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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8. 21. 결정

퇴소조치 불이행 및 직원의 입소자 폭행

요지

가.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지도사 등이 입소자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 나.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조치 하지 않고, 현재 입소인원으로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부당한 보조금 수령행위라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4. 7. 17. ○○○○원(이하 "피진정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하였는데, 입소 당시 진정인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피진정시설에서 임의 로 처분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시설에서는 규칙을 정해 입소자의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고, 규칙을 위반하면 직원들이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른다. 2012. 8. 진정인이 머 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하자 피진정시설의 직원인 간호사 ○○○이 피진 정시설의 입소자 170여명이 사용한 식판을 닦으라고 하였다. 다. 피진정시설은 평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만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한다. 주말에는 모든 입소자를 거실로 불러 모아 오래전에 녹화해둔 드라마 만 보여준다. 라. 2012. 여름, 피진정시설에서 엄청난 양의 고구마 줄기를 가져와 입소 자에게 강제로 고구마 줄기의 껍질을 벗기도록 시켰다. 이를 진정인이 거부 하자 간호사 ○○○, 간호사 ○○○이 벌칙이라며 진정인에게 빨래를 시켰 다. 마. 피진정시설에서는 산책프로그램 시간에 맨손체조를 시키는데, 진정인 이 이를 따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번 외부 목욕탕으로 목욕을 가는 일정에서 진정인을 제외시켰다. 바. 피진정시설에서는 입소자에게 소방훈련이라고 하며 자주 거실로 집합 하는 교육을 시킨다. 교육 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생활지도사들이 입소자 들을 폭행한다. 2013. 2. 24. 교육 중에 피해자 2 ○○○가 늦게 모였다는 이 유로 생활지도교사 ○○○에게 양손으로 뺨을 맞았다. 당시 함께 있었던 입 소자들이 모두 목격했고, 김○○, 박○○이 증언해 줄 수 있다. 피해자 외에 다른 입소자들도 생활지도사들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 사. 2004. 7. 17. 진정인이 진정인의 오빠 등과 함께 피진정시설의 입소절 차를 밟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진정인에게 당시 입소절차를 안내해 주던 성명불상의 직원이 "앞으로 생계비는 ○○○ ○원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며 생계비 등 각종 수당이 들어오는 통 장을 ○○○○원 명의 통장으로 변경하라고 하였고, ○○광역시 ○구 ○○ 동이던 진정인 주소지를 ○○○○원으로 옮겨버렸다. 지난 2013. 2. 25. 진정 인의 언니와 오빠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피진 정시설에서는 주소지를 변경해 주지 않고, 생계비 등의 통장도 돌려주지 않 으며 진정인의 일에 간섭을 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2 ○○○ 피해자 2는 2005. 8. 22. 피진정시설에 입소했다. 2013. 6. 점심시간이 되 어 밥을 많이 퍼서 입에 넣으니깐 생활지도원 ○○○가 오른쪽 손으로 뺨 을 세게 때려 밥알이 입 밖으로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입소자 박○○가 본 인 앞에 앉아 있었고, 입소자 전○○도 맞는 것을 보았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밥 먹을 때마다 맞은 적이 있다. 2) 피해자 3 ○○○ 피해자 3이 2013. 1. 아침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모으는 곳에 식판을 놓으 려고 하자 반찬이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원 ○○○가 주먹으로 본 인의 눈과 볼 등 얼굴을 때려서 퉁퉁 부었고 발로 가슴도 차였다. 피해자 3 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당시 옆에 있던 간호사 박○○가 말려줘서 덜 맞았다. 이후에 간호사 박○○이 상처 난 곳에 약을 발라줬다. 맞을 때 입소자 박○○가 옆에 있었는데 나중에 본인에게 “잘 맞았다”고 놀렸고, 화 가 나서 피해자 3이 “너도 한번 맞아봐라”고 하니 입소자 박○○가 “너 맞 는 것 보니까무섭더라”고 말했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본 ○○원에서는 입소자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지 않는다. 다만 머리에 버짐 등의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 간호사가 입 소자에게 설명하고 머리를 자르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의 머리를 강제로 자 른 적은 없으며, 자르지 않았다고 벌을 세운적도 없다. 다만 진정인의 경우 다른 입소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생활지도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 진 정인이 먹은 식기를 스스로 닦도록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주방 바닥이 미끄 럽고 여러 집기들로 인해 다칠 위험이높아몇 번 시키지 않았다. 직원들이 입소자의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외부 미용실 등에서 입소자의 머리를 잘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신질환으로 개인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생활지도 교사들이 신경을 쓰지만 좀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정 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꺼려하기 때문에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주고 있다. 