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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9. 27. 결정

퇴직자 신분에 의한 성과상여금 차별지급

요지

공무원 조직의 성과 제고 유도와 그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라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기본 취지 상 그 지급대상을 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 자체가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움. 다만, 정년퇴직자의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한 해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 ××.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였는데, 피진정인이 “201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서 성과상여 금 지급대상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 무원"으로 정함으로 인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일인 2016. 2. 29. 현재 공 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성과 평가 대상 기간 중 상당 기간을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기준기준일 현재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전 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여타의 보수와 달리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성과가 우수한 자에게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가급적 성격을 가진다. 즉 성과상여금은 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전제 되어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보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지침에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일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현행 성과상여금은 예산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상 대평가"를 기준으로 하는바 이를 위해 평가 대상자의 성과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특정 평가시점이 필요하고, 동일한 평가자의 평가로 공정성을 확보 하여야 하는데 평가기준 시점이 다르게 되면 시점별로 평가자가 다를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퇴직 등 개별사정 발생에 따라 평 가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지침에서는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 회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해당 부처에서 지급기준일과 연간 지급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2월말)에 재직 중이 아니라서 성과상여 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부장관이 지급기준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의 문제이지 이 사건 지침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은 성과상여금 의 운영방식을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일 뿐 차별에 관한 문 제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하여 반복민원이 제기되고 대다수 의 부처가 연 1회 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상여금 지급 방식 등의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과 관련 법령 및 판례, 그 밖에 객관적으로 확 인되는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지침에서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하여 소속 장관이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하도록 하고, 연 1 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 31.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장관이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 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으로 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평가대 상 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시 평가 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1/2월,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또한 교육공무원 외 국가공 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 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다. 진정인은 2015. ×. ××.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는데,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2016. 2. 29.로 정한 결과 지급기준일 현재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진정인은 2015. 3. 1. ~ 2016. 2. 29.까지를 평가대상 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법원은, 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2012. 12. 31.로 정하여 2012. 10. 10. 퇴직한 원고가 2012. 1. 1.부터 2012. 10. 1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수청구 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은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유 도와 교원의 사기진작 도모 목적과 평가대상 전 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교 원에 대하여 전액이 지급되므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인 원고에게 당연히 성과상여금 지급청구권 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14807 판결). 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한다)는 2017. 4. 28. 교육 부와 교섭 후 체결한 합의서에서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제15조 제2항)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 고, 2018.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교섭에도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이미 퇴직하여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님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 등에 비추 어 볼 때 성과상여금이 실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한 대가로서 퇴직한 후에 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 조 직의 성과 제고 유도와 그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라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기본 취지 상 그 지급대상을 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 자체가 합 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이 에 이 사건 진정요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기각한다. 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 진정요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정년퇴직자의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에 따 라 퇴직한 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거나 혹 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 즉,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년에 이른 날이 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속 하면 그 해 8. 31.을 퇴직일로 하고, 정년이 이른 날이 9월부터 다음 해 2월 에 속하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퇴직일로 하고 있는바, 결국 해당 교육공무 원의 생일이라는 우연적인 사정으로 정년퇴직일이 결정되고, 당사자는 정년 퇴직일 이전에 퇴직하지 않는 한 그 퇴직일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여지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의 의사나 귀책사유와 무관하 게 자신의 생일이 어느 기간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퇴직한 해나 그 다음 해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현직에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휴직, 휴가 등으로 평가대상 기간 중 전체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성과상여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8. 31.에 퇴직하 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이 다음 해 2월 말일인 경우 평가대상 기간 중 6 개월(3. 1. ~ 8. 31.)을 실제로 근무하였음에도 성과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 는 것은 결과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교육공무원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 고,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교총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 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이나 교육부도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동의하거나 부 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 시점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문 제는 교육공무원 외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되는 점에서 더욱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현행 제도와 달리 퇴직자 등에 대한 수시평가 제도를 도입 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평가자료 취합시점과 평가시점을 분리하면 퇴직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평가 하지 않고도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서 퇴직자에게 성과상여금 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인다. 즉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가자료를 취합한 후 이 평가 자료를 근거로 지급기준일에 함께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지급기준일 전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마 련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는 등 성과상여금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2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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