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요지
1. 통신제한조치 연장과 관련하여, 위 개정법률안 제6조 제7항에서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를 축소 및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위 개정법률안 제13조 제1항에 대상범죄 및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위 개정법률안 제13조 제2항에 대상범죄 및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위 개정법률안 제13조 제3항에 대상범죄 명시,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와 관련하여, 요청사유 등 통지사항 명문화, 통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공소제기 등 수사상 보안유지 필요사유 소멸 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사실에 대한 즉시통지, 통지유예 기간 규정 및 법원 등 객관적ㆍ중립적 기관의 허가,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유예사유 명시 등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석례 전문
I. 의견표명의 배경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 과 연장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또한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결정과 2012헌마191 결정에서는 각각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제공"에 대하여, 같은 해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에서는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 선입법 시한을 2020. 3. 31.로 정하였고, 이후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정부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정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이에 대한 통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수사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 우선하여 여전히 상당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해외 사례 등을 참 고하여 정부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법률 개정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Ⅱ.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37조 제2항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헌법재 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등 결정,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결정,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2014. 2. 10.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 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 권고”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우리나라 정보환경의 특수성 가. 주민등록번호 제도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고유한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 호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각 개인에게 고유하게 부여되며(유일성), 범죄악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변하지 않기 때문에(불변성)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주민등록번 호가 과거에는 주민관리를 위한 식별 및 인증에 활용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보환경의 발달, 전자정부 도입 등에 따라 식별 및 인증기능에 그치지 않 고, 다른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 연결자(Primary Key)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환경의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키 데 이터(Key Data)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재식별 및 침해ㆍ유출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을 통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범죄수사 이외에 특정인에 대한 사찰과 같이 개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추적, 감시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나.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을 통한 수사기관의 개인정 보 수집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및 이를 적절히 제한할 통제수단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 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또는 ID 수 기준으 로 240,571건, 문서 수 기준으로 132,137건이며, 전년 대비 전화번호 수 기 준으로 95,994건(2017년 2,860,836건→2018년 2,956,830건), 문서 수 기준으로 5,428건(2017년 473,145건→2018년 478,573건)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 한 통제장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여러 결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절차 남용을 통제하 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 서 제공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2010. 6. 28. 선고 2012헌마191 결정 등이 그것이다. 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메타데이터에 대한 전통적 견해의 변화 우리나라 정보통신 환경에서 통상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내용정보와 달리 메타데이터(Metadata)1)의 한 종류로 분류하여, 감청 등을 통한 통신내 용정보 수집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적다고 보았다.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대상범죄를 제한 하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대상범죄 제한 없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한 경우”라는 수사 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는 등 완화된 요건으로 규율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Big Data) 분석기법 도입 등 정보환경 변화로 통신내용 정보와 메타데이터 간 보호가치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유럽 사법재판소 1) 고영만(2005),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국회도서관보 42(11), "메타데이터(Metadata)" 는 정보자원의 속성들을 기술하는 데이터로서, "데이터의 데이터"로 간략하게 정의되며, 내용에 관한 사항, 다른 정보자원과의 관계, 정보자원의 지적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사실확인 자료 수집이 통신내용정보 수집보다 기본권 침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 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2018년 Big Brother Watch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오늘날 메타데이터는 소셜 네트워크의 매핑 (Mapping), 위치 추적, 인터넷 검색 추적 등을 포함하여 특정인에 대해 자 세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통신내용정보와 메타데이터 간의 임의 적 또는 부적절한 구분에 근거해 데이터에 대한 보호 수준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2016년 Tele2 Sverige AB v. Post-och telestyrelsen 및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v. Tom Watson and Others 사건에서, 생활 습관, 일상적인 움직임 등의 메타데이터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매우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실제 통신 내용에 비해 결코 덜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메타데이터 수집에 의한 기본권 침해 수 준에 관한 변화된 시각에 따르면, 과거와 같은 형태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 집에 대해 낮은 수준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 소결 개인정보에 대한 연결자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국내 정 보환경의 특수한 상황과, 빅데이터(Big Data) 분석기법 도입 등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메타데이터 보호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요건을 강 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별 제도를 중심으로 정부 개정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정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가.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통신의 비밀보호에 비추 어 인정되는 불감청수사원칙의 예외로 설정된 기간으로, 이 기간을 연장하 는 것은 예외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에서 감청 당시에 개인이 감청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에서 영장을 통해 압수ㆍ수색의 사실을 고지받고 시행되는 압수ㆍ수색의 경우보다 오히려 그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크며,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 은 예외에 대하여 다시금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되므로 최소한에 그 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개정법률안 제6조 제8항은,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내란ㆍ외환의 죄 등 범죄에 대하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에 대해 최 소한의 한계를 설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 인다. 