입소자 중에는짧은 머리를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2) 진정요지 다와 관련하여, 텔레비전은 가능하면 자유롭게 보도록 하 고 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 잠을 자도록 유도 하고 있다. 3) 진정요지 라와 관련하여, 2012. 6. 고구마밭 관리를 재활 프로그램으 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프로그램일지를 작성하였고 활동사진도 남겨두었다. 2012. 10. 고구마 줄기를 수확하고 다듬는 작업을 했다. 당시 활동들은 재활 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4) 진정요지 마와 관련하여, 2012년 목욕탕을 운영하는 외부인의 도움 으로 생활인들을 몇 모둠으로 나누어 외부 목욕을 다녀온 적이 있다. 작년 처럼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외부 목욕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활인들이 목욕 탕을 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양원 내에서 모두 처리하 고 있다. 2012년 외부 목욕에서 배제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 며, 당시 진정인이 요양원 생활에 비협조적이어서 모둠을 나눌 때 순서가 뒤로밀린 것 같다. 하지만 진정인도좀 늦게 외부 목욕을 다녀왔다. 5) 진정요지 바와 관련하여, 소방훈련은 1년에 1~2차례 실시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인근 소방서직원들이 직접 본원을 방문하여 소방훈련을 한 사실 이 있다. 평소 직원들 교육 때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만약 요양원 내에서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리자에 게 보고되고공론화가 되었을텐데 그런 사건은 없었다. 6) 진정요지 사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하더라도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생계비는 운영비형태로 기관명의 통장으로 일괄 지급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건강생활비, 추석특별위로금 등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현재 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어 1만 5천원 정도의 생계비만 요양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정신의료기관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소 당시 입소자의 주 소지를 옮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할 구청 직원이 전화를 해서 주소지를 시설소재지로 옮기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2013. 6. 현 재 약 25명 정도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퇴소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본원이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각종 수 당 통장을 입원한 환자에게 직접 맡긴 적도 있었는데 얼마 후 몇 백 만원의 돈을 간식비로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요양원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 다. 본원은 환자들이 퇴원하면 돌아와서 지내야 하는 집이다.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하는 경우 퇴소조치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참고인 별지 기재 1과 같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 2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요양원 내에서 작성 관리 하는 이송기록 및 간호기록, 진정인의 각종 수당 지급 통장내역과 간식대 장, 생계비 청구 내역, 간호부 근무일지 및 간호일지, 프로그램 일지, 청도 하나병원에 입원 중인 입소자들의 입원동의서 및 간호력 기록지, ○○광역 시 ○○청 복지서비스과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나~마 관련 1)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입소자의 머리를 직원이 잘라주고 있으며,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는 입소자들은 머리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 6. 7. 현장조사 시 입소자 김○○는 본인 외에 머리 가긴 입소자 1명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김○○의 머리 길이 는 어깨를 덮는 정도였다. 그리고 간호사 박○○ 등은 진정인이 프로그램에 비협조적이어서 진정인에게 본인의 식기를 직접 닦으라고 지시한 적이 3번 정도 있다. 3) 진정요지 다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시간을특별 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너무 늦은 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4) 진정요지 라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2013. 6. 고구마텃밭 가꾸 기, 2013. 10. 고구마 줄기 수확 등을재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이와 관 련한 사진기록 및 프로그램일지를작성한 사실이 있다. 5) 진정요지 마와 관련하여, 피진정시설에서는 2012년 목욕탕을 운영하 는 외부인의 도움으로 입소자들의 외부목욕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모든 입소자들이 한 번에 목욕탕을 방문할 수 없어 모둠을 나누었고, 진정인은 후순위의 모둠에편성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요지 바 관련 1) 피진정시설에서는 텃밭 가꾸기, 미술치료, 소방훈련 등 입소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개인위생 등을 포함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입소자 김○○, 박○○, 박○○, 전○○의 진술과 생활지도교사 김○ ○의 진술에 의하면, 생활지도교사 ○○○는 피해자 2 ○○○가 밥을 씹지 않고 입 안에 가득 채우는 행위에 대하여 "양 손으로 입소자의 볼을 입소자 가 통증을 느낄 정도의 강도로 누르거나 때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차례 지도한 사실이 있다. 2013. 