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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25. 결정

토요일 국가자격시험실시로 인한 종교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 식일 예수재림교(이하 "예수재림교"라고 한다) 신자인 피해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나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 일에 실시함으로 인해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매해 2회 실시되는 간호 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에 응 시할 수 없도록 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예수재림교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지역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 험을 17개 광역자치시·도 인사채용 부서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본 원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을 위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험문제 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면허교부 업무를 수행하며, 17개 광역자치시·도는 시험 장소 임차, 시험관리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일정을 정할 때는 시험장소 확보, 시험관리인력 동원, 기관별 업 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17개 광역자치시·도와 합의하여 결정·공고하고 있다. 본원은 다년간 시험요일 다양화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시·도에서 시험장 소 확보 및 시행인력 동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험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 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회 2만 명 이상 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다수의 수험생이 동시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를 임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시험장 임차가 가능하므로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 질적인 제한이 있다. 또한 시험일을 평일로 정할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시 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시험을 위해 결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장소의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해 주 5일제 시행으로 공휴일로 정착되고 있는 토요일을 시험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2019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과제 이행관련 협조요청-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시험 요일 다양화" 공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제6조 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18. 12. 7. "2019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 고"를 하였으며, 위 공고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일은 2019. 3. 9. 및 9. 28.로 시험요일은 모두 토요일이다. 다.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 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의료법」제80조 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 정을 받아야 한다. 라. 피진정인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17개 광역자치단체 인사채용 부서 의 지원을 받아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인사채용 부 서와의 협의를 통해 간호조무사 시험일정을 결정하여 공지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인사채용 부서는 피진정인이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시험 실시 를 위한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관리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우리 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인사부서에 연 2회 토요일에 실시 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한 번의 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 견을 요청한 결과,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을 한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 ○시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시험일을 일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 고, ○○도는 학교가 일요일에 임차가 가능하다고 하면 일요일에도 간호조 무사 시험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나머지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시험장소 임차 및 시험인력동원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요일 시험실시가 불가하다 고 답변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에서 실시하는 2019년 필기시험 종목은 31개 직종이며, 그 중 필기시험이 실시되는 요일이 토요일인 직종이 18개, 일요일인 직종이 4 개, 평일인 직종이 8개, 미정인 직종은 1개이다. 위 31개 직종 중 매해 한 번의 시험이 실시되는 직종은 29개이며, 요양보호사의 경우 매해 3회(시험 요일 토요일), 간호조무사의 경우 매해 2회(시험요일 토요일) 시험이 실시된 다. 자세한 직종별 필기시험 실시 요일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직종별 필기시험 실시 요일> 직종 요일 직종 요일 직종 요일 의사 화요일 작업치료사 토요일 보조공학사 특례 토요일 한의사 금요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토요일 위생사 토요일 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4. 23. ○○○장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 일을 다양화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2019. 1. 1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에게, 한 해 3회 실시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이 토요일 로 지정·시행됨에 따라 응시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시험을 포기하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아. 미국 민권법은 근로자의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 는 것이 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종교적 필 요와 충돌하는 시간에 시험이나 선발절차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다. 미국, 캐나다, 필리핀, 홍콩, 영국, 독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 르헨티나, 케냐 등에서는 종교적 성일 준수 존중을 위한 법안 또는 제도가 의사예비시험 금요일 방사선사 토요일 언어재활사 토요일 간호사 수요일 치료가공사 토요일 요양보호사 토요일 (3회 실시) 치과의사예비시험 일요일 안경사 토요일 장애인재활상담사 토요일 치과의사 수요일 물리치료사 일요일 응급구조사 토요일 조산사 수요일 치과위생사 일요일 언어재활사 특례 토요일 약사 수요일 영양사 토요일 간호조무사 토요일 (2회 실시) 한약사 수요일 의지·보조기기사 토요일 보조공학사 토요일 한약조제자격 미정 보건교육사 토요일 임상병리사 일요일 장애인재활상담사 토요일 마련되어 있으며, 종교적 성일을 존중하는 국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2> 와 같다. <표 2 종교적 성일 준수 존중하는 국가의 주요내용> 국가명 주요내용 법안 및 제도 미국 시험이나 고시가 학생의 종교적 계율을 어기지 않는 시간에 실시되어야 함. 캘리포니아주 교육법규 92640조 각각의 주립기관들은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른 날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용함. 텍사스주법 54조 토요일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종교적 편의란"에 체 크하면,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뉴욕주 공무원 시험 공문 캐나다 종교적 이유로 공지된 날짜에 응시할 수 없는 응시자는 대체 시험 특별 편의제공을 요구해야 하며, 시험주관 기관이 대체 시험 요청에 맞춰 시험을 제공해야 함. 캐나다 치과의사 국가고시 안내문 브라질 종교적 신념으로 안식일 준수자임을 선택한 응시생은 시험 장소에 다른 응시생들과 같이 입실한 후 시험이 시행되는 교실에서 pm 7:00까지 기다리도록 함. 브라질 교육부 공문 자. 예수재림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 거나 선을 행하는 일 이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 하게 지키는 것으로 믿는 종교이며, 이 사건 피해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에 응시하고자 하는 예수재림교 교인이다. 5. 판단 가. 차별사유 해당성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는 종교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특정인에 대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종교를 가졌다는 사실에 따른 직접적인 차별과, 일정한 기준이나 정책 또는 결정이 특정한 사람들에 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차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용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EU지침1)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이나 직업에서의 차별 을 금지하면서 차별에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포함시키고 있다. 