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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 23. 결정

탈북자 교육과정의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1. 피진정인 1 (국방부 장관)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 (경찰청장)에게, 가.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2 (경찰청장)의 소속기관의 장인 ○○○지방경찰청장에게, 가. 진정인의 탈북 상황 최초 언론보도 이후, 보도자료를 요청하는 지역 언론사에게 관련자료의 배포를 지시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나. 소속 직원들에게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아래 이유란 1.의 나.항은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 ~ 2는, 200*. *. **. 일가족 *명과 함께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귀순한 진정인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언론에 비공개 할 것” 이란 요청에 반하여 진정인의 인적 사항을 언론에 공개하여 진정인이 신상에 불안을 느껴 마음 편히 살 수 없게 하였고, 탈북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북한에 있는 진정인 의 가족도 피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 3은, 200*. *. **.경 진정인이 탈북 귀순하여 조사를 마친 후 같은 해 *. 16.부터 ○○○분원인 ○○○에서 교육을 받고 아내와 두 자녀가 ○○본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진정인이 가족과 함께 교 육받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당신들은 권리적 문제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으로 도로 가라“ 고 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방부) 1) 진정인 귀순사건 관련 보병사단 (이하 "사단"이라 한다) 가) 사단 지휘통제실 (중령) 200*. *. **. 사단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던 중, 전방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예하 연대 (이하 "연대"라 한다) 당직사령으로부터 해안지 역의 진정인 귀순사건 (이하 "귀순사건"이라 한다) 상황을 접수받은 후 사단장, 사단 참모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상급부대의 상황장교에 게 보고한 후, 사단 지휘통제실에서 상황 유지 및 확인을 실시하면 서 지역 관할 ○○부대 (이하 "○○ 부대"라 한다)장에게 상황 전파 등 귀순상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이후, 귀순자 일행이 사단 부관참모부 (이하 "부관부"라 한다)로 이 송된 후 200*. *. **. 새벽에 실시한 합동신문 (이하 "합신"이라 한 다)에 참여하여 진정인의 일가족에 대한 최초 합신을 실시한 사실 이 있으나, 합신 관련한 내용을 가족 또는 언론기관에는 일체 언급 하거나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사단 정훈공보부 (중령) 200*. *. **. 24:00경, 사단 지휘통제실로부터 북한주민이 우리 해안 으로 귀순했다는 상황을 전파받고, 합동참모본부 공보관실에 북한 주민이 해안으로 귀순했다는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군단 정훈공보 부 및 군사령부 정훈공보부 (대령)에도 동일한 상황을 보고한 사 실이 있으며, 당시 군사령부 정훈공보부 (대령)는 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바, 언론 문의 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 는 지침을 시달하였고, 이후 강릉○○○, 춘천○○○, ○○뉴스, 강 릉 ○○○ 등을 비롯한 지역내 언론사들의 수차례 문의시 동일한 답변 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사단 헌병대 (중령) 200*. *. **. 24:00경 당직사관으로부터 전방의 해안 경계 부대 소초근무자가 북한주민으로 판단되는 성인남성 2명과 여성 1명, 남 아 2명을 발견하였다는 상황을 전파 받고, 소대장의 부대 복귀와 출동준비를 지시한 후, 즉시 부대에 복귀하여 지휘통제실에 위치, 귀순자 일행의 사단 부관부로의 호송, 경호 및 조사시 경계 임무 등 작전상황의 종료시까지 지휘통제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실을 가족 또는 언론기관에는 일체 언급하거나 정보를 누 설한 사실이 없다. 라) 사단 정보참모부 (대위) 200*. *. **. 23:00경, 상황근무자로부터 북한주민 귀순관련 상황 을 접수받아 사단정보참모, ○○부대 수사관 등 ○○신문조에게 상 황을 전파하였으며, *. **. 24:00경 사단으로 복귀하여 지휘통제실 에서 상황유지 및 확인을 실시하며, 이후 귀순자들이 사단 부관부 로 이송된 후, 합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 **. 오전, 귀순자 일행 및 합신 관련 군 관계자 등과 차량으로 사단을 출발하여, *. **. 오후 ○○에 위치한 ○○○○신문조에게 인계하였으며, 관련 사실을 언론기관에 일체 언급하거나 정보를 누 설한 사실이 없다. 마) 귀순사건 관련 연대장 (대령) 200*. *. **. 23:00경 연대 당직사령 (작전장교)으로부터 북한주민 귀순 (진정인 외 4명)과 관련하여 상황보고를 접수하여 출동지시 후, 작전 상황을 지휘.조치하였으며, 관련 사실을 가족, 친지 또 는 언론 기관 등에 일체 언급하거나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없다. 바) 귀순사건 관련 대대장 (중령) 200*. *. **. 23:00경 대대 당직사령으로부터 북한주민 귀순 (진정인 외 4명)과 관련하여 상황을 보고받은 후 연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관련 사실을 가족 또는 언론 기관 등에 일체 언급하거나 정보 를 누설한 사실이 없다. 