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 접견제한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기타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5. 7. 1.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접견지침이 변경되어 토요일 접견 대상 자를 법적가족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기왕에 실시하고 있었던 공 휴일 접견 제도를 폐지 한 것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행형법시행령 제55조(접견의 허가)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는 수용자 접견을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2) 또한, 현재 인력사정으로는 공휴일.토요일에 제한없이 접견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나, 2006년 9월부터 안양교도소 등 15개 교정기관에 대해 토 요일 접견과 운동을 평일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3) 필요한 인력 충원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 시 행할 예정이다. 3. 관계법령 등 가. 행형법제18조(접견) (1)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2)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4) 접견의 횟수·시간·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행형법시행령(제4장 접견과 통신) (1) 제54조 (접견시간)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 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2) 제55조 (접견의 허가)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3) 제56조 (접견의 횟수) 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 여는 접견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 회로 한다. (4) 제57조 (접견의 예외)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다.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1)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제37조). (2)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제61조). (3)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 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79조). 4. 인정사실 가. 휴무토요일 접견관련 인권위 권고(2005. 2. 28. 전원위 결정) (1) 법무부장관에게 인력재배치, 교대근무제 개선, 교도관 인력증원, 소요 예산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교정시설에서 휴무토요일에도 수용자들의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2) 법무부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2006년 9월부터 안양 교도소 등 15개 교정기관에 대해 토요일 접견 및 운동을 평일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2007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3) 또한, 법무부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자체 증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표 1] 교도관 충원요구 계획(법무부 보안제2과-4654, 2005. 12. 8, 단위 명) 연 도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소요인원 8,790 2,526 2,337 2,507 900 520 ① 3교대제 운영 2,250 750 750 750 ② 토요휴무일 운동.접견 소요인력 1,494 498 498 498 ③ 신설 교정기관 소요인력 1,235 342 171 342 380 ④ 경비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대체 계호인력 2,600 520 520 520 520 520 ⑤ 겸직 근무 해소를 위한 소요 인력 충원 890 297 296 297 ⑥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충원 182 60 62 60 ⑦ 분류처우 과학화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 120 40 40 40 ⑧ 교정업무 전산화 및 직업 훈련 전문인력 19 19 나. 주5일 근무제 시행관련 수용자 운동.접견 지침(법무부 보안제1과-6250) (1) 토요일 접견시간은 09:00부터 16:30까지 평일과 동일하게 실시하되, (2) 접견대상자를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주중 접견을 하지 못한 수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외부통근 및 전일근로 작업수용자로 제한하고 있다. (3)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야 하며, 주중면회를 한 사람은 휴무토요일에 다른 사람과 동반하여 접견할 수 없다. (4) 기존 일요일 및 휴일 실시하던 원거리 접견제도를 폐지하여 일요일, 공휴일은 접견을 실시하지 않는다. (5) 설날, 추석 등 연휴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1일을 지정하여 접견을 실시한다. (6) 따라서, 본 지침은 토요일 접견을 일부 확대(거리.지역 구분 없이 법적 가족에게 접견권을 보장)한 대신 기왕에 실시하고 있던 공휴일 접견을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수용자와 민원인들에게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2005. 7. 1. 이전과 이후의 접견제도 비교 구 분 이 전 이 후 접견 횟수 미 결 매일 1회 변동 없음 기 결 누진급수에 따라 월 4~6회, 수시 〃 접견시간 30분내 〃 접견실시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접견일 평일 제한 없음 변동 없음 토요일 근무토요일은 평일과 같음. 휴무토요일은 아래 공휴일 접견 내용과 같음. - 당초 주중에 접견하지 못한 법적가족에 한해 실시 - 2006년 9부터 15개소에서 평일과 같이 실시하고 2007 년도 하반기부터 전 교도소 로 확대 실시예정 공휴일 다른 시.도 등 원거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당해 주간의 평일에 접견하 지 않은 자 접견 미실시 나.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2005.5.25. 행자부 예규 제165호) (1) 본 지침은 2005. 7. 1.부터 전면 시행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본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유지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이라 함은 교도소.지구대.기동대.소방서. 세관.검역소.항공관제.경비함정.기상대 등이다. (3)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기관별로 인력 재배치 및 근무일 조정, 교대 근무제 개선 등 자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존 인력만으 로는 운영이 곤란한 경우 우선 기관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보상방안 등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다. 행형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 종합 (1)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표 3] 교정시설 접견건수 및 인원(자료 법무부, 2005년 1~6월말 현재) 구 분 요일별 접견 건수 접견 민원인 현황 가 족 친 지 지 인 기 타 계 평 일 914,034 (84.7%) 721,764 103,065 361,604 173,889 1,360,322 (83.5%) 토요일 96,080 (8.9%) 85,362 12,320 36,093 18,612 152,387 (9.4%) 공휴일 69,297 (6.4%) 65,060 15,023 26,348 9,884 116,315 (7.1%) 계 1,079,411 872,186 130,408 424,045 202,385 1,629,024 (3)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도 상반기(1월~6월) 중 공휴일 접견 건수는 69,297건으로 교도소별 공휴일 1일 평균 약 50여건의 접견(전국 47개 교도소, 월 평균 공휴일 수 5일 기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전체 접견 1,079,411건의 6.4%에 해당된다.(평일 교도소별 1일 평균 접견 건수는 약 150여건임) 5. 판단 가. 행정자치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교도소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으로 인력 재배치 및 교대근무제 개선 등 자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상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나. 행형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접견시간(30분내).횟수(매월 4회).접견대상자 등을 확대할 수 있음은 물론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근무시간 외에도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외에 예외 적으로 허가된 휴일 접견건수(2005년도 상반기)가 69,297건으로서 그 건수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소장의 재량으로 행형법의 예외조항에 의한 접견을 허가할 수 있고, 그 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 2005년 상반기 일 평균 공휴일 접견건수가 교도소당 약 50여건으로 평일 150여건의 약 1/3에 해당되므로 전일을 실시하지 않고 오전이나 오후 접견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 예약접견 등을 통해 1일 접견건수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 로부터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제61조)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 평일이나 토요일에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공휴일에 접견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인들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실시하고 있던 공휴일 접견 제도를 폐지한 것은 교도관의 휴식권 보장, 계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행형의 가장 큰 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교도소는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으로서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기존인력만으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 기관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2005. 7. 1. 주5일근무제 시행 이전 제한적으로나마 실시하고 있던 공휴일 접견제도를 폐지함으로 인해 접견제도가 민원인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일요일 등 공휴일 접견을 전면적으로 불허한 것은 사실상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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