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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2. 13. 결정

투수 혹사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등

요지

피진정인인 학교측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혹사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며 고교시절 맹활약을 펼치던 선수가 몸이 망가져 프로무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초·중학교 투수들도 연습, 시합때 혹사하여 어깨, 팔꿈치 수술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 피진정인 학교 측의 이러한 진술 이외에도 체육특기자에 대한 대학입학의 특전, 비정규직 신분 감독의 경우 단기간의 성적 여하에 따라 고용이 좌우될 수 있는 점, 토너먼트 진행방식으로 한 번 지면 탈락하는 점, 한 대회기간이 짧아 충분한 휴식 없이 진행되는 점,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특정 우수투수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고교야구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수투수에게 무리하게 투구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고교야구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협회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 혹사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성장기 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후유증 발생 등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연구 또는 용역,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생명단축 사례·실태 조사·연구 등의 투수 혹사 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인하여 선수생명을 위협·단축 당하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헌법」 제12조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 6.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피해자 1, 2, 3 등은 짧은 대회기간 동 안 경기에서 무리하게 220여개 투구 및 연투로 선수생명을 위협받을 정도 의 혹사를 당하였다. 대회입상 성적에 따라 감독의 고용이 좌우되고 학생선 수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하는 등의 까 닭으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학생투수의 혹사는 나이 어린 학 생에 대한 학대이자 선수 수명 단축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해당 학교장과 소속 야구감독이 무리하게 투구를 하도록 하고 사단 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함)가 선수보호에 필요한 경기운영과 대 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구조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야 구감독에 대한 인력정책과 체육특기자 대학입시기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 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고등학교 야구투수 혹사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가) 피진정인 2, 3, 4, 5, 6, 7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혹사는 계속 있어왔다. 학생선수들의 대회가 토너먼트로 운영되어 매 게임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 을 내기 위해서는 팀내 에이스투수가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한 대회수 과다 및 짧은 대회기간 운영으로 야구장 일정이 촉박하여 선수 들이 쉴 시간이 부족하여 투수들이 혹사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나) 피진정인 8 투수들의 평소 운동량과 신체발달 정도에 따라 어깨 단련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정한 한계 투구 수가 몇 개인가에 대해 인위적.일괄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 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교육인적자 원부 지침에 따라 방학 중 경기를 제외하고는 각 학교의 전국대회 출전을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투수가 투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야구 에 지명타자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의 비정규직 신분 관련(피진정인 1) 각급 학교의 운동부 지도자는 교육청에서 임용한 전임코치와 단위학 교에서 자체적으로 임용한 일반코치로 구분된다. 전임코치제도는 시.도 교 육청별로 "코치 운영 및 관리규칙" 등에 의해 예산 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 따라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 자로 전환하고 있다. 3) "체육특기자 대학입시기준" 관련(피진정인 1) 「고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선발)에 의거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을 함에 있어 학생들의 소질.적성 및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 특기자 선발의 경우에도 각 대학의 장이 대학의 설립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 로 그 방법 및 기준을 정해서 시행한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들의 진술 및 그 밖의 자료를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 이외에도 20**. 6.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때 진정관련 해당학교 일부 투 수들이 200개 이상의 투구 및 연투를 하여 혹사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 다는 점, 협회는 성장기에 있는 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투수혹사의 후 유증 발생 등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연구(용역 포함)나 무리한 투구로 인 한 선수생명 단축 사례 등의 실태를 조사.연구한 실적은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가. 고등학교 야구투수 혹사와 관련한 진정부분 1) 피진정인 3, 4, 6, 7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및 ○○○○고등 학교는 사립학교로 피해자 2, 3과 관련된 이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정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 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2) 진정인이 진정요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 1이 무리하게 투구 및 연투를 하거나 야구감독이 비정규직이고 대회성적 중심의 입시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진정인 2, 5가「헌법」제12조에 근거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진정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피진정인 8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진정부 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 정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국 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는 협회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협회와 같은 공.사단체를 포 함한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그 러므로 이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관계기관에 해당되는 협회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촉구할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우선 피진정인인 학교측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혹사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며 고교시절 맹활약을 펼치던 선수가 몸이 망가져 프 로무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초.중학교 투수들도 연습, 시합때 혹사하여 어깨, 팔꿈치 수술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진정 인 학교 측의 이러한 진술 이외에도 체육특기자에 대한 대학입학의 특전, 비정규직 신분 감독의 경우 단기간의 성적 여하에 따라 고용이 좌우될 수 있는 점, 토너먼트 진행방식으로 한 번 지면 탈락하는 점, 한 대회기간이 짧아 충분한 휴식 없이 진행되는 점,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특정 우수투수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고교야구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수투수에게 무리하게 투구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고 판단된다. 아울러 고교야구대회에서 특정 우수투수가 무리하게 많은 투 구를 함으로써 혹사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언론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제기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교야구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협회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 혹사 방지를 위한 연구. 조사(연구 또는 자문 등 용역, 의학적.신체적 연구 용역, 논문 등), 성장기 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후유증 발생 등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연구 또 는 용역,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생명단축 사례.실태 조사.연구 등의 투 수 혹사 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 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인하여 선수생명을 위협.단축 당하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헌법」 제12조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의 비정규직 신분과 관련한 진정부분 이와 관련한 진정내용은 정부의 종합적인 비정규직 정책 또는 비정규 직 보호 법안에 의해 다루어져야할 사안으로 판단되고 이는 조사대상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정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 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다. 체육특기자 대학입시기준과 관련한 진정부분 야구선수들에 대한 체육특기자 대학입시기준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에 의거,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그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야구부가 있는 대다수 대학은 자율적 으로 야구선수 체육특기자 선발대상을 전국대회 8강 또는 16강 이내 입상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진정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 호)에 해당한다. 5. 결론 고등학교 야구투수 혹사로 인한 인권침해의 진정요지에 있어서 3, 4, 6, 7, 8에 관련된 진정부분,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의 비정규직 신분과 관련한 진정부분과 체육특기자의 대학입시기준과 관련한 진정부분은 모두「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진정인 2, 5와 관련한 진정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야구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혹사 행위는 「헌법」제12조(신체의 자유)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 해할 소지가 충분하므로 협회가 이 문제에 관한 개선과 대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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