본 진정사건은 외관상으로는 모든 응시자를 종교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 평등원칙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일응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보이지 않게 하고 있으나 평등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여, 본질적 으로 동일한 대상을 같게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수재림교 신자가 다른 종교 신자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실질적으로 대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예수재림교 신자와 다른 종교 신자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을 차이가 없는 동일한 대상으로 대우하고 있는 셈이므로, 이는 일정한 기준이나 정책 또는 결정이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차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진정사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법 제2조 제3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1) EU 지침(고용 및 직업에 관한 평등대우의 일반적 구성) (L 303/16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12.2000) 나. 차별영역 해당성 여부 「의료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직 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로 채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 고용영역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 가 있는지 여부 "종교활동"이라 함은 단순히 정신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편의제공 및 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종교인에 대한 차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은 모든 상황에 서 무조건적인 보장일 수 없고, 편의제공자로 하여금 그 재량 또는 의무범 위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보장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 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 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실시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에서 시행하는 31개 직종별 시험실시 요일을 살펴보 면, 18개 직종 시험이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고, 나머지 직종 시험은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피진정인은 국가자격시험을 토 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이 연 2회 실 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하여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 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시험실시를 위한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도 피진정인의 업무라고 할 수 있음에 도 피진정인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험 요일 다양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 로 시험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본질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사 시험날짜를 토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시험 장소 및 시험감독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으로 인해 장래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 로, 피진정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가 크 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시험일을 결정함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응시 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 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이 아 닌 경우에는 지정된 요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시험을 포기 해야만 하는 다양한 응시자들에게 시험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자격시 험 요일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위 인정사실 아항과 같이 이미 해 외에서는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여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날짜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 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함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재량행위를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종교를 이 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한수웅, 위원 임성택, 위원 김민호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는 달리,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국가가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는 예수재림교 신자인 피해자는 종교적인 이 유로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 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국가가 본질적으 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든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 급하는 경우에는 평등권의 관점에서 정당화해야 하는 차별대우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별대우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 가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의 심사는 첫째,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대우의 확인"과 둘째,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 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국가가 시험실시 요일과 관련하여 모든 응시자 집단에 대하여 동일하 고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예수재림 교 신자를 종교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의 불리 한 효과가 주로 예수재림교 신자라는 특정 집단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토요 일 국가자격시험 실시는 종교를 이유로 한 "간접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예수재림교는 종교적 안식일을 토요일로 정하고 있다 는 관점에서 "예수재림교 신자로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종교의 신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자"나 "무신앙의 응시자"와는 본질 적으로 다른 것인데, 국가는 국가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응시하도록 일괄적으 로 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 나. 국가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평 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차별행위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그 차별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우리 는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간호조무사시험의 경우, 매회 2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데, 시험의 시행을 위해서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비록 간호 조무사시험이 피진정인의 책임과 관할 하에서 실시되기는 하나, 시험의 실 시를 위하여 시험장소와 시행인력을 제공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간호조무사 시험 중 한 번의 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결 과,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을 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2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장소 임차 및 시험인력 동원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 요일 실시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시험은 매회 2만 명 이상이 동시에 응시하는 대규모의 시험 이고, 시험의 장소로 고려되는 곳이 주로 중ㆍ고등학교 등 학교시설이기 때 문에 학교 수업이 없는 공휴일에 시험장 임차가 가능하며, 시험일을 평일로 정할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시험을 위해 결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다수 응시생들의 편의, 시험 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호조무사시험의 실시 요일을 토요일로 정한 것을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고, 피진정인의 이러한 결정을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배척할 수 있는 다른 근거도 인식하기 어렵다. 특히, 피진정인으로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적 극적인 협력 없이는 시험실시 요일을 일요일로 변경할 수 없는 한계가 있 기에, 피진정인이 시험장소의 확보 및 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 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시험의 실시 요일을 토요일로 결정한 것 이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다수의견은, 피진정기관에서 시행하는 31개 직종시험 중에서 18개 직종 시험은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으나 나머지 직종시험은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피진정기관에서 국가자격시험을 토 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에서 1회를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일부 국가자격시험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곧 간호조무사시험의 경우에도 자 동적으로 시험요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자격시험마다 응시자의 수, 시험장소와 시험인력 동원의 규모, 시험의 전국적 실시 여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 고 있는 정도 등 시험시행이 이루어지는 제반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 순히 일부 국가자격시험이 토요일 외의 요일에도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전국적ㆍ대규모로 실시되는 간호조무사시험도 아무런 현실적 제약 없이 토요일 외의 요일에 실시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둘째, 간호조무사시험 실시 요일의 변경은 필연적으로 다른 다수 응시 자들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토요일 외의 요일에 시험 실시를 원하는 피해 자의 이익"과 "토요일에 시험 실시를 원하는 다수 응시자의 이익"을 서로 비 교 형량하는 경우, 피해자의 이익이 다수 응시자의 이익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토요일을 시험 요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시험 실시 요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 는 응시자가 휴가를 내야 하는 등 또 다른 불이익이 예상되고, "일요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는 종교를 신봉하는 응시 자 및 시험시행인력이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불이 익 발생이 예상된다. 