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자유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전화사용을 일괄적으로 통제하지 말 것, 여자병동에 공중전화기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것, 남자병동의 경우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닌 병동 내에 공중전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입원이후 3주까지는 환자들의 전화통화를 일괄적으로 제한 하고 있으며 그 후 통화를 하게 되더라도 보호사가 옆에서 통화내용을 기 록하고 통화 중 병원에 불리한 대화가 오갈 경우 강제로 전화를 끊어 버린 다. 나. 병원 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자들이 진정하기가 어렵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원환자들에 대해 3주간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이유는 알코올의존성증 후군 치료에 생활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입원환자가 계속하여 주 변지인들과 연계가 되면 병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치료의지가 꺾여 환 자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들이 가족과 통화 시 치 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나 퇴원종용 등의 내용으로 통화를 할 경우 에는 약간의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화통화 전에 이 내용을 미리 숙 지시키고 있다. 2) 피진정병원은 병동 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함을 비치하고 있는바 진정함이 없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진정인의 경우 알코올 금단증상으로 인해 옷에 소변을 보거나 환각증 상, 환청증상 등이 심해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사실은 있으나 수면제를 강제 로 먹게 한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참조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 자료, 우리 위원회가 2010. 1. 22. 실시한 실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의 임상차트에는 “병동생활과 규칙 (일주일 후부터 담배가능, 3 주후부터 전화, 외출, 면회 가능 함)에 대해 설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진정인은 알코올의존성증후군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규칙으로 3주 간 전화통화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통화내용도 통제하고 있다. 2) 2010. 1. 22. 우리 위원회가 피진정병원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 과 여자병실의 경우는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남자병동의 경우는 공중전화기가 병동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 무실에 설치되어 있었다. 3) 피진정병원 여자병동 및 남자병동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및 안내 문이 설치되어 있다. 4)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게 하였다는 진정요지에 관 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제45조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 유 등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시 행규칙」제23조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 진료기록부에 제 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치료상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병원규칙이라는 이 유로 진정인을 비롯한 알코올의존성증후군 환자 등에 대해서 3주간 일률적 으로 전화통화를 제한하였으며 또한 그 후의 통화내용도 통제하였다. 또한 남자병동의 경우 공중전화기를 병동 내에 설치하지 않고 직원들이 근무하 는 사무실에 설치하였으며 여자병동에는 공중전화기를 상시적으로 설치하 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들은 알코올 환자의 특성 및 가족들 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과도하게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 를 침해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에 주문과 같이 권고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 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에 기각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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