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수련회 참여 제한
요지
주문 : 주문 1. 트랜스젠더 학생이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수련회 숙박시설 등과 같은 성별분리시설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내 성별분리 시설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주문 2 : 2.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등에 따라 성소수자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주문 3 : 3.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4. 2. 진정 당시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 다) 1학년에 재학 중인 FTM(Female to Male,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를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트랜스젠더이다. 진정인은 2023. 3. 피진정학교 입학 후 담임 교사와 상담하여 진정인이 트랜스젠더임을 알렸 고, 같은 반이나 주변 친구들은 진정인을 남자로 알고 있으며 체육활동 등 에서도 남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2023. 5. 피진정학교 1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2박 3일의 수련회와 관련하 여 담임 교사와 상담하면서 진정인이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였 는데, 담임 교사는 "여학생 방을 쓸 거 아니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 수련회 담당 교사, 교감 선생님과도 상담하였으나 똑같은 얘 기를 하여 결국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수련회 기간에는 학교에 나와 멍하니 있다가 귀가하였는데, 그 후 진정인은 우울증이 심해져 자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학교 측의 조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차 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의 성별에 대해 같은 반 또는 주변 학생들이 남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같은 층을 사용하는 다른 과 학생들이 진정인 의 성별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으며, 같은 학원에 다니는 다른 과 학생도 진정인의 성별을 모르겠다거나, "(진정인은) 여자인데 왜 남자 행세를 하냐" 고 말하기도 했다. 2) 수련회 참가 희망 조사를 할 때 진정인이 담임 교사에게 상담을 요 청하였고, 담임 교사는 수련회 참가 여부 및 남학생방 사용에 대해 교감과 수련회 담당 교사의 의견을 물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진정인은 성별이 정정되지 않았고 정확한 진단서가 없는 상황이 었다. 수련회는 학교 교육 활동으로 남녀 혼숙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다른 학생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서 남녀 혼숙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아직 성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혼숙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진정인이 남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정 확하게 성별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들과 같 은 방을 사용하는 것은 진정인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性的) 권리 침 해와 더불어 성폭력, 성추행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 어 수련회 참가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진정인의 학부모는 진정인의 수련회 참가를 원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학교 측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인에게 참가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4) 진정인에게 남학생방 사용이 안된다고 하자 진정인은 독방을 요청하 였는데, 독방 사용의 정당성을 다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기 어려웠으며, 거짓말로 독방 사용을 이해시키는 것은 교육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학교 측에서는 진정인이 성별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부분에 대하여 도와줄 수 있지만, 이에 관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을 말하여 타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성소수자 학생의 처우에 관한 학교의 지침이 없기에 이 건과 관련하 여 교육청과 교육부에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관련 지침을 받지 못하였다. 교육청은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현재 법적으로 여성의 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판단하여 여학생 방을 사용해야만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고지하 였다. 6) 진정인은 학기 초부터 자해 행동을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중학교에서도 같은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성 별을 공공연하게 노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담임 교사와 교감에게 폭력적이고 무례하 게 대응하였다. 교사에게 욕설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진정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에 연락해 상황과 지침에 대하여 자주 상의하였다. 2학년이 된 후에도 진정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 련한 교사로 담임 교사를 재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진 정인의 학부모와도 여러 차례 만나서 상의하였으나 학부모가 학생의 상황 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진정인의 수련회 참가를 희망하지 않았다. 다. ◈◈시교육청 성소수자 학생의 학생활동 참여 관련 지침은 없으며, ◎◎◎◎교육센터 에서는 「◈◈시학생인권조례」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의거 성적 지 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관련 학생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해 운 영하고 있다.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상담은 온라인, 전화 등으로 권리구제 가 신청 가능한지를 상담할 수 있고, 또는 유관기관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데, 성소수자 학생 지원과 관련 (사)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을 안내하 고 있다.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연계 사례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자료, ◈◈시 교육청의 답변서 및 전화조사, (사)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의 진정인 상담기록 등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시 △△구 소재 ◈◈◈ 특성화고등학교이다. 