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해 아래 와 같은 정책의 시행을 권고한다. 1. 17개시.도교육감에게, 가.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장애인전문가참여 나.성비균형을고려한보조인력확충및보조인력 대상의 인권교육실시 다.교육편의지원에 대한예산확대와교육.안내 라.특수교육지원센터에특수교육 전공장학사배치 마.일반교사의통합학급운영역량강화를 위한연수실시 바.장애학생의자기옹호역량강화 및전체학생에 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강화 2. 교육부장관에게, 가.장애학생 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활동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지원 체 계구축 다.학교폭력대책기구에장애인전문가참여 라.평가조정을포함한교육편의지원에대한연구 추진 마.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바. 17개시.도교육청대상의권고사항의이행을위한정책적.재정적인지원 3.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해석례 전문
Ⅰ. 정책권고의 배경 2014. 9. 30.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에 “일반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고, 욕구에 적합한 교육 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국가인권위원회 가 실시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1) 에서도 국내의 통 합교육이 물리적인 통합에만 그치고, 장애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교 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이 인권침해와 차 별을 받지 아니하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권고를 검토하였다. 1)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는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모집단(11,027개교) 중 지역과 교육 과정별로 974개교를 추출하였고, 974개교의 특수교사, 일반교사(통합학급 담당교사), 보조인력 및 장애학생 부모 974명씩 총 3,89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수교사 408명, 일반교사 581명, 보조인력 266명 및 학부모 380명 등 총 1,635명이 응답하였고(응답률 41.9%), 이중 불성실한 응답 자료 29명(특수교사 9명, 일반교사 4명, 보조인력 3명, 학부모 13명)을 제외한 1,606명(특수교사 399명, 일반교사 577명, 보조인력 263명, 학 부모 367명)을 최종 분석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7조, 제3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제8조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4조, 제21조, 제28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6조의2, 제17조의2,「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2. 참고기준 「장애인권리협약」제7조, 제13조, 제16조,「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6 조,「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14.9.),「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9호」(2006.9.) Ⅲ. 검토 및 판단 1. 학교폭력 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 가. 인권침해 실태 1) 학교폭력 실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실시한「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위원회의 실태조사"라 한다)에 의하면, 일반학교에서 일반 교사.특수교사.학부모.보조인력이 응답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 은 36.7%이며, 놀림.비하.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24.0%, 금품갈취. 과도한 장난.강제심부름.따돌림 등의 괴롭힘은 19.2%, 상해.폭행.체벌 등의 폭력은 16.0%였다.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이 2014년도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 태조사에서 학교폭력 경험률은 14.0%2)인데 반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실태조사에서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1.2%3)로서 장애학생의 학교 폭력 경험률이 비장애학생보다 1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2) 사생활침해 실태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의 사생활 침해 경험률은 16.3%이었는데, 그 중에서 사적공간 침해가 12.1%, 소유물 침해 4.4%, 초상권 침해 1.9%, 개인정보유출 1.1% 순으로서 사적공간 침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생활 침해는 장애남학생(17.2%)이 장애여학생(7.0%) 보다, 중증 장애학생(20.3%)이 경증 장애학생(12.2%) 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데, 중증 장애학생의 신변처리나 착.탈의를 돕는 보조인력의 다수가 여성 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링 활동 강화 2) 국립특수교육원의 2014년 1차 실태조사는 전국의 장애학생 71,413명 중 43,944명이 참여하였으며(응답률 61.5%), 이 중 특수학교 11,325명,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25,375명,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7,244명의 장애학생이 포함되어 있 다. 본 보고서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학생 교육권에 관한 정책검토가 주 목적이므로, 전체 응답자 중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응답률만 포함하였다. 3) 국립특수교육원의 2014년 제2차 실태조사는 2014. 9. 15 ~ 10. 24. 초등4학년에서 고등 2학년에 재학중인 약 434 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만 8천명 의 1.2%였다. 교육부는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 한 이후 2012년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학교폭력.성폭력 예방대책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모니터링과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경찰.성교육 및 장애인인권 관계자를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으로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의 대상은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4), 모니터링 활동도 주로 학교의 교무부장이나 특수교사를 면 담하거나 학교폭력 신고현황 및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개최현황, 인권교 육.성교육 등의 교육현황점검 등 학교기록을 확인하는데 의존하고 있어 세심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주로 "또래"에 의해 "교실 내"에서 발생되며, 교사가 없는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데, 46.6%가 대 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 단"의 활동은 교사나 학교기록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학생을 직 접 면담하고 학습환경 등의 장애학생 인권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장애학생 인권 지표" 개발이 요구되며, 모니터링 대상을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모든 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인력 배 치 및 지원 체계 구축 학교폭력이 발생하면「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학교폭력 전담기 구에 의한 상담과 조사가 실시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보호를 심의한다. 4) 201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에 구성 운영 중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수는 190개, 참여위원 수는 1,974명이며, 2013년 상설모니터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한 학교의 수는 5,162개 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피해.