7.이후 피진정시설에서는 여전히 많은 양의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입안에 넣는 피해자 2 ○○○를 위하여 반찬을 잘게 썰어 제공하고 있다. 3) 피해자 2 ○○○, 입소자 박○○의 진술과 간호사 박○○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3 ○○○는 2013. 1. 14. 식사 후 식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교사 ○○○와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한 사 실이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3 ○○○의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한 근무일 지에 의하면, 2013. 1. 14. 07:30 "○○○의 오른쪽 볼이 부어 있고얼굴 점상 출혈 있어 티트리워터 분사함"(간호사 박○○), 2013. 1. 16. 08:15 "우측 볼 붓기 있어 아이스팩 제공함. 목 주변 아프다하여 싸아크 도포함"(간호사 박 ○○), 2013. 1. 19. 11:00 "얼굴 붓기 있어 아이스팩 함"(간호사 박○○)이라 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13. 1. 14. 간호일지에는 "입소자 ○○○가 식당에 서 식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원의 옷을잡고 "씨발놈아" 등의 욕설 을 하는 등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하던 중얼굴에 상처가 생겨 치 료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13. 1. 16. 간호사 박○○이 식사를 권유했으 나 ○○○가 "볼이 아파못 먹겠다."고 대답한 기록이 있다. 다. 진정요지 사 관련 1)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 입금 통장미교부 성명 출생 년도 입원일 입원일수 (2013.6.7. 해당 자료 입수일 기준) 병원명 현재 병원 입원사유 2013. 6. 기준 피진정시설의 입소자 중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모두 26명으로, 26명 명의의 장애수당 등의 입금통장은 모두 피진정 시설에서 일괄하여 관리 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중 2013. 6. 기준 ○○○도 ○○군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5 명인데 그 중 권○○ 외 1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고, 권○○은 침대 에 누워서만 생활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임○○, 최○○, 최○○ 중 임○○은 본인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임○○ 본인 명의의 통장이 피진정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통장의 입금내역 및 잔액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최○○또한 본인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본인의 통장이 피진정시설에 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시설에서 관리하 고 있는 임○○, 최○○, 최○○ 등의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 등이 의료기관에서 구매한 간식비 내역과 각각의 통장에서 인출된 간식비 금액은 일치하였으며, 그 밖의 다른 용도로출금된 사실은 없었고, 진정인의 통장에 서도 간식비 외에 부당하게 출금된 금액은 없었다. 그러나 간식비 등의 출 금과 관련하여 통장 명의자인 입소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출금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정신의료기관 입원 입소자에 대한 퇴소조치 불이행 가) 2013. 1 ~ 6. 기간 중 정심수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의 수를 확인해 보면 1월 25명, 2월 18명, 3월 25명, 4월 27명, 5월 24명, 6월 26명이다. 그리고 2013. 6.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는 아래와 같다. 성명 출생 년도 입원일 입원일수 (2013.6.7. 해당 자료 입수일 기준) 병원명 현재 병원 입원사유 1 권○○ 19○○ 2009.12.22 3년, 169일 ○○병원 정신과 집중케어 필요 2 김○○ 19○○ 2013.03.19 80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3 김○○ 19○○ 2013.02.23 104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4 김○○ 19○○ 2009.09.08. 3년, 274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5 김○○ 19○○ 2010.11.29 2년, 191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6 김○○ 19○○ 2011.06.09 2년, 3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7 문○○ 19○○ 2009.03.26 4년, 73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8 박○○ 19○○ 2011.03.15 2년, 84일 △△△△병원 준종합병원 치료 필요 9 배○○ 19○○ 2012.05.30 1년, 9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10 배○○ 19○○ 2013.03.26 73일 ○○○○병원 〃 11 서○○ 19○○ 2011.11.30 1년, 190일 ○○○○병원 〃 12 송○○ 19○○ 2010.06.04 3년, 4일 ○○○○병원 〃 13 윤○○ 19○○ 2012.06.16 1년, 10일 ○병원 〃 14 이○○ 19○○ 2008.07.09 4년, 335일 ○○○○병원 〃 15 이○○ 19○○ 2012.03.10 1년, 90일 △△△△병원 〃 16 이○○ 19○○ 2012.04.17 1년, 52일 ○○○병원 2012.4.26. 