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 및 전학권고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또한, 위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 퇴학예정 학생들의 전학(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근거법령이 없음.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이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 명찰 미부착, 흡연, 무단외출, 두발위반, 야간 자율학습 미참여 등으로 벌점을 많이 받아 서 피진정인으로부터 20**. 5.말경 퇴학예정 및 권고전학의 징계조치와 전학 종용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여명의 학생들이 같은 조 치를 당하였다. 또한, 같은 관내의 교장들이 피해자들의 전학(입)을 허용하 지 않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것은 학생지 도 의무를 다른 지역 학교에 전가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나. 피해자 C○○의 할머니가 학교로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조금 늦게 찾아 뵙네요"라고 하였더니 담임교사가 "그렇죠" 라는 대답을 한 것은 교사 로서 자질이 없고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학교측이 피해자 C○○이 퇴학예정자란 이유로 중식신청을 받아주지 도 않고 9월에 있는 수학여행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제반 행동에 일정한 기준의 상.벌점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과 인격형성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교풍 진작과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클린스쿨제(상.벌점제)를 실 시하고 있다. 피해자 C○○ 등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퇴학 예정 및 전 학권고 대상인 벌점 50점을 받았다. 나) 위 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에 속하므로 선발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 발한다. 따라서 만일 입학 후 자유로운 전입학이 허용되는 경우 선발고사가 무의미해지고 그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혼란이 우려되어 오래 전부 터 관행상 같은 지역 내에서는 전입학이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특별한 사정 (특기생,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학교의 교장 의견에 따 라 전입학이 가능하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담임교사가 피해자 C○○의 상담을 위해 C○○의 가족에게 전화하였 으나 동 피해자의 가족이 학교에 오지 않다가 선도위원회가 있던 당일 날 피해자의 할머니께서 내교하셔서 담임교사가 바쁜 와중에 쉽게 대답하였을 뿐이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학교 중식 신청은 학생이 행정실에 제출하는 것이나 편의상 담임교사 가 신청서를 모아 제출하고 있는데 피해자 C○○은 중식신청을 하지 않았 다. 수학여행은 학생의 개인사정(가사사정, 건강상태 등)으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수학여행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해자 C○○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학 생들 가운에 희망자는 모두 수학여행에 참여했다. 피해자 C○○은 2학기 개학 후 결석이 잦았고 등교일에도 등교시간이 불규칙했으며 무단조퇴가 빈번하였으며 계획된 수학여행일이 가까워진 시점에서도 수학여행과 관련 된 상담을 위해 교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했으나 온 적이 없었다. 3. 관련 규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 별첨 1 4. 인정사실 ○○고등학교장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 OO교육감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C○○은 20**. 3. 26.부터 4. 30.까지 명찰 미부착(4회, 4점), 흡 연(2회, 10점), 두발위반(6회, 18점), 무단 지각 또는 외출(3회, 3점), 자율학 습 미참여(3회, 15점) 등의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여 벌 점(50점)을 받아 퇴학예정 조치 및 전학권고를 받았으며, 20**. 1.부터 9.까 지 피해자 C○○과 같은 징계를 받은 학생은 28명(자퇴 16, 전학 8, 전학예 정 4)에 이른다. 나. 피해자 C○○은 20**. 10.말경 타 지역(OO도 ○○고등학교)으로 전학 갔고, 같은 사유로 20여명의 학생이「학교생활규정」위반으로 벌점을 받아 자퇴하거나 전학을 갔으며, 전학권고를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으 로 전학을 갔다. 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는 단계(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별 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진정인학교의 「학교생활규정」에도 그러한 법 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 C○○ 등에게 퇴 학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부분 1)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 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피진정인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위 학교와 같이 클린스쿨제 (상.벌점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정」 위반하여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한 학생들에 대해 퇴학예정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대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C○○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 및 전학권고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은 위 학교가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신입생 선발고사를 통 해 입학하는 관계로 오래 전부터 관행상 관내 퇴학예정자 전입.학이 자유 롭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 퇴학예정 학생들의 전학(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근거법 령이 없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은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 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 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법령에 따른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제 11조의 평등권과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 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관련 부분 담임교사가 진정요지 나항 기재의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 은 언행은 진정인 등의 인권침해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진정요지 다항 기재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살 펴본다. 우선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한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장차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학교에서와 같이 클린스쿨제(상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 에서 벌점기준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위와 같 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 학교에 전파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 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 항, 다항에 대하여는 각각「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규정 및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각하,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이 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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