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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2. 20. 결정

퇴원명령에 따른 즉시 퇴원 미이행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일 이전까지 진정인에게 퇴원명령이 난 사실 조차 고지하지 않았으며, 퇴원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6일 정도가 지나서야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데, 이는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의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취지로 볼 때 과도하게 시일이 지체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4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2012. 9. 18. 계속입원치료 심사에서 퇴원명령이 결정되었으나, 피진정병원에서는 진 정인을 바로 퇴원시키지 않고 2012. 10. 4. 퇴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보건소로부터 진정인의 퇴원명령 통지서를 2012. 9. 19.경 수령하였고, 진정인에게 퇴원명령 통지서를 전달하고 퇴원시키려 하 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진정인의 입원비 결재를 미뤘 고, 이런 상황에서 진정인에게 퇴원명령 통지서를 전달하면 병동이 시끄러 워 질 것을 감안하여 진정인의 보호자로 부터 2012. 10. 6.에 입원비를 결재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 진정인을 2012. 10. 4. 퇴원시켰으며, 이때 진정인에게 퇴원명령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내용, 입원동의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계속입 원치료심사 결과통보 공문, 현장 및 전화 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4. 19. 진정인의 아들 ○○○, 딸 △△△의 입원 동의 와 "음주충동조절의 어려움이 많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2012. 9. 18. 계속입원치료 심사결과, 퇴원명령이 결정되었 다. 피진정병원은 ○○○보건소로부터 같은 달 19.경 진정인의 퇴원명령 통 보서를 수령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았으며, 퇴 원명령 통지서도 진정인이 같은 해 10. 4. 퇴원할 때 전달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 자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당해 환자를 퇴원 시키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2012. 9. 19.경 ○○○보건소로 부터 진정인의 퇴원명령 통보서를 받았으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 이 진정인의 보호자가 진정인의 입원비 결제를 미루어 진정인을 퇴원시킬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일 이전까 지 진정인에게 퇴원명령이 난 사실 조차 고지하지 않았으며, 퇴원명령을 받 은 날로부터 16일 정도가 지나서야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데, 이는 퇴원명령 을 받은 환자의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의 취지로 볼 때 과도하게 시일이 지체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4항을 위반하 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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