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12. 결정
탄소중립법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헌법소원심판(2021헌마1264, 2022헌마854 및 2020헌마389, 2020헌마1516의 추가 청구건) 재판부에 다음 의견을 제출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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