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1. 3. 결정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지적장애인의 알권리 제한 등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아항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감염병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장소 및 기간, 이유 등을 지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히 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나항 내지 사항은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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