물론, 연 2회 실시되는 자격시험의 시험 요일을 모두 토요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을 성일로 정하는 종교에 속하는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전 면적으로 봉쇄하는 반면, 2회 중에서 1회를 일요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 록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는 기독교 신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기독 교 신자의 경우 적어도 연 1회는 여전히 응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그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수재림교의 신자가 소수이고, 그 중에서도 매회 간호조무사시 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비록 그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기껏해야 피해자 외에 불과 몇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 가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여 시험요일을 정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응시자들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하면 다수 응사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요일을 시험 요일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 피진정인의 이러한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현재 피진정인이 "단지 연 1회"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 중에서도 일부 시험(가령,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은 심지어 다수의 신자 를 가진 기독교의 교리에 반하여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일부 독실한 신자의 시험 응시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지 연 1회 실시되는 일부 국가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 기로 한 피진정인의 결정은 응시자들의 상충하는 다양한 이익을 조정한 결 과로서 특정종교 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종교를 이유로 평등 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법시험 일요일 시행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일요일 시험 시행으로 인하여 응시기회가 완전히 봉쇄당하기 때문에 국가시험이 다른 요일에 실 시되기를 바라는 "일부 독실한 신자의 이익"과 응시의 편의상 일요일 시험 시행을 원하는 "다수 응시자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응시 기회를 전면적으로 봉쇄당하는 전자의 이익"이 "응시의 편의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 는 후자의 이익"에 대하여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신봉하는 기독교의 교리상 일 요일에는 예배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적 의무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시 행하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청구인이 사법시험의 일요일 시행으 로 인하여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 일요일에 예배행사 참석과 기도, 봉사행위 이외의 다른 업무를 일체 금지한다는 교리에 위반하 지 않으면 사법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인의 종교적 확신에 반하 는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므로 그 점에서 종교적 행위의 자 유에 제한이 될 수 있다. … 피청구인이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을 일 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5조에 의하여 다수 국민의 편 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정도를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종 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 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판례집 13-2, 353, 360-361). 셋째,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가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차별행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가 특정 종 교집단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그 실체"를 같이 한다 는 점에서도,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는 판단에 이른다면, 또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함 으로써 평등권 침해도 부인해야 한다고 본다.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가 특정 종교집단의 종교의 자유를 과잉으로 침해하는지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판단 은 "단지 동일한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 동일한 사안의 본질인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의 위헌여부"가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가 특정 종교집단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종교를 이유 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을 헌법적으로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모순이다. 따라서 "일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와 마찬가지로 "토요일" 국가자격시 험 실시도 특정 종교집단의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도 피진정인의 결정은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넷째, 다수의견은, 해외에서는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여 성일에 실시되 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 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국가자격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종교적 성일을 존중하는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 국가시험의 실시에 있 어서 종교적 성일을 존중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이러한 국가에서 종 교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공동체와 문화의 정신적 배경을 이 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종교적 성일을 존중하는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 는 것은 국가 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화적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다. 결론적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국가에게 상당히 폭 넓은 형성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시험요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진 정인이 다수 응시자들의 편의와 시험 관리의 용이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하여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시험의 실시 요일을 토요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으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8. 위원 문순회의 별개의견 나는 반대의견과 같이 피진정기관이 연 2회 치루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로 정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효 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합리적인 이유 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 그러나 피진정인의 행위를 종교를 이유로 하는 간접차별행위로 특정하는 반대의견의 다수의견과는 생각이 달라 아래 와 같이 별개의견을 밝힌다. 피진정기관은 17개 광역자치시·도와 협의를 통하여 시험장소 확보 및 시 험관리인력 동원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일정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휴일 중 토요일로 정한 것일 뿐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불이익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토요일 에 치러짐으로써 특정 종교인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보인다. 즉 종교뿐만 아니라 생계활동, 학업,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토요 일에 시험을 치지 못할 사유가 있는 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접차별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 실상의 차별로서, 직접차별과는 달리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 저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비교집단이 명확하게 구성된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특정 차별 사유가 적 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본 건을 종교에 의한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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