진정 인은 진정 당시 피진정학교 1학년에 재학 중으로, 트랜스남성(FTM, Female to Male,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경우를 말한 다)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입학 직후인 2023. 3. 2.부터 같은 달 3일(금), 9 일(목), 10일(금), 14일(화), 15일(수), 17일(금), 20일(월) 담임 교사와 상담하 면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학생으로 대우해 줄 것"과 "성별 구분 짓는 활동에서 진정인의 법적 성별이 여성임을 밝히지 말 것", "남자 화장실 이용", "2023. 5. 예정된 수련회 참여" 등을 요구하였다. 다. 진정인은 2023. 3. 14., 3. 20. 전문 상담교사(위클래스)와 상담하면서 "성정체성 문제가 학교 친구들에게 밝혀질까 불안하고, 밝혀진다면 죽고 싶 다",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고 싶고 억울하다, 평범 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같은 달 20일 피진정학교 ◎◎◎◎부장, 교감과 상담하며 "수련회 참여시 남학생 방 을 사용하거나 독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진정인은 2023. 3. 13., 3. 14. 상처치료를 위해 보건실에 방문하여 보 건교사에게 허벅지 안쪽의 자해 상처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도 진정인은 2023. 4. 13., 4. 18., 4. 25., 5. 8.에 커터칼 등으로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를 하여 보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마. 2023. 3. 17. 진정인의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교사, 교감, ○ ○부장, ◎◎◎◎부장과 상담하였고, 학교 측은 "아이(진정인)의 뜻과 성 정 체성에 대해 존중하지만 다른 학생들 또한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남자 화장실 이용 및 수련회 참가시 남학생들과 같은 방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바. 진정인의 담임 교사는 2023. 5. 8. 진정인을 상대로 학교교권보호위원 회에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담임 교사가 주장하는 교권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였다. 이 청구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2023. 5. 15. 제1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정인(피청구인)에 의한 담임 교사 (청구인)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별지 2> "○○○○고등학교 제1회 학 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서" 참조)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사. 피진정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진정인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 치로, 진정인에게는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와 "교내 위클래스 상담교사와의 주 1회 정기적 상담 및 교감 선생님과의 주기적인 상담, 그리고 학생 동의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문적인 외 부 연계 상담 진행"을, 청구인인 담임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과 심리적 거리 두기를 위한 지원(학생상담 제한 및 요청시 심리상담 지원)" 조치를 각 의 결하였다. 아. ◈◈시교육청(◆◆◆팀)은 2023. 3. 20. (사)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 동(이하 “띵동”이라 한다)에 전화하여 진정인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지를 문 의하고 "학교에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화 를 내면서 자해를 했다, (진정인에 대한) 지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 하였다. 자. 2023. 3. 21. 진정인의 어머니가 띵동에 전화하여 "학교내 화장실 사용 문제, 수련회 참석 등"에 대해 문의하였고, 2023. 4. 5. 진정인은 띵동 소속 심리상담사와 전화로 상담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수련회 참 가 기회를 놓쳐 좌절감이 크다"고 토로하였다. 차. 진정인은 2023. 4. 8.과 같은 해 6. 24. 띵동을 방문하여 학교 생활, 친 구 관계, 가족, 정신건강, 트랜지션 계획 등 전반적인 문제를 상담하였으며, 이후 간헐적으로 띵동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카. 진정인은 2023. 5. 피진정학교의 1학년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였으 며, 이후 2024. 3. 피진정학교를 자퇴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상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상대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다. 이러한 상대 적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처우하거나, 본질 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처우하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과 같은 트랜스젠더(Transgender, 출생시 부여 받은 "지정 성별"과 성장하면서 본인이 정체화한 성별이 다른 경우 또는 그 러한 사람)는 출생 시 성별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시스젠더[Cisgender, 자 신이 타고난 "지정 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 동일하거나 일치한다고 느끼는 사람]와 동일하지만, 트랜스젠더 가 겪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는 자신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성별과 지정 성별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는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성별에 의해 처우를 해야 하는 경우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본질적으로 다른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를 같 게 처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가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행한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권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다. 차별행위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다른 사 람으로서, 출생 시 성별은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 더)여성, 그 반대인 경우를 트랜스(젠더)남성이라고 한다. 