하나병원 전원 17 이○○ 19○○ 2012.09.27 254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18 이○○ 19○○ 2011.06.24 2년, 17일 △△△△병원 〃 19 이○○ 19○○ 2013.02.01 127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20 임○○ 19○○ 2013.02.25 103일 ○○○병원 조현병으로 요양원생활 어려움 21 임○○ 19○○ 2011.01.02 2년, 156일 ○○병원 정신과 집중 케어 22 임○○ 19○○ 2007.06.11 5년, 363일 △△△△병원 〃 23 정○○ 19○○ 2011.01.03 2년, 155일 ○○○○병원 〃 24 조○○ 19○○ 2011.03.29 2년, 70일 ○병원 〃 25 최○○ 19○○ 2011.04.06 2년, 62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26 최○○ 19○○ 2010.11.18 2년, 202일 ○○병원 보호자 상의 후 입원조치 위 표에서 보듯이, 피진정시설 입소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현황자료를 입 수한 2013. 6. 7. 기준으로 최소 73일에서 최장 5년 363일 동안 장기간에 걸 쳐 26명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피진정시설은 위 입소자 들을 퇴소 조치하지 않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2013. 2. 18. 피진정시설의 후 송조치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퇴원한 후별도의 입소절차 없이 피 진정시설로 돌아왔고, 약 일주일 후인 2013. 2. 25. 다시 ○○○병원에 입원 하였다. 피진정시설의 입소자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피 진정시설이 위치한 ○○광역시 관할이 아닌 피진정시설의 촉탁의가 근무하 고 있는 ○○○○병원을 포함하여 ○○시 , ○○시 , ○○ 군 등 멀리 떨어 진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임○○, 최○○, 최○○의 진술에 따르면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식비를 입금해 주는 것 외에 입원환자를 면회하거나 전 화통화를 하는 일은 없다. 나) 피진정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생 계비,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자수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다. 2013. 6. 현재 피진정시설 내 유료입소 자는 18명이며, 유료 입소자를 제외하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 자를 포함하여 보장시설 수급(권)자 전원을 현입소자 계산하여 2013. 1.부터 6.까지 운영비 교부신청을 하였고, 교부금액 중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 기준 교부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전체 인원 유료 인원 교부요청 인원 정신의료기관 입원 인원 운영비 교부총액 정신의료기관 입원입소자 分 2013.1 177 18 159(100%) 25(15.7%) 21,374,000원 3,046,223원 2013.2 177 18 159 18(11.3%) 20,766,000원 2,200,551원 2013.3 175 18 156 25(16.0%) 20,972,000원 2,880,123원 2013.4 175 18 157 27(17.1%) 20,905,000원 3,239,651원 2013.5 175 18 157 24(15.2%) 21,104,000원 2,820,453원 2013.6 176 19 158 26(16.4%) 16,891,000원 2,450,413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부식비, 피복비, 약품비 등은 입소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하는데, 운영비 외에도 인건비는 매월 8천 9백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지원 받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로 1인당 월 153,936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보상시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소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되 입원최초 30일을 초과하 는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 생계비의 90%를 공제하고 약 1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약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피진정시설 입소자 중 정 신의료기관 입원자가 평균 24명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약 369,456원 정도 가 피진정시설로 지원되고 있다. 다) 진정인은 2013. 7. 현재 피진정시설 입소자로 퇴소조치 되지 않았 으며, 진정인의 통장은 피진정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 진정인은 간식비 등 의 지출을 위해 피진정시설에 전화를 걸어 간식비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마 관련 1) 진정요지 가의 "2004. 7. 17. 진정인이 피진정시설 입소 당시 입고 있 었던 옷과 신발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 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 라, 마와 관련하여 입소자의 머리를 직원이 자르거나, 고구마 밭을 가꾸고 수확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산책할 때 맨손체 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각각의 지시를 따 르지 않아 벌을 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객관 적인 증거가 없고, 진정요지 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저녁 7시부터 9시 까지로 제한하고 주말에는 녹화된옛날 드라마만 보여준다는 진정인의 주장 은 사실이 아닌 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한다. 나. 