사) 귀순사건 관련 중대장 (대위) 200*. *. **. 23:00경 소초장 (중위)으로부터 북한 주민 귀순 (진정 인 외 4명) 관련하여 상황보고를 받고 근무투입 지시 및 대대 상 황보고 등 작전지휘를 한 사실이 있으며, 당일 작전관련 상황에 대하여 언론기관 등에 일체 언급하거나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없 다. 아) 귀순사건 관련 소대장 (중위) 200*. *. **. 23:00경 소초근무자로 부터 북한주민 귀순 (진정인 외 4명) 관련한 상황 정보를 접수 (상황보고)하여, 곧 바로 중대장 및 지휘통제장교 (대위)에게 보고하였으며, 관련 상황에 대하여 가족 또는 언론기관 등에는 일체 언급하거나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 2) 국군○○사령부 (이하 "○○사령부"라 한다) 가) 귀순사건 관련 팀장 (소령) 200*. *. **. 01:30~04:30경 사단 사령부내 부관부 사무실에서 합신을 실시하였으며, 합신 종료 후 정보사령부에서 귀순자 일행의 신병을 인수하여, 서울에 위치한 중앙합동신문소로 이송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합신 참여 기관원 대상으로 귀순사실 등 합신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강조 (3회)한 사실이 있다. 200*. *. **. 합신에 참여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결과보고서 작성 을 완료 후, 참여기관별로 각 1부씩 배포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보안유지를 위하여 사단 사령부 위병소에서 위병근무자가 기자 등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한 관계로 사단 사령부내는 물론 합동신문 장소에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사령부 지시로 ○○부대에서 합신참여 인원 대상으로 언론유출 여부를 탐문한 결과, 전원 “언론에 알려 준 사실이 없다” 고 하였고, 합신하는 동안 보안유지 강화 협조를 당부한 사실이 있으며, 예하부대 대상 귀순상황 발생시 관련 상황 및 합신 내용의 대외 유출금지 등 보안유지 강조를 지시 하달한 사실이 있다. 나) ○○부대 수사관 (중사) 진정인의 귀순상황 발생 당시, 당직근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사령부 실무자에게 구두보고 하였으며, ○○사령부 지침에 의 거 각 지역 담당 부대원에게 현장 보안조치 지시 및 관계기관에 합 신 소집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01:30경 합신장소인 사단 사령부 부관부 사무실에 도착하였으며, 당시에 위병소 및 부관부 건물 정문에는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 헌병이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합신을 시작하면서 ○○부대장이 지역합신 요원들 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남북 현안문제가 많으므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 가운데 합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강조하고, ○○사령 부의 보안유지 강조지시 (5회)에 의거, 합신간에도 “합신 내용은 언 론 등 대외에 유출하지 말 것” 등 총 3회에 걸쳐 보안유지를 강조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사령부로부터 합신결과의 언론유출 경위에 대한 확인보 고 지시를 받고 지역합신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탐문하였으나, 전원 “유출한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며, ○○부대도 언론사 기자 등으로 부터 귀순사실 확인 요청을 접수하거나 합신결 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은 일체 없었다. 3) ○○사령부 가) 귀순사건 관련 팀장 (소령) 200*. *. **. 24:00경, 탈북한 귀순자 가족 일행이 사단에 도착하여 합신을 실시하였으며, 합신을 끝낸 후 귀순자 일행을 ○○에 위 치한 중앙합동신문 장소로 후송하였는 바, 합신하는 동안 언론기 자와 접촉하거나 합신 관련 자료를 일체 유출하지 않았으며, 당시 에 휴대폰도 모두 모아서 별도 관리하는 등 보안에 최대한 유의하 였으므로, 민간인 및 언론기자 등 누구와도 접촉 또는 정보를 유출 한 사실이 없다. 4) 귀순사건 관련 해군 함대사령부 가) 귀순사건 관련 팀장 (소령) 200*. *. **. 24:00경, 탈북한 귀순자 가족 일행이 사단에 도착하 여 합신을 실시하였으며, 합신 결과를 08:00경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FAX (부대내)를 이용하여 함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합신 하는 동안 기자 및 관련자료를 일체 발설하지 않았으며, 휴대폰도 모두 모아서 별도 관리하는 등으로 보안에 최대로 유의하였다. 다. 피진정인 2 (경찰청) 1) ○○○지방경찰청 가) 치안상황실 (부실장, 경위) 200*. *. **. 00:00경 치안상황실의 일반전화로 성명불상의 ○○○ 기자로부터 현재 “동해로 귀순자들이 와 있는데 몇 명이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보고서가 들어왔느냐?”라는 문의전화가 왔는 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고, 전화받은 즉시 상황관리관 (총경) 에게 기자의 전화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진위여부를 확인하라고 지 시를 하여 ○○경찰서 치안상황실에 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알지 못하여 ○○경찰서 치안상황실에 문의한 바, 보안계장이 귀순 사실 확인코자 해당 지역 군부대 (사단)에 출동하였다고 하여 상황 보고서를 보고토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200*. *. **. 