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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16. 결정

토익성적 기준미달 학생 외출·외박 제한

요지

토익성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공익적 가치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모든 학생들이 ○○생활관 규정에 따라 매일 외출이 허용되거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박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성적부진으로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5주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외출·외박이 금지되어 불이익이 작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토익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외박 금지로 피해자들이 침해받는 자기행동결정권의 제한이 더욱 클 뿐 아니라 5주 동안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 있는 가족, 친구 등을 방문하여 휴식하는 등의 사생활의 자유 또한 제한이 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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