진정요지 바 관련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식사시간마다 피해자 2 ○○○가 밥과 반찬을 한 꺼번에 입 안 가득 넣는다는 이유로 생활지도교사 ○○○가 피해자의 볼에 물리력을 가해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게 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은 피해자 3 ○○○를 제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물리 력을 행사하여 3일 이상 얼굴이 붓고, 눈가에 멍이 드는 정도의 상처를 입 힌 것은 폭력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 2 ○○○와 피해자 3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입소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생활지도교사의 말을 듣지 않거나 동작이느려즉시 이행하지못하는 경 우잔소리형태의 지도를 받거나 목덜미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체벌이 가 해지고 있고, 피진정시설이 정신요양시설인 것을 감안할 때 입소자들이 생 활지도교사의 지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한다 는 것은 입소자들의 만성적인 병증을 고려한 지도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더 욱이 신체에물리력을 가하는 지도방식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사 관련 1) 신체의 자유 제한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최적의 치료 등 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돕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증상과 사회복 귀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의 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구분, 설치하여 운영 하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 설 등의 목적과 기능은 명백히 구분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 설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어 시설의 입원 및 입소절차를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에 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담당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거주공간을 활용 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된 장애인 거주시설과는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발병한 신체적 질환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장애인을 입원시키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의무이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두 곳에 동시에 입원 및 입소조치 되는 것은 「정신보건법」의취지와 그 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 이중적 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진정인은 2013. 2. 18.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퇴원조치 되었으나 △△△△병원 입원 당시 피진정시설에서 퇴 소조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퇴원 당일 "정신요양시설 입소신 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요양시설 입소 관련 진단서" 없이 피진정시설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하듯,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정신 요양시설에서 퇴소되지 않아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보호의무자 동의 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의 서류 구비 없이 정신요양시설에 곧바로 입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2) 부당한 운영비 등 청구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생 계급여, 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을 보조받고 있다. 그리고 보장시설 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물론이고, 시설 운영비, 시설 인건비 등은 유료 입 소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입소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 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정신요양시설을 떠나 정신의료기관에 입 원하고 있는 입소자들도 퇴소 조치되지 않는 한 현재 입소자로 취급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 지원신청의 기준 인원에 포함되고 있 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입소자를 퇴소조치 하지 않고 보조금 등의 지급 기준인원으로 포함하 여 운영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각종 복지시설 지원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결과적으로 부당한 보조금 지원신청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에 입원한 입소자를 퇴소시키지 않거나 퇴소처리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입 소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신요 양시설 입소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 조치 되지 않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입소자에 대하여 정신요양시설에서 시설 운영비 등 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바항 및 사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내지 마항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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