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회사의 나이를 이유로 한 휴업명령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 1에게 휴업명령을 내린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 4 제1항에 따라 연령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기업(주) 부장으로 토목공사현장소장이었는데 2009년부터 현장소장 직을 박탈당한 후 지속적으로 현장업무에서 제외되다가 2010. 10. 휴업명령을 받았다. 피진정인이 40대 차장들과 달리 50대 부장급 진정인들 에게만 휴업명령을 내린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 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2008년 이후 지속적인 현장 수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 어서 2009년 공사 수주를 위해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부장급 직원 들을 현장에서 본사로 전환배치했다. 본사 출근 시 현장 출근에 비해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나. 진정인들을 다시 신규현장에 배치하려고 했으나, 2010년 신규 개설된 현장에 진정인들을 현장소장 급으로 배치하기 곤란하여 2010. 10. 휴업명령 을 실시했다. 진정인들이 상당한 현장 경력이 있고 큰 규모의 공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데 신규현장들의 규모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작성한 진정서, 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기업(주)의 2008년~2010년 토목공사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08 년에 비해 2010년 토목공사 수익이 약 2,110억원이 늘었고, 현장 수는 26개 에서 21개로 줄었다. 2010년의 연간 토목공사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4개 현장이 종료되고 4개 현장이 개시되었다. 신규 개시된 현장의 공사금액은 687억원~1,044억원이다. 나. 진정인 1은 ○○기업(주) 부장으로 공사금액이 약 829억원인 ○○ ○ ○-○○ 간 고속도로 제5공구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부터 본사 토목사업본부 현장요원으로, 2010. 2. 공무부 공무2팀으 로, 2010. 7. 다시 토목사업본부 현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0. 휴업명 령을 받았다. 진정인 2는 ○○기업(주) 부장으로 공사금액이 약 731억원인 ○○ ○○-○○ 간 도로확장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6. 본사 토목사업본부로, 2010. 2. 공무부 공무2팀으로, 2010. 7. 다시 토목사 업본부 현장요원으로 발령받았고 2010. 10. 휴업명령을 받아 자택에서 대기 하다가 2010. 12. 정년퇴직하였다. 다. 2010년 현재 ○○기업(주) 토목 분야 부장 8명의 평균연령은 55.4세인 데 이들은 모두 2009년 초 현장소장을 맡고 있다가 2009년 상반기에 6명이 본사로 발령받았고, 이후 2010. 12. 현재 진정인들 2명은 휴업명령상태이고, 2명은 그대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4명은 본사와 건축사업본부에 서 근무한다. 한편 2010년 현재 ○○기업(주) 토목 분야 차장 9명의 평균연 령은 45.3세이고, 그 중 6명이 2009년 초 현장소장으로, 1명이 본사 감사팀 원으로, 2명이 현장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현재 차장 9명 중 3명이 현장소장으로, 6명이 현장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라. 피진정인은 2010. 10. 진정인들에게 휴업명령을 내릴 당시 진정인들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검정이나 업무 평가 등을 실시한다거나 부장 및 차장들 을 대상으로 휴업 희망자 신청을 받는 등의 조치 없이 바로 진정인들에게 휴업명령을 발령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나이를 이유로 휴업명령 등을 내렸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진정인 1에 대한 휴업명령 조치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진정인 1에 대한 휴업명 령은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큰 규모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진정인 1을 소규모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배치하기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현장소장을 맡은 다수의 차장들이 진정인 1보다 나이가 적은 상황에서 진정인 1을 현 장직원으로 배치하기 곤란함을 이유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 시 일시적인 업무 조정으로 고용을 유지 하고 경영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일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 1을 현장소장에 배치하지 않음에 있어 별다른 직무수행능력 검증이나 업무 능력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 진정인 1이 휴업명령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업에 종사할 기회를 잃은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1에게 바로 휴업명령을 한 것은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1에게 휴업명령을 내린 행위는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조 제3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 4 제1항에 따라 연령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 1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검 정이나 업무능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휴업명령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적절하다. 나. 진정인 2에 대한 휴업명령 조치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정년퇴직을 2개월 앞둔 진정인 2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 하여 이를 수행토록 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정인들을 본사로 배치전환한 조치에 대하여 진정인들이 평소 공사수주 영업을 담당했던 것도 아니고 공사기간 중 현장소장을 교체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이어서 예상치 못했던 배 치전환에 따른 진정인들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들에 비추어 보면 위 조치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경영여건 변화에 따 라 차장들보다 상대적으로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부장들을 현장 업무에 서 공사 수주 영업으로 전환배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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