선 지휘관들이 지침상 정해진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조사나 특별한 돌봄 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소속 장병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할 어떠한 재량 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뿐만이 아니 라 부대 전체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방역지침 준수는 엄격하게 실시하되, 일선 지휘관들의 판단에 일정 부분 재량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 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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