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4. 9. 결정

퇴원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군수가 진정인을 퇴원시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시키지 않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며 조속한 퇴원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입원 중 ○○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퇴원심사 청구를 하여 2009년 10월 퇴원명령을 받아 2009. 11. 17.에 퇴원하였다. 그러나 퇴원 하 루만인 2009. 11. 18. 또다시 보호자들에 의한 동의입원으로 다시 입원하였 다. 당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과 사회복지시설 입소도 권유했으나 진정인 의 보호자들은 어차피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사람이고, 모시 고 있을 형편도 되지 않는다며 입원시켜 줄 것을 원하였다. 진정인은 입원 중 2009. 12. 3. ○○군수에게 퇴원심사청구를 했고 같은 달 10일 퇴원명령 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는 보호자들에게 즉시 진정인을 모시고 가도록 요 청하였으나 보호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퇴원수속을 밟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기 바라며 추후 보호자가 거주하는 ○○까지라 도 진정인을 모셔다드리고 퇴원시킬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 ○○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의결서, ○○군수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0. 12.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심사 결정에 따라 2009. 11. 17. 퇴원조치 되었으나, 하루만인 2009. 11. 18. 여동생 ○○ ○ 및 ○○○의 입원동의에 의해 피진정 병원에 다시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2009. 12. 4. ○○군수에게 퇴원ㆍ처우개선심사를 청구하였 고, ○○군수는 같은 달 10일 개최된 ○○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정 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진정인의 퇴원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인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진정인 을 퇴원시키지 않다가 2010. 2. 5.에서야 퇴원조치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제2조 제 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2009. 12. 10. ○○군수가 진정 인에 대한 퇴원명령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5.에서야 진정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취하였다.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인계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환자를 퇴원시킬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염려하는 피진정인의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진정인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퇴원명령을 결정한 이유는 당시 진정인의 상태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무리가 없 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과 6개월 이상 계속입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에 대해 즉시 퇴원시키도록 규정한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55조 벌칙조항 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퇴원명령을 받은 후 50 여일이 경과한 후에야 진정인을 퇴원시킨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