01:00경, ○○경찰서 치안상황실 "제1보"를 접수하고, ○○ ○지방경찰청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청 치안상황실에 보고하였 으며, 이후 ○○경찰서 치안상황실 "제2보"를 접수 및 같은 방법으 로 본청 치안상황실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 나) 홍보담당관실 (경사) 200*. *. **. 06:50경, 전경대원 (상경)이 밤사이 상황실로부터 내려온 상황보고서를 파악하던 중, 북한주민 일가족 귀순보고(제1보, 제2보) 를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07:00경 00도지방경찰청 출입기자 (○○ 뉴스 기자)로부터 “05:05경 ○○뉴스 기자의 기사가 있었는데 어 찌된 거냐” 하는 전화를 받고, 07:05경 홍보담당관 (경정)에게 전화 로 “○○뉴스 기자가 위와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한다” 는 말과 05:05경에 보도된 ○○뉴스 최초 기사에 대하여 보고하였는 바, 07:47~08:12경 00도지방경찰청 출입 언론사 (10개사)에 팩스로 관련 자료를 보내게 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같은 날 10:30경, 전경대원 (상경)은 ○○뉴스 기자로부터 “다른 보고사항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치안상황실에 확인한 바, "탈북 전마선 발견 합신결과 보고(일가족 *명)" 제하의 상황보고서가 있어, 홍보담당관 (경정)에게 전화로 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한 바, 언론에 제공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던 중, 10:34경 ○○뉴스의 "북한주민 *명 동해상으로 귀순 (종합)" 내용을 홍보담당관에게 보고하게 되었으며, 재차 ○○뉴스 기자의 전화를 받고 11:24~11:34 경 강원도지방경찰청 출입 언론사 (10개사)에 팩스로 관련 자료를 보낸 사실이 있다. 2) ○○경찰서 가) 보안계장 (경위) 200*. *. **. 00:49경 당시의 보안계장 (경사)으로부터 북한주민 일가 족 *명이 귀순하여 관계기관의 합신이 지역 군부대 사단 사령부내 에서 있을 예정이니 현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지역 ○○ 부대에 도착하여 ○○부대장 (중령)으로부터 귀순자 일가족 5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경찰서 치안상황실 당직근무자 (경 사)에게 통보하면서 강원도지방경찰청 치안상황실에 보고토록 하고 이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토록 당부하였으며, 같은 날 01:30경 ○○부대장 인솔하에 관계기관 합동신문조 일행은 사단 사 령부내 부관부 사무실로 이동하여 귀순자에 대한 합신을 진행한 후, 귀순상황 일치 여부 등 회의를 마치고, 합신관련 보고서를 복사하여 ○○경찰서에서 대기중인 정보보안과장에게 보고 후, ○○○지방경 찰청 치안상황실로 서면 (FAX)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합신하는 동 안 휴대폰도 모두 모아서 별도 관리하는 등으로 보안에 최대한 유 의하였으며, 민간인 및 언론기자와 접촉 또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 나) 치안상황실 (실장, 경감) 200*. *. **. 23:50경 ○○경찰서 치안상황실 근무자로부터 “지금 탈북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그 외 일체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전혀 통보를 받은 바 없었으며, 이러한 일은 통상 신중한 사안으로 극도의 대외비를 요하는 것인 바, 통상 어느정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만 통보되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보안분직 직원은 치안상황실에 대기하였고, 직원들에게 극도의 민감한 사안이므로 보 안을 지킬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다) 치안상황실 (경사) 200*. *. **.. 00:15경 ○○경찰서 상황실 후반근무 중 전임자로부터 “보안계장이 외부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 다” 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잠시 후 ○○○지방경찰청 치안상황실 근무자로부터 “○○서 관내에서 귀순사건이 발생했는데 왜 보고를 하지 않느냐?” 하기에 ”아직까지 그런 상황을 접수한 사실은 없는 데 알아보고 보고하겠다“고 답한 후 전화를 끊었으며, 약 20분가량 지나서 ○○○방송국 기자라면서 전화를 하여 ”○○에 귀순자가 발 생했다는데 상황을 좀 알려 달라“고 하기에 당시 아무런 상황도 알 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린 아직 아무런 연락 도 받은 게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그후, 외부에 나가 있던 보안계장 (경사)과 연락이 되었고, ”○○ 통 일전망대 앞에 귀순 상황이 발생하여 군부대와 합신을 하기 위해 나와 있다며 추후 다시 연락해 줄테니 우선 ○○○지방경찰청 치안 상황실에 이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라” 는 연락을 받고, 「북한주민 일가족 귀순 보고, 제1보」를 ○○○지방경찰청 치안상황실에 보고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현 보안계장 (경위)이 상황실로 전화하여 귀순한 일가족 *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고 "제2보"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치안상황실에 보고하였는 바, 이때 보안계장이 “내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있고 하니 철저한 보안유지가 필요하 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합신요원들로부터 결과가 나 오는 대로 합신결과는 직접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였으며 보안계 에서 직접 보고하는 등 보안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라. 