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2. 23. 결정
트랜스젠더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요지
국무총리에게,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가 정부 정책의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의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각 기관의 실태조사에서 성소수자의 통계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항목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할 것 통계청장에게,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조속히 개정하여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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