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군수는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를 청구받거나 허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하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소 결정을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2009. 7. 3. 이후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입소 및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1989년 ○○ ○○군 소재 ○○○○○○원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퇴소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19xx. x. xx.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설립 xx년을 맞았다. 진정인 은 1차로 1989. 5. 8. 본원에 입소하여 2004. 11. 24. 퇴소하였고, 2차로 2006. 5. 23. 입소하여 현재까지 입소 중이다. 입소 당시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누나는 행방불명 상태여서, 진 정인의 형이 입소 동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진정인이 2009. 2. 부터 같은 해 3.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시설 이탈을 시도하여 본원에서 보호자인 진정 인의 형에게 면회를 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2009. 7. 3. 면회를 온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위협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강력히 보호자 역할을 거부하여 현재 진정인은 무연 고자 입소 중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소동의서(2006. 5. 23.자), 가족관계증 명서, 계속입소심사청구서(2010. 9. 15.자, 2011. 4. 8.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소여부 심사결과 통보서(2010. 10. 21.자, 2011. 4. 14.자), ○○군수 발 행 무연고자 및 연락두절된 환자의 보호의무자 동의결과 통보서(2011. 3. 24.)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89. 5. 8. ○○ ○○군 소재 ○○○○○○원에 입소하여 2004. 11. 24. 퇴소하였고, 2006. 5. 23. 재입소하여 현재까지 입소 중이다. 진정인은 2006년 재입소 당시 생존한 직계혈족이 없었던 관계로 진정인의 형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소하였고, 2009. 7. 3. 위 ○○○이 진정 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연고자가 되 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0. 9. 15.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 심사를 받고자 ○○ 군수에게 "무연고자 및 연락두절된 환자의 계속입소 동의"를 문서로 의뢰하 였을 뿐, 「정신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되는 ○ ○군수에게 입소동의서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0. 10.과 2011. 4. 두 차례에 걸쳐 피진정인이 ○○군수에게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 심사청구서에는 보호의무자의 서명이 없었다. 다. ○○군수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서를 청구받거 나 허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0.과 2011. 4. ○○군수를 보호의무자로 하는 계속입소청구서를 작성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진정인 은 계속입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5. 판단 가. 기준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에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진정인과 같이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 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 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는 보호의무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 려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 이상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였던 진정 인의 형이 더 이상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2009. 7. 3. 이후에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수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 서를 받아 진정인을 계속 입소시키거나, 입소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였다면 진정인을 퇴원시켜야 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군수에게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서를 청구하 지 않았고, 2010. 10. 및 2011. 4. 두 차례에 걸쳐 ○○군수에게 보호의무자 의 서명이 없는 진정인의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군수는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를 청구받거나 허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 절차를 진 행하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소 결정을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2009. 7. 3. 이후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입 소 및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 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제12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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