피진정인 3 (통일부) 1) ○○○ (○○○ 교육원) 진정인은 200*. *. **.경 ○○○으로 탈북 귀순하여, 합동신문기관의 조사를 마친 후, 같은 해 *. **.경부터 탈북자 교육기관인 ○○○ 분원에서 남한사회에서의 적응훈련 및 교육을 받은 바, 당시 진정인 은 특수한 신분 및 교육중인 상태이므로 귀순자의 신상 보호와 진로 지도 및 개인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날 진정인이 가족 과 함께 교육받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는 바, 관련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북한으로 도로가라“라고 말한 사실 이 없다. 3.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참고인 1 (국가정보원) 1) *. **. 05:05경 ○○뉴스 기자가 "북한주민 일가족 태운 전마선 발견" 제하로 최초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군.경 등 지역 합신 기관별로 자체 조사토록 하였으나, 합신에 참여하였던 기관들 모두가 합신상황 보고과정에서 합신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언론보도 기자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하여 최초 언론 유 출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 2) 또한, 진정인 일가족 귀순사실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이후 청와대, 국무총리실, 통일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국방부 등 안보 유관기관에 탈북자 발생상황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나. 참고인 2 (○○○○경찰서) 1) 보안계장 (경위) 200*. *. **. 24:00경, 북한주민 (진정인 등 *명) 귀순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합신 간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역 사단 사령부내에 도 착하여 합신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합신하는 동안 상황관련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았으며, 당시에 휴대폰도 모두 모아서 별도 관리하 였기에 보안에 최대한 유의하며 민간인 및 언론기자 등 외부인과 접 촉하거나 관련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3 (○○○○위원회, ○○○) 진정인 등 탈북자 가족 *명이 동해상으로 귀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및 금강산사업 등 시기적으 로 민감한 상황에 귀순사실이 보도된 것은 사실이나, 국가정보원에 언 론유출을 조사하도록 지시 또는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로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참고인 4 (기자, ○○뉴스) 1) 200*. *. **. 05:05경, "북한주민 일가족 태운 전마선 발견"이라는 제목 으로 "북한주민 일가족 *명이 탄 소형 전마선이 발견되어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이 실시되고 있다. **일 오후 11시께 ○○도 ○○군 ○○면 ○○리 ○○○○대 인근 해안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일가족 북한주 민 *명을 태운 소형 전마선 한척이 표류중인 것을 초병이 발견했다, 어린이 2명이 포함된 이들은 일가족으로 경운기 엔진 정도의 동력장 치가 달린 전마선을 타고 이틀 정도를 표류하다 ○○리 해안에서 암초 에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배안에서는 휴대용 버너 등이 발견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이들을 상대로 귀순여부에 대한 관계 기관의 합동신문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 다 (이상 기사내용 전문)" 라는 기사를 최초로 보도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기사내용 출처에 관한 참고인 조사 협조요청에 대해 “다른 기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취재원 보호차원에서도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참고인 5 (검사, ○○○○지방검찰청) 200*. *. **..경 진정인은 탈북 귀순자의 개인 신상정보 등 조사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여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는 내 용으 로 3명의 기자를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한 결과, 기자 3명의 보도 업무 및 취재 내용이 탈북 귀순자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먼저 진정인의 귀순사 실을 보도한 언론매체가 다수 있는 등으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한 사 실이 있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 *. **. 23:30경, 일가족 등 *명과 함께 소형 목선을 타 고 ○○○으로 귀순하여, 해안 경계 군부대 (사단)에서 귀순사실 및 인 적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하며 지역 합동신문조의 신문에 응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1 (군사령부 정훈공보부)은 당시 진정인의 귀순사실에 대한 언론문의에 대하여 군에서 취급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의 문의 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당시 귀순상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1 은 200*. *. 