또한 자신을 남성 또는 여성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성으로 인식하는 비이분법적 트랜스젠더 (non-binary transgender)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랜스젠더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서식에 성별 정보를 기재하는 등 자 신의 성별을 드러내야 할 때, 자신이 인식하거나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성별 과 지정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질문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그런 차이로 인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 입원실, 기숙사 및 수련회에서 숙박 과 같이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시설을 이용할 때, 타인에 의해서 성별 정체 성이 무시되거나,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에 맞는 시설의 이용에서 배 제되거나 본인 스스로 이용을 포기하는 등의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행위는 「주민등록법」상 지정 성별에 의한 남.녀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트랜스젠더를 포용하지 못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규정과 관행상 성별 정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더불어 교육이나 고용, 사회 서비스 등 제반 영역에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와 더불 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트랜스젠더 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학교나 직장 등 일상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차별과 혐오,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 2020년 위원회가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 별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의 환경이나 제도로 인해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하여 힘들었던 경험"을 묻는 항목에 서 응답자 584명 중 539명(92.3%)이 성소수자 관련 성교육 부재, 성별 정체 성에 맞지 않는 교복 착용,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화장실 이용, 체육시 간에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탈의실 부재, 여중, 여고 또는 남중, 남고인 점, 학교의 종교적 배경으로 인한 성소수자 배제 분위기, 성별 정체성에 맞 지 않는 반 편성,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기숙사 이용 또는 합숙 등으로 인해 어려움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과 같은 트랜스젠더는 학교 활동에 참여하려 고 할 때 당사자가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성별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 성 별에 의해서만 대우받음으로써 자신의 법적 성별이 알려지게 되어 혐오와 괴롭힘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활동에서 스스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제의 결정이 외형적으로는 당사자 스스로에 의한 것이거나 부모에 의해 참여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 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을 남.녀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다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법적 성별만으로 진정인을 처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전형적인 차별행위의 한 양태이 다. 진정인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 참가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으로 서의 권리이자 소속감과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다. 이 러한 교육활동에 진정인과 같은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4 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 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균등하게 교육받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피진정학교가 학년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숙박시 일률적으로 지정 성 별만을 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처우하였다면 이는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와 같이 자신 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진정인은 교육활동에서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혹 참여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 직 면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자아 발달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물론 진정인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이해의 부족, 동료 학생들의 혼란 스러움이나 학부모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련 지침과 경험의 부재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공교육의 역할 과 의미, 헌법이나 관련 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규정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학교 수련회 운영시 다른 대 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진정인에게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시설의 이용 등에서 진정 인을 배제한 것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 위 인정 사실과 피진정학교의 소속 직원, 관계기관의 진술을 종합해 보 면, 진정인을 수련회 참여에서 배제한 직접적인 행위자는 피진정인이긴 하 나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처우를 독자적으로 정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소수자 학생의 학교 활동 참여에 대한 ◈ ◈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침이 미비한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년)에서 보듯 트랜 스젠더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나 동료 학생들로부터, 그리고 교육환경이나 제도 등에 의해 혐오와 차별의 현실에 놓이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 학 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진정인의 경우처럼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성소수자 학생의 학교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마련할 책임은 교육감에 게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학교 내 교사 및 학생에 의한 혐오, 차별, 괴롭 힘으로부터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직면한 학업상 어려움 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활동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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