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 북송에 대한 조사요청
요지
1) 국가정보원장에게 월선 북한주민의 조사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권이 보장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합동신문조사 결과 귀순의사가 없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언론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의 언론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2) 통일부장관에게 북송되는 북한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생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 ○. ○.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북송되었다는 보 도가 나온 후 피해자들에 대한 처형설이 제기되고 있으니 북송주민의 피해 자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합동신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귀순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국가정보원장 합동신문조사 결과 ○○○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은 고무보트 두 대에 분승하고 단순표류된 것으로 대공 및 안보 용의점이 없으며 전원 귀북(歸 北)의사를 표명하여 ○○○○. ○. ○. 당일 판문점을 통하여 송환하였다. 피 해자들에 대한 합동신문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별의사를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들 모두 귀순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신문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식사제공, 경어사용, 건강검진, 난방조치 등 인도적인 조치를 하였고 여성들을 위하여는 여경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합동신문을 마치고 피해자들을 북송한 이후에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언론 에 공개한 것은 언론에서 계속하여 의혹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2) 통일부장관 ○○○○. ○. ○. 합동신문에서 대북 송환이 결정된 후 같은 날 17:30~18:00사이에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을 발송하였고, 20:30~21:10 판문점을 통하여 피해자 ○○명 전원 귀환 조치되었다. 피해자 들에 대한 직접적인 생사확인은 불가능하며 ○○○○. ○. ○○. 조평통이 북송된 피해자 ○○명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사실은 있다. 3. 인정 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합동신문 참여기관 관계자 등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표류된 북한선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동신문 결과를 통해 인원 과 선박에 대한 처리방침을 결정하며 북한의 요청, 본인희망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송환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군(軍)이 NLL 근접해역에서 표 류선박 등 단순 조난선박 발견했을 때에는 대공 용의점, 귀순의사 및 고의 성 등을 판단하여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유류 및 수리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취한 후 대북 귀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해자들은 ○○인 ○○○○. ○. ○. ○○:○○에 북한 ○○○○ ○○ ○ ○○○에서 출항하여 ○○○○. ○. ○. 05:35까지 약 22시간 동안 겨울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합동신문장소에 도착하기까지 약 6시간 정도 이동하 는 등 총 28시간동안 식사를 거르고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다. 이러 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네 개 그룹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1차 조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개별적인 귀순의사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 해자들 모두가 귀북(歸北)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 ○. ○. 판문점을 통하여 송환되었다. 그 후 국가정보원은 ○○○○. ○. ○○. 피해 자들의 조사 및 북송을 언론에 알린 사실이 있다. 다.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피해자들의 북송을 위하여 북측 적십자회 중앙 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을 송부하고 피해자들과 소지물품을 북 송하면서 "○○○○○○"를 교환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북송 북한주민의 안전보장 및 북송 후 생사확인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기간이 너무 짧아 이들에 대한 귀순의 사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피해자들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들은 별도의 휴식시간도 없 이 건강검진, 합동신문조사, 판문점 이동 등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 루어졌다. 이는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휴 식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 것으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유래한 휴식권을 소 홀히 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위 조사과정에서 합동신문장소에 대한 구체 적인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합동신문장소가 완전히 폐쇄된 공간구조가 아닌 형태로 설치되어 피해자들이 더욱 더 자유로운 분 위기에서 프라이버시가 완전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귀순의사를 진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귀순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합동신문에 관여한 기관 이외의 독립적인 기관이 검증을 한 바가 없다. 실 무상으로 유관기관이 합동신문을 마친 때에는 UNC(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시위원회)측이 북한주민을 면담하여 귀순할 의사를 재차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의 대상은 북한 현역군인 및 귀순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단순 조난으로 인하여 월선을 하거나 귀순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귀순의사 확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유관기관 이외에 북한주민의 귀순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정보원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 이후 합동신문조사 과정의 투 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자유스런 조사공간의 설치, 합동신문과정에 대 한 동영상 촬영, 자필서면에 의한 개별 귀순의사 확인, 휴게시간의 최대한 보장 등의 제반 인권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점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예를 들면 유관기관 이외의 객관 적인 귀순의사 검증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북송사실 언론 비공개(뒤늦게 공개)에 대하여 유관기관에서는 합동신문이 끝나기 전까지 일체 대외발표를 금지하고, 비공개 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언론에 사전 노출되어 공개가 불가피한 경 우에는 창구를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하여 북한주민의 인적사항만 간단히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북으로 돌아간 이후 북한당국으로부터 탈북경위 및 귀순의도 등의 조사과정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피해자 들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들의 안전(생명 권)을 도모할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표류 등 귀순의사가 없 는 북한주민의 북송사실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언론에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보장 및 생사확인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및 고무보트 등을 북측에 송환하면서 서로 교환한 문서는 대북전통문과 북송인원 및 물자에 대한 인도.인수 증 서이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북송 북한주민에 대한 안전보장 및 이후 피해 자들의 생사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장기 적인 관점에서 북송되는 북한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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