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6. 16. 결정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행위는「헌법」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와 「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201x. x. x. 언니에 의해 부당하게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 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나. 201x. x. x.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에 게 발송을 요청하였는데 발송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의 증세로 입원 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 동의로 본원 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은 201x. x. x.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송을 요청하였는 데, x월의 접수 마감일 (x. x)이 지났으므로 다음 달에 제출하기 위하여 발 송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와 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x. x. x.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청, 피해망상, 비 논리적사고, 사회적 부적응, 충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 원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의 언니 유OO과 조카 최OO은 진정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 계를 같이 하는 보호의무자로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나.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진정인이 입원한 병동은 외부 출입이 제한되는 폐쇄병동이고,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다. 진정인은 201x. x. x.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간호사에게 OO광역시 OO구 보건소로 우편발송을 부탁하였고, 간호사는 이를 원무과에 전달하 였으 나 피진정인은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x. x. x.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진정인의 언니와 조카 2인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청, 피해망상, 비논리적사고, 사회적 부적응, 충동조절 장애 등 의 증상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의 입원은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퇴원심사청구서란「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 및 제30조에 의하여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는 문서로서 입원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발송이 자유로워야 하며 법률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므로 의료목적을 위하여도 제한될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무단퇴원 방지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하 여 외부와 차단된 폐쇄병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입원환자의 권 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우편물의 발송이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우편물 발송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신보건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문서일 경 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피진정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 부터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요청받고도 행정기관의 접수마감일이 지났 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았는바, 정신보건법령에는 퇴원심사청구의 접수마 감이라는 기한이 없고, 설령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퇴원심사청구서를 일괄 처리하는 기간을 설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정한 것일 뿐, 그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퇴원심사청구서의 접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이 행정기관의 접수마감일을 이유로 진정 인의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데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와 「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행 「정신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퇴원심사청구권자를 입 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외부 출입 이 제한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자의 청구권 보장을 위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신의료기관 종사 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입원환자의 권리보 호에 미흡한 점이라고 판단되므로, 입원을 하고 있는 자의 퇴원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책임과 청구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