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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16. 결정

토익성적 기준미달 학생 외출·외박 제한

요지

토익성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공익적 가치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모든 학생들이 ○○생활관 규정에 따라 매일 외출이 허용되거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박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성적부진으로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5주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외출·외박이 금지되어 불이익이 작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토익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외박 금지로 피해자들이 침해받는 자기행동결정권의 제한이 더욱 클 뿐 아니라 5주 동안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 있는 가족, 친구 등을 방문하여 휴식하는 등의 사생활의 자유 또한 제한이 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개요 진정인들은 국립 A대학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고 피진정인은 같은 학부 지도교수이자 기숙사인 ○○생활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xx. x. 피진 정인은 ○○○○학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xx. xx.초까지 토익(TOEIC) 성적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외박을 금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1. 이 점수를 얻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이 5주 동안 외출·외박을 금지 당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개요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립 A 대학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에서 해양강국 건설에 필요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을 양성하는 특수목적의 대학으로 입학 에서 졸업까지 모든 교육비와 주거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2) 요즘 선박은 다국적 선원이 근무하여 영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선내에서 국제법에 따라 기록해야 하는 각종 기록물도 대부분 영문 으로 작성되고 있기에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의 영어성적 향상에 중점을 두 고 일정수준의 영어성적 유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토익성적 550점을 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5주 동안 외출·외박을 금지시키 고 토익공부를 하도록 지도한 사실이 있다. 3) A대학 학생은 토익성적 65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점수를 받을 때까지 졸업이 유예되는 토익점수 인증제 때문에 토익성적은 매우 중 요하다. 또한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1년 동안 선박을 타고 세계 를 항해하는 실습이 있어 실제 토익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학년과 2학 년 때이므로 자율적인 공부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불가 피하게 선택한 충격요법이었고, 이 방법 시행 이후 550점미만 학생이 52명 에서 27명으로 감소되는 등 상당한 교육적 효과도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학생들의 토익성적 분 포도,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 졸업자격 인증 규정」제3조는 졸업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규정하 고 있는데 ○○○○학부의 외국어 영역 인증기준은 토익 650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레벨 6 이상 또는 TEPS 550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A ○○생활관 규정」제24조의2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교 육을 받는 해사대학생은 다른 재학생과는 달리 별도의 ○○생활훈련 학점 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생활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지침」제3조는 그 교육과정으로 토익성적, 체력평가 등의 항목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토익성적에 대한 평가내용으로 "1학년 1학기 400점 미만, 1학 년 2학기 450점 미만, 2학년 1학기 500점 미만, 2학년 2학기 550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은 방학기간 중 토익 특별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토익성적 700점 이상 학생은 방학기간 중 해외어학 연수 장학제도가 있는 데 2015년도에는 37명의 학생이 해외 어학연수를 했고 2016년에는 80명까 지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은 ○○○○학부 지도교수로서 2015. 3. 1학년 신입생 대상 학부 오리엔테이션에서 3학년 1학기 실습 배정할 때 토익성적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영어성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 자체 토익성적 점수를 1학년 1학기 550점, 1학년 2학기 600점, 2학년 1학기 650점, 2학년 2학기 700점으로 정해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한 사실이 있었다. 다. 피진정인은 20xx. x. xx. 그동안의 토익성적 취득사항을 조사하여 기 준점 550점에 미달된 학생들에게 20xx. xx. xx.까지 550점을 달성하도록 하 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외출·외박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20xx. xx. x.부터 xx. xx.까지 5주 동안 금요일과 토요일을 필 수로 포함시켜 500점대 학생(5명)은 주당 2일, 400점대 학생(5명)은 주당 3 일, 300점대 학생(1명)은 주당 4일 동안 ○○생활관에 남도록 하였다. 이 중 주당 2일 대상자 1명과 주당 3일 대상자 1명은 3주 후 토익성적 550점을 취득하여 바로 외출·외박금지가 해제되었다. 라. 해사대학의 학부별 개인당 평균 토익성적은 <표 1>과 같은데, 외출· 외박금지 대상자 11명의 토익성적은 최고 505점, 최저 335점 등 평균 434점 이었다. 외출·외박금지 조치 후 토익성적 550점미만 학생이 52명에서 27명 으로 줄었으며 2016. 3. 현재 외출·외박금지를 받았던 11명의 토익성적은 최 고 785점, 최저 520점 등 평균 636점으로 평균 202점이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학부의 1인 평균 토익점수도 20xx년 1학기 528점에서 20xx. x. 현재 평균 641점으로 평균 113점이 증가되었다. [표 1] 학부별 개인당 평균 토익성적(2015학년도 1학기) 학부 ○○계열 ○○계열 ○○학부 ○○학부 ○○학부 ○○학부 ○○○○학부 ○○학부 토익 평균점수 547 582 567 571 528 554 편차 +19 +54 +39 +43 0 +26 마. A는 ○○시내에서 택시로 약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업이 종료되는 시간(보통 오후 4시) 이후부터 복귀 시간인 21:45까지 외출이 허 용된다.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은 음주가 금지되지만 그 외 요일은 외출 후 술을 마시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되며, 외박은 금요일 수업 이 끝난 시각부터 일요일 복귀할 때까지 가능하다. 5. 판단 가.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 보장 「헌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에는 대학의 자치가 포 함되고, 「헌법」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의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 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 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이 그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어떤 교수방법으로 학생 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것인지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에 기하여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나. 교육적 목적과 그 수단의 적합성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영어성적을 충족하 지 못해 지도교수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외출·외박금지 조치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이끌었던 것이며, 이 외출·외박금지 조치로 ○○○○학부의 토익성적 평균 점수가 528점에서 641점까지 큰 폭으로 향상되어 학습지도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해사대학의 특성으로 볼 때 국가가 요구하는 일 정수준의 능력을 충족하기 위해 지도교수인 피진정인이 어떤 학습지도 방법 을 사용할 것인지는 지도교수에게 재량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토익성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공익적 가치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모든 학생들이 ○○생활관 규정에 따라 매일 외출이 허용되 거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박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성적부진으로 피진 정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5주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외출·외박 이 금지되어 불이익이 작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 차를 거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토 익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외박 금지로 피해자들이 침해 받는 자기행동결정권의 제한이 더욱 클 뿐 아니라 5주 동안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 있는 가족, 친구 등을 방문하여 휴식하는 등의 사생활의 자유 또한 제한이 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에 반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 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에게 외출·외박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 는 인권친화적 교육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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