그러나 통신제한조치 연장기간으로 원칙적 1년, 예외적 3년을 규정한 것 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과도하여,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미국은 일반적인 수사감청 기간을 최대 30일로 규정하면서, 법원이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되, 안보감청에 대해 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독일은 감청명령의 기간을 원칙적으 로 3개월로 하되, 수사결과를 고려하여 감청명령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적인 연장을 허용한다. 정부 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통신비밀보 호법」 관련 개정안들과 비교해 볼 때도, 정부 개정법률안이 상대적으로 과 도한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안2)은 통신제한조치 기간 을 30일로 하되 30일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안3)은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되, 연장횟수를 1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 개정법률안 제6조 제7항과 제8항은 통신 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여전히 헌법 제17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의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682)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166) 따라서 정부 개정법률안 제6조 제7항 및 제8항은 총연장기간을 보다 짧 은 기간으로 단축하거나 또는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이 총연장횟수 를 1회로 제한하는 등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결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가 비내용적 정보기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 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 통신 내용과 더불 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기지국수사와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관 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 호법」 제13조 제1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 개정법률안에는 전혀 개선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 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말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압수ㆍ 수색 요건인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비 교해 볼 때도, 지나치게 완화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유럽 인권재판소,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 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따른 정보주체 기본권 침해 문제와 이를 통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다른 수사방 법으로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 여 활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 12. 28.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g조는 수사기관의 통신데 이터 수집 시 「전기통신법」 제113b조4)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통신데이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통신데이터 수집이 허용되는 대상범죄를 감청 대상범죄보다 더욱 한정하고 있으며5), 보충성 요 건으로 “사실관계의 조사 또는 피의자의 소재지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통신데이터 수집대상자도 “피의자, 또는 구체적인 4) 개정된 독일 「전기통신법(TKG)」 제113b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 이용자의 착.발신 전화번호, 통 화일시, 인터넷이용자의 IP 주소 등 일부 트래픽 데이터를 10주간 보관해야 하며, 통신기기의 위치정보는 더욱 엄격하여 의무보관기간을 4주로 제한하고 있다. 5) 통신 감청에 관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a조 제2항과 제100g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비교하면, 통 신데이터 수집이 허용되는 대상범죄를 더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0a조 제2항 : 통신 감청 제100g조 제2항 : 통신데이터 수집 대상 범죄 1. 형법 a) 평화교란, 내란, 민주적 법치국가 위험, 간첩, 외환의 범죄 b) 의원 수뢰와 증뢰 c) 국가방위에 대한 범죄 d) 공공질서에 대한 범죄 e) 화폐위조 및 유가증권위조 f)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범죄 g)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의 반포, 취득, 소지 h) 모살과 고살...(중략)... u) 수뢰와 증뢰 1. 형법 a) 내란, 민주적 법치국가 위험, 간첩, 외환의 범죄 b) 특히 중대한 평화파괴, 범죄단체 조직, 테러 단체 조직 c)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범죄 d)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의 반포, 취득, 소지 e) 모살과 고살 ...(중략)... h) 공동체 위협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 피의자를 위하거나 피의자로부터 특정한 통지를 받거나 전달한다고 추정되는 자 또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피의자가 그의 전 기통신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통신비밀보 호법」과 달리 피의자 이외 피해자, 참고인, 증인 등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 지 않는다. 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도가 예외적ㆍ보충적 수사방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 및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서 통신제한 조치 대상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범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사 실관계의 조사 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 에 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대상자 범위에 제한이 없어 통신사실확인자료 대 상범위가 피의자ㆍ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까지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독일 「형사소송법」 사례를 참고하여 피의자, 계정소유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증인, 참고인, 피해자 등으로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확 대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등 결정에서 통신사실확인자 료제공 일환으로 행해지는 이동전화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과 관련하여,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 목, 사목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 부 분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 고 판단하였다. 특히,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을 요건으로 하면서 수사의 필요성 만 있고 보충성이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ㆍ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광범위하게 수사기관 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 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 제2항은 수사를 위하여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필 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 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 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항 단서는 과거의 위 치정보 추적자료,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수사 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별도의 보충성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한 상황에서 또다시 단서규정을 통해 제1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도록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하위개념인 위치정보 역시 앞서 살펴본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동일한 맥락에서 그 제공요건에 대하여 검토, 개선할 필요가 있 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격상을 추론할 수 있 는데, 위치정보 등이 결합하면 그러한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위치정보는 시간적 경과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적(動的)정보 로, 정보주체가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 분석을 통해 특정 시간대의 정 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을 알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주체의 예상 경로 및 이동목적지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치정보 추적을 통하 여 정보주체의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될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헌법재판소가 밝힌 것과 같이 위치정보 는 “민감한 정보”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 수준 으로 엄격하게 한정함과 더불어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 상자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소명하도 록 하고, 보충성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충성 요건은 “다른 방 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제한 적인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범죄와 관련해서는 살인, 성폭 력, 납치 등 강력범죄 및 연쇄범죄 등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수사상 활용해 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라.