하순경, 진정인의 귀순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언론보도에 관해 군.경 등 지역합신 기관별로 자체 조사토록 하였으 며, 안보 유관기관에 탈북자 발생상황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협조공문 을 보낸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 4 는 200*. *. **. 05:05경, "북한주민 일가족 태운 전마선 발견" 제목으로 최초 기사를 송고한 사실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관련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다른 기자에게 들었는 바, 취재원 보호차 원에서 밝힐 수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마. 피진정인 2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는 200*. *. **. 07:47경, ○○뉴스의 최초 언론보도(200*. *. **. 05:05 보도)와 관련하여 각 언론 사로부터 확인 문의전화가 쇄도하자, 홍보담당관 (경정)이 05:05경에 보 도된 ○○뉴스 기사내용을 보고받은 후, 언론사에 팩스로 보내라고 지 시하여 ○○경찰서로부터 최초 보고 받은 "북한주민 일가족 귀순보고 (제1보, 제2보)" 내용을 언론사에 처음 배포하였고, 같은 날 11:24경 "탈 북전마선 발견 합신결과 보고 (일가족 *명)" 자료를 언론사에 다시 배 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내용 가.항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이 탈북 귀순자에 대한 신상정 보를 공개하여 북한에 있는 진정인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군부대가 진정인 가족의 귀순을 유도하였 으며, 신병을 인계 받은 후, 합동신문이 실시된 사단 사령부, 합동신문 조를 소집한 지역 합신 간사 기관인 국군○○ 사령부 및 지역 합신에 참여한 기관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당시 합신 내 용을 가족 또는 언론기관에 유출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들의 일관된 진술내용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합동신문조의 신문에 응하고 있는 동안 이미 귀순관련 사실이 언론에 유출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최초의 언론유출자 및 유출의 경로를 특정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귀순 자의 신변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엄정한 대외 보안을 강구할 책임이 있는 관계 당국이 그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진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귀순관련 보도내용으로 보아 합동신문조 또는 합신 참여 기 관의 상황 보고 또는 유관기관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출되었을 가능 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육.해상 및 공중 경유 탈북자 처리 지침」및 탈북 귀 순자의 보호요청에 의할 때 대외 보안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국군 ○○ 부대 등 합신관련 관계 당국에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며, 2) 또한, ○○지방경찰청에서는 ○○뉴스 최초 보도 (200*. *. **. 05:05) 이후 각 언론사로부터 확인전화가 쇄도하자, 같은 날 07:47~08:12경 홍보담당관실을 통하여 ○○경찰서에서 최초 보고받은 내용을 언 론사에 최초 배포하였으며, 그 후 11:24~11:34경 홍보담당관실을 통 하여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다시 배포하는 등 보안이 요구되는 민감 한 사안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청장 에게 ○○○지방경찰청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최초 언론보도 이후 관련 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의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내용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인이 귀순하여 군부대 내에서 합동신문조의 신문에 응하고 있는 동안 이미 귀순관련 사실이 언론에 유출된 점을 감안하여, 비록 최 초의 언론유출자 및 유출경로를 특정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진정인 1 ( 합신 간사기관 (국군○○부대) 및 합신 관련 군부대 등)은 귀순자의 신변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대외 보안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피진정인 2는 최초 보도된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사의 자료요청 에 대해 먼저 보도한 언론매체가 다수 있다고 하여 보안에 민감한 합신 관련 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배포한 사실은「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보호신청등) 및「육.해상 및 공중 경유 탈북 자 처리 지침」을 위반하였으며,「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 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 3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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