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정신과 전문의가 지시한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킨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자의입원 환자임에도 퇴원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환자들의 옷 세탁을 강요받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 ×. ×. 연고자 없이 행려 상태로 ○○시 ○○구청장 동의 로 본원에 입원한 환자이며, 본원에 입원 중 아버지를 찾아 입원동의 요청 을 하였으나 아버지가 ○○병으로 현재 ○○도에 있고, 진정인과는 어릴 때 헤어져 연락 없이 지냈으며 보호의무자로 동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 여 200×. ×. ×. 진정인이 원하는 대로 자의입원을 받은 경우이다. 자의입원 으로 변경 후 진정인의 퇴원요구시 마다 주치의와 퇴원 후의 거주지 및 향 후 생활에 대해 면담을 하였으나 주치의의 판단으로 현실 판단 능력결여와 간질발작 가능성이 계속된다는 진단과 함께 연고자도 없고 다시 행려의 우 려가 있어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퇴원 결정을 하기로 했고 진정인도 수긍 을 한 상태였다. 진정인이 200×년 ×월과 ×월경에 세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병동에서의 세 탁은 속옷과 수건을 세탁기로 돌리는 정도의 일이며 ×월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하지 않은 날도 있어 규칙적이지는 않았다. 다. 참고인 (○○○ 간호사) 진정인은 2개월 정도 세탁작업을 하였다. 나중에 진정인이 힘들다고 하여 그만두도록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1)의 퇴원거부에 대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200×. ×. ×. ○○시 ○○구청장의 입원동 의와 정신과 전문의 ○○○의 “간질발작이 계속되어 두뇌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계속됨. 입원치료 요함”진단으로 피진정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 ×. ×. 진정인이 자의입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 200×. ×. ×. 이후의 간호일지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의 퇴원요구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 : 퇴원에 집착하며 감정기복이 있어 도우미 하겠다 안하겠다 번 복함 .×. ×× : 퇴원에 집착하며 도우미 못하시겠다하여 쉬도록 함 .×. × : 퇴원에 집착하며 같은 질문 반복함 .×. ×× : 퇴원에 대해 집착하며 간호사실에 와서 재차 확인하며 물으심 .×. ×× : ××월×일 퇴원하겠다며 간호사실에 와서 이야기 하셔서 원장 님과 면담하시라고 management 함 .×. ×× : 자기는 자의입원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언제든 퇴원해도 된다 고 했다고 했다며 ○○○도 괴롭히고 시끄럽고 노래방도 시끄 러워 퇴원하겠다고 얘기함. manage 후 돌려보냄 .×. ×× : 퇴원얘기 하면서 계속 원장님 면담 요구하심 .×. ×× : 간호사실와 "퇴원할래요"란 말만 함 .××. × : 여전히 퇴원요구 자주함 .××. × : 퇴원에 대해 집착하며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느냐며 항의하듯 이야기함 .××. × : 여전히 퇴원에 집착하고 있음. 직원들이 자기를 퇴원시키지 않는다고 complain 함 .××. ×× : station에 와서 퇴원얘기를 하며 "왜 원장님이 퇴원을 시켜주 지 않느냐? 나는 퇴원하고 싶다"고 얘기함. 다시 나와서 이 병원에 있으니 힘들다 퇴원을 시켜달라고 얘기함 .××. ×× : 직원 보이면 퇴원 요구하며 신경질 냄 진정인이 200×. ××. ××.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 피진정인은 같은 해 ××. ×. 진정인의 외출을 허용하였고, 진정인은 외출을 나가 보증금 300 만원에 월 20만원 달세집을 구했다는 전화를 병원에 하고 같은 달 ×. 까지 귀원하지 않아 같은 날 퇴원처리 되었다. 나. 진정요지 2)의 세탁작업에 대하여 "원내 재활작업 실시에 대한 지시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작업 형태는 병 동내 배식 도우미이며, 작업치료 후의 재활계획은 대인관계의 갈등에 대한 대처 훈련이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200×. ×. ××. 재활작업동의서를 작성하 였고 진정인의 원내 작업 재활일지는 같은 해 ×. ×. ~ 같은 해 ×. ××. 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이 실제로 하였던 작업은 병동내 환자들의 환의와 수건 등을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작업이었 으며, 피진정인이 작성한 간호일지에도 “×. ××. 세탁도우미 열심히 하심” , “×. ××. 빨래 도우미 하면서 스트레스 많다며 도우미 않겠다 함”, “×. ××. 세탁 도우미 하시는데 세탁기 끝날 때까지 몇 번이고 들어가서 남은 시간 보고 있음” , “×. ××. 퇴원에 집착하며 도우미 못하시겠다 하여 쉬도록 함.”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1)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3조 (자의입원)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연고자도 없고 다시 행려의 우려가 있어 천천히 시 간을 가지고 퇴원 결정을 하기로 했고 진정인도 수긍하였다고 주장하나, 인 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 ×. ×.부터 자의입원 상태였고, 같은 해 ×. ××.부터 피진정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퇴원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진 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을 거부하였던 것이며, 결국 진정인의 퇴원은 진정인 이 외출을 나간 이후 귀원하지 않아 퇴원 처리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요청에도 즉시 퇴원을 시키지 아 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유사한 사 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2)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 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 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 을 시킬 수 있되,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7조 제10호는 입원환자나의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 거나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면 피진정인은 200×. ×. ××. 진정인으로부터 재활작업 동의서를 제출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재활작업 지시내용은 대인 관계의 갈등에 대한 대처훈련으로서 병동내 배식도우미 작업이었음에 도 진정인이 실제로 수행한 작업은 병동내 환자들의 환의와 수건을 세탁하 는 작업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작업지시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킨 사실이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유지.개발을 촉진시키 는 작업 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훈련.지도 등의 활동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당해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작업 이 부여되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의 작업지시 내용과 다른 작 업을 진정인에게 시킨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최적의 치료 와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정신과 전문의가 지시한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킨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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