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제외
요지
‘시.도간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 추진 계획’의 주요 목적이 별거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 등인 점, 전출방식이 1:1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연 1회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적 처리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정인은 실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어 ○○도에 있는 학교로 복직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교육감이 육아휴직 기간을 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더욱이 타 교육청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막연히 제도의 악용 가능성, 행정상의 낭비 등을 우려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시.도간 교원 전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자격 조건을 ○○ 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타.시도 전출 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은 「교육공무원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도간 교원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 추진 계획" 수립 목적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 도모, 별거 교육공무원 등의 고충 해소를 통한 가계 및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교직의 안정 도모, 능률적인 직무수행 기반 조 성에 있으며, 전출 방식은 교육청간 교류 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1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도교육청의 교원 시.도간 전출대상은 ○○도의 공립학교에서 실 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위 경력에는 휴직기간이 포함되지 않 고, 육아휴직의 경우 교육총경력에만 포함된다. 시.도간 전출 신청자격을 교 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17개 교육청 중 ○○도의 교원 수가 가장 많고 신규임용 교사도 가장 많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라는 최소한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들의 잦은 전입 및 전출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 육아휴직 기간을 타시.도 전출을 위한 실제 ○○도 교육경력에 포함 할 경우, 신규교사 임용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도에 처음 임용되어 실제로는 ○○도에서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시. 도로 옮겨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교사 정원에 따른 비용 발생(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별도비용 소요) 등의 어 려움이 예상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결과보고, 피진정인의 서면답변서 및 피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결과보고, 전국 17개 교육청의 "2017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원 시.도간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추진 계획서"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8년간 근무하다가 진정인의 남편 이 직장을 ○○도로 옮김에 따라 ○○도 ○○의 초등학교로 전출을 와 약 10개월간 근무하던 중, 남편이 다시 △△으로 이직함에 따라 육아휴직 후 거주지를 △△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4년 째 육아휴직 중이다. 나. 피진정인은 매년 "타시.도간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위 계획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 도모, 별거 교육공무원 등의 고충 해소를 통한 가계 및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교직 의 안정 도모, 능률적인 직무수행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 피진정인은 위 계획에 따라 타시.도간 전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1:1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을 ○○도에서의 실제 교육경력 이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이 교육경력에 포함하지 않 는다. 순위 전출대상 1 장애등급 1급 장애인 및 상이1급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해당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 예우 및 지원에 법률」제4조 및 제5조 해당자 3 부부 별거자 4 직계존속 별거자 5 일반희망자 비고 전출순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시·도간 인사교류 희망자는 최우선 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청 전출 제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전출제한 기간 포함여부 교육청 전출 제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전출제한 기간 포함여부 강원 3년 포함 세종 1년 미포함 경기 3년 미포함 울산 2년 미포함 라. ○○도교육청의 타시.도간 전출기준에 따른 전출 순위는 〈표 1〉과 같으며, 부부 별거자는 전출순위 3순위이다. 〈표 1. ○○도교육청 시.도간 교류 전출 순위〉 마. 17개 교육청의 "2017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원 시.도간 전출 및 교환 (파견) 근무추진 계획서"에 따르면, 타시.도로 전출을 가기 위한 소속 교육 청의 근무기간 요건이 1년인 곳이 11곳, 2년인 곳이 1곳, 3년인 곳이 5곳이 며, 전출을 위한 소속 교육청 관할 지역에서의 근무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 곳은 8곳, 포함되지 않는 곳은 9곳으로, 구체적인 교육청별 현황 은 〈표 2〉와 같다. 〈표 2. 2017. 3. 1.자 전국 교육청 타시·도 전출 관련 자료〉 경남 1년 미포함 인천 1년 포함 경북 3년 포함 전남 1년 포함 (6개월 미만 육아휴직만 포함) 광주 1년 미포함 전북 1년 포함 대구 1년 포함 제주 3년 미포함 대전 1년 미포함 충남 3년 포함 부산 1년 미포함 충북 1년 포함 서울 1년 미포함 5.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및 제4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 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 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 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 25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 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육아휴직 기간을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육아휴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신규교사 임용규모가 가장 큰 ○○도에 처음 임용된 교사가 실제로는 ○○ 도에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시.도로 옮겨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교사 정원에 따 른 비용 발생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을 실 교육경 력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은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 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 도간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 추진 계획"의 주요 목적이 별거 교육공무원 의 고충 해소 등인 점,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이미 8개 교육청에서 육 아휴직 기간을 타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도의 경우와 같이 3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교육청 4곳 중 3곳이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는 점, 1:1 동수교류를 원칙 으로 하고 있고 연1회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 적 처리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하기 어려운 점, 진정인은 실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어 ○○도에 있는 학교로 복직 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육아휴직 기간을 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현재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타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 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바 없고, 실제 타교 육청에서 교육경력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막연히 제도의 악 용 가능성, 행정상의 낭비 등을 우려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교원의 타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