가해자가 장애학생일 때는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2014년 학교폭력사안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의 피해.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는 특수교육 전문가(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 교육 관련 교수 등)가 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전문가라고 해서 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학내 특수교사 의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2006)에 의하면 법에 저촉된 장애아동은 적절한 언어 및 여타 의사소통 수단에 대해 훈련을 받은 법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해 접견되어야 하며,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는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ㆍ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 하게 사법에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및 학부모 에게 의사소통 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장애학생 및 학부모가 동의하는 자를 의사소통 조력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가 있으며, 아울러,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의사소통지원) 제2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발달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 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두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학교폭력대책기구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학교폭력의 피해.가해자가 장애학생일 때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상담 및 조사과정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한 보호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 단위학교 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해 결될 수 있으나, 일반학교의 학교폭력 관련학생이 주로 비장애 학생이고 장 애학생은 소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재심을 실시하는 시.도 교육청 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제8조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 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 위원회"에도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인권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 애학생을 위한 조치와 대처, 그리고 예방책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장애학생의 자기옹호 역량 강화 및 전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을 인 지할 수 있는 주된 경로는 장애학생 스스로가 부모나 특수교사, 보조인력에 게 말하는 경우이며, 현재로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가장 신속하 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기에, 교육을 통하여 장애학생 스스로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개발되어있는 장애학생 대상의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 램으로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역량 강화를 위 한 교육자료(2012)”가 있으나 주로 폭력과 성폭력에 한정돼 있으며, 그 외 의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2014)”은 교사용 교육자 료로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개발은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학습연령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재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 으로 하여 재량학습시간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기옹호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비장애학생에게는 장애학생의 장애상태를 놀리거나 따라하거 나, 흉내 내기 등이 장애학생의 인격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따돌림, 괴롭힘, 폭행 등은 아주 심각한 학교폭력임을 강조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가 함께하지 못하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인권 침해상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간에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인적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거나, 또래 학생들이 인권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 가 있다. 5) 성비균형을 고려한 보조인력 확충 및 보조인력 대상의 인권교 육 실시 통합교육현장에서 사생활 침해의 주요 원인은 장애여학생(35.1%)보 다 장애남학생(64.9%)이 많은데, 장애학생의 신변처리를 지원을 보조하는 인력은 남성(11.4%)에 비하여 여성(88.6%)이 더 많기 때문이며, 이러한 성비 의 불균형은 사생활 침해만이 아니라 장애남학생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고, 자존감을떨어뜨릴 수 있다. 현재 교육부나 각 시.도 교육청은 남성 보조인력을 확보하기 위 하여 공공근로 및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고는 있으나, 보조인력이 장애학생 을 지원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남성보조인력 확보방안과 함께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적인 인권교육이 요구된다. 2. 교육차별 실태 및 대책 검토 가. 교육차별 실태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방임을 경 험한 비율은 4.7%, 교육기회의 차별이 12.5%였고, 그 중에서 교내외활동배 제가 13.7%로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인권실태.인식조사」에서도 교내외 활동배제가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슷한 15.2%로 나타나고 있 다. 교내외 활동배제의 주요한 이유로는 교육편의 미제공이 29.9%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통학지원 미제공 21.8%, 의사소통 미지원 13.2%, 보 조인력 미지원 9.8%, 정보접근 미지원 8.8% 교수학습자료 미지원 4.4%, 편 의시설 미지원 2.0%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이나 의사소통기기 등의 교육편 의미지원이 교내외 활동의 배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장애를 고려하 지 않는다의 응답률은 14.4%였고, 그 중에서 평가과정에서의 비고려가 8.0%, 행정적 조치에서의 비고려가 7.2%, 수험편의 비고려가 5.3%, 교육과 정운영 과정에서의 비고려가 4.4% 순이다. 나. 교육차별의 개선을 위한 대책 1) 보조인력 확충 통합교육현장에서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부족은 장애학생의 교육 차별로 이어지는 만큼, 보조인력의 확보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의 핵심사항이 기도 하다. 그럼에도 2014. 4. 1. 기준으로 통합교육현장에 배치된 보조인력 은 특수학급 6,758명, 일반학급 511명에 그쳐 교내외 수업이나 활동시 보조 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회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2) 교육편의지원에 대한 예산확대와 정확한 교육.안내 실시 교육편의 미지원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편의지원과 관련된 예산의 절대적 부족으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교육편 의선정과 제공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학습보조기나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맞는 정확한 "욕구사정과선정", "적용 및 평가"를 통 해 지원되어야 하나, 일반학교의 경우 교사에 의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특수 교육지원센터가 일괄 구매하여 지원하다보니 장애학생에게 맞는 학습보조 기나 보조공학기기가 아니거나, 교사가 학습보조기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 하거나, 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 다5).