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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1. 19. 결정

퇴원 거부사유 서면 미통지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퇴원거부의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6. 23.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보호 의무자 동의로 입원된 후 같은 해 9. 4. 10:30경 주치의에게 퇴원을 신청하 였으나 주치의는 퇴원을 거부하였고 피진정인은 퇴원거부 사유를 진정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6. 23. 과다 음주 조절을 위해 보호의무자 동의로 본원 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후 병식과 이해력 부족으로 잦은 퇴원 요구를 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지속되어 퇴원하게 되면 음주 및 자ㆍ타해 위험성이 높아 입원 유지가 필요한 상태인데, 진정인이 2015. 9. 4. 주치의 ○○○에게 퇴 원요청을 하여 주치의 ○○○이 진정인에게 입원 유지가 필요한 상태임을 구두로 설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입원동의서, 간호기록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6. 23.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이 알코올 의존 장애, 자ㆍ타해 위험의 증상으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부와 모가 동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 하였다. 나. 2015. 9. 4. 10:30경 진정인으로부터 퇴원요청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진정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퇴원을 거부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퇴원거부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 지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6항, 제7항 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이라 하더라 도 환자가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의사를 밝히면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때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 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 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9. 4. 진정인의 퇴원요청을 받은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이 진정인에게 입원유지의 필요성을 구두로 설명하 고 퇴원을 거부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퇴원거부의 사유와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서면으로 통지를 하 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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