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심사청구서 발송 지연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201x. x. 초순 에 퇴원심사청구서를 봉투에 넣어 김00간호사에게 전달하였으나, 같은 해 x. x. 관할 보건소에서는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였 다. 이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경 진정인이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 였으나, 본원에서는 계속입원심사청구서가 보건소에 접수되는 월말에 같이 발송하면 된다는 전(前)원무계장(현재 퇴사함)의 말에 따라 즉시 접수하지 않았고 절차 또한 잘 몰랐다.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는 201x. x. x.발송 되었 으나, 보건소에서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일자가 문제가 된다고 하여 진정인에 게 이야기하여 201x. x. x.작성한 것으로 하고, 201x. x. x.보건소에 직접 방문 하여 접수하였다. 다. 참고인(00시보건소) 「정신보건법」제28조 규정에 따라, 퇴원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매월 셋 째 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 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청구서는 201x. x. x.접수되었고, 같은 달 x. 정신 보 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다.만약 같은 해 x. x.접수가 되었다 면 같은 달 x.심의하여 결정되었을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 201x. x. x.퇴원심사청구서를 피진정병 원 소속 김00간호사(현재 퇴사함)에게 전달하면서 발송을 요청하였고,간호 사는 당일 원무과에 전달하였다.그리고 피진정병원은 같은 해 x. x.퇴원심 사청구서를 00시 00보건소에 발송하였다. 나.이후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권유에 따라 201x. x. x.자로 퇴원심사 청 구서를 다시 작성하였고,위 청구서는 같은 달 x. 00시 00보건소에 접수 되었 다.그리고 201x. x. x.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의 퇴원심사 청구에 대하여 계속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9조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같은 법 제30 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때 즉시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같은 법 제31조는 이러한 회부를 받은 때 지체 없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종래의 판례(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다19832판결)에서는 "정신 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하듯, 퇴원심사청구는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인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자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정신의료기관 등 의 장은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정신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에 대하여 발송을 한 달 가량 지연 시킨 바,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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