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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4. 30. 결정

퇴원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어 있다. 나. 누나의 동의에 의한 입원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9년 군수에게 청구하는 계속입원심사가 1회 누락되는데, 이는 진정인이 2009. 2. 5.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중환자실에서 16일간 치료 를 받고 다시 폐쇄병동으로 전실 되었기 때문에 퇴원 후 다시 입원한 것으 로 간주하여 누락된 것이다. 2) 진정인은 누나 △△△의 입원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는데 △△△는 진정 인의 용돈, 병원비계산 등 가계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에 해당하여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9. 2. 5.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진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9년도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였다. 다.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는 누나 △△△인데 △△△는 진정 인의 입원비와 간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외 진정인의 직계혈족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 24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 경우 입원 기 간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 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은 2009. 2. 5.부터 21.까지 진정인이 중환자실에 있 었기 때문에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하였다고 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외부 병 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 같은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별도의 퇴원이나 재입원 조치 없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폐쇄병동으로 전실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위 기간 동안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 3항 규정의 계속입원심사청구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진정인과 같은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지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심사는 진정인의 퇴원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심사이기에 누락되거나 늦춰지 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위와 같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 3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누나에 의해 입원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은 진정인의 직계혈족이 없는 점과 진정인의 누나 △△△가 진정인의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는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의 요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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