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1. 18. 결정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개정하여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개정 전까지 노숙인 진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숙인시설(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노숙인이 의료급여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등을 보완하기를 권고합니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