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학습보조기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 나 전문성의 부족인 만큼 전문인력을 두는 것이 본질적 해결방안일 것이나,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조차 부족한 현실이기에 지역의 보조공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인적자원을 지원받거나, 보조공학정보와 활용에 대한 연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특수교육현장의 보조공학 활용실태 및 요구(2010, 국립특수교육원) 따라서, 교육편의지원에 대한 예산확대와 장애학생에게 맞는 학습 보조기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안내, 그리고 교육편의와 관 련된 정보공유,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제공에 대한 전반적 환경 의 재구축이 요구된다. 3) 평가조정을 포함한 교육편의지원에 대한 연구 추진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습에만 교육편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시험편의 및 평가과정이 요 구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을 위한 물적.인적 편의제공도 중요하나, 장 애학생이 시험이나 평가과정에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수험편의가 제공되어야할 것이며, 다양한 평가방 법이나 성적처리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5 호에 의하면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하여야 하 므로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준비가 요구된다. 4) 모든 일반교사의 통합학급운영 역량향상을 위한 연수 강화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연수는 국가 및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15 ~ 60시간 연수가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6) 장애학생의 70%가 일반학 교에서 통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통합학급 운영이 특정 교사에 국한 된 일이 아니며, 일반교사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기에 현재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물론 일반교사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통합교육에 대한 운 6)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60.1%만이 관련 연수를 이수하였으며(전체 50,162명 중 30,167명이 관련 연수 이수), 전체 일반교원 중 88,848명이 최소1시간에서 최대 60시간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됨. 영 역량을향상하기 위한 교육연수가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가 일반교 사와 특수교사가 상이한 점, 교육적 방임이나 교육기회차별이 주로 일반교 사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연 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 문제행동에 대 한 대처기술, 특수교사 및 보조인력과의 협력방법, 개별화교육 참여 및 지 원방법, 통합학급 운영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과정을 모든 일반교사 가 이수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 그리고 시ㆍ도교육청 수준의 계획추진이 요 구된다. 3.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전문인력, 다양한 교육편의 이외에도 인식이나 정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 요구되기에 장애학생의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 다음과 같 은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가.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한 국 가차원의 계획 수립 및 이행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특수교육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책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특히 일반학교에서는 장애학생 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적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줄 특수교 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럼에도 2014년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61.1%로 일반교 원의 법정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수교사의 부족을 정원 외 기 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어서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국가책무성 이미흡한 상황이다.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한 고용과 지위는 일반교사와 대등한 관계 형성 이나 장애학생 지도나 지원에 있어 소신 있는 의견 개진을 어렵게 하며, 장 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보다는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장애학생 교육의질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특수교육교원의 법정 정원 제고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특수교육교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의무교 육대상이 확대되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증설되는 수치에 못 미쳐서 아 직까지도 법정 정원을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미설치된 학교에 비해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증진이나 통합교육에 긍정적 차이를 보이 고 있으므로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학급 신.증설이 요구된다7). 따라서,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해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 도록 한다.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교육행정기관으로 특수교육대 상자인 장애인의 조기발견, 진단 및 평가, 학교배치, 정보관리, 특수교육연 수,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장애학 생 및 가족상담 등 특수교육 전반에 걸친 업무와 단위학교의 특수교육 지 7) 2014년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수는 6,730개교이며, 최근 5년 간 2,693학급이 증가해 연평균 274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의 수는 5,541개교 에 달한다. 원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1개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특수교육전문직위는 80명에 불 과하고, 그 외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장학사가 센터가 아닌 교 육지원청에서 여타의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어서 특수교육업무에 매 진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경험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의 필수요건으로,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사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워 특수 교육지원센터의 전문적 자문과 협력지원이 요청되는 만큼, 최소한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은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담 장학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전담 장학사는 특수교육센터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부처별로 위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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