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기지국수사는 살인ㆍ성폭력 등 강력범죄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동일 사건의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된 경우에, 사건발생 지역의 기지국에서 착ㆍ발신된 전화번호 및 통신 내용 정보를 추적ㆍ비교분석함으로써 용의자 범위를 좁혀나가는 수사기법 이다. 기지국수사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의 특정 시간대에 착ㆍ발신 된 휴대전화 번호, 통화시각 등 통신사실 정보를 일괄 수집하는 것에 있으 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수많은 개인들의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일괄 수집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당사자 범위가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기지국수사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 제3항은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요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수사의 필요성 외 보충성 요건을 추가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 제3항은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전기통 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 이외 모든 범죄가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 료제공 대상범죄가 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제13조 제2항과 마 찬가지로, 기지국수사와 관련된 별도 조항을 신설한 상황에서 기지국수사가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대해 다시 제1항의 적용을 받도록 할 특 별한 이유도 없다. 2005년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g조는 기지국수사에 관한 별도의 수권조항을 신설하면서 대상범죄를 엄격하게 한정함은 물론, 사건관련성을 요구하고, 보충성 요건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 「형사소송법」 은 기지국수사에 대해 “개별사건으로도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범죄(제100g조 제1항 제1문 제1호)의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하며, “그 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적절한 관련성이 있는 때”에 한하며, “사실관계의 조 사 또는 피의자의 소재지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대한 전반적 인 제도개선 방향은 앞서 살펴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요건 강화를 바 탕으로 하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권 침해가 폭넓게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기지국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상범죄도 중대범죄 등 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소명하도 록 하며, 보충성 측면에서도 수사목적상 이를 허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에만 허용하는 등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마.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제도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 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로부터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 부여와 같은 중요한 절차적 요청이 도출된다. 통지제도는 국 가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함으로써 당사자 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적기에 실효적인 권리구제 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 와 방어권 보장에 기여한다.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의3 제1항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함을 규정하 면서, 통지기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은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소중지결정ㆍ참 고인중지결정 처분을 한 경우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의 안전보 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통지유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 청사유, 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적용 법조와 같은 통지사항을 명시하고 있 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위반 시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이를 통해 통지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한 정부 개정법률안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 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 정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 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 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면서,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 정 처분을 한 경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련 범죄가 제6조 제8항에 따른 범죄일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는 바, 이는 공소제기 등을 통해 보안유지 필요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상당 기간 통지의 지체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의3 제2항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 와 관련하여 유예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된 유예사유가 존재하는 경 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악 용할 경우 사실상 무기한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예결정 권한이 지 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주어져 있어 이와 같은 형태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적절히 통제하기가 어렵다. 한편, 유예사유로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비밀보호 법」 제9조의2 제4항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유예사유로 “국가 의 안전보장ㆍ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 “사람의 생명 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규정 한 것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ㆍ포괄적 측면이 있어 제도 남용이 우려된다. 이에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사유 등 통지사항 명문화, 통지의 무 위반 수사기관 대상 제재규정 마련, 통지기간 단축, 유예제도 결정 권한 ㆍ기간ㆍ사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 내용에는 요청사유, 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적용 법조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통신비밀 보호법」 관련 개정안들을 살펴보더라도,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안6)의 경우 통신자료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6)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57) 구체적 혐의내용,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김 성원 의원 대표발의안7)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요청사유, 법 적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 치 집행 통지의무를 위반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항과 같이, 통신 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조항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지기간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 측면을 고 려하면, 공소제기 등 보안유지 필요사유 소멸 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해당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 일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5항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불가침성, 개인적 자유와 중대한 재산가치 등을 위협하지 않는 한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안8) 역시 즉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통지유예와 관련하여, 적정한 통지유예 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 법원 등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편 유예사유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이유로 한 수 사기관의 권한 남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거 나,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큰 경우를 선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420) 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499) 통지유예 결정 권한과 관련하여,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의3 제3항은 관 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수사기 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같은 객관적ㆍ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01a조 제6항 제2문은 통지 유보는 관할법원 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통지유예 기간을 연 장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법원이 지정한 기간에 따라 연장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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