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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0. 31. 결정

특별교부금 지급에 있어서 학력인정학교 배제

요지

「헌법」 제34조 제4항, 제31조 제1항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각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는 당사국에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특히 예방적 건강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점, 피해학교에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메르스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면 피해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526명 학생들의 건강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교육영역에서 아동의 건강에 대한 위험예방이라는 이익은 그 보호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에 따르면, 피해학교 재학생들 중 74%가 교육급여대상자가 에 해당할 정도로 빈곤계층 학생의 비율이 높고, 학생 전원이 정규입학탈락을 이유로 피해학교를 선택한바, 이들이 국가의 지원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성장기에 받을 수 있는 낙인과 배제의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2013. 4. 1. 기준 전국의 학력인정학교는 52개로 전국 11,408개인 전국 초?중?고교의 0.45%에 불과하고, 피진정인이 교부금을 교부하는 형태도 정해진 재정으로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특정학교에 다액을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지원하여 다수에게 소액을 교부하는 방식이어서, 소수의 학력인정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재정의 정도는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학교를 학력인정학교라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5. 6.경 일반 "유.초.중등학교" 등에 대하여 메르스예방특 별교부금을 교부하면서 "학력인정학교"인 oo고등학교(이하 “피해학교” 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및 제5조, [별표 1]는 교육부장관에게 특별교부금을 교부토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초.중등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국정과제, 정책 등),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 재해대책 사업(태풍, 지진 등 복구, 교육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시·도교육행정기관의 장의 신청 또는 교육부장관의 판단에 의거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교부대상.사유.기준.절차 및 시 기.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5조, [별표 1]에서 말하는 초중등교육은 「초.중등교육법」상 초중등교육 을 말하고,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의 일환인 학력인정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또한, 진정인이 언급한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 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학교)"에 대한 경비보조 및 지원은 같은 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을 지 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생 활을 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급속히 확산되어 막대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를 관장하는 시·도교육감에게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방역체 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학, 학 원을 제외한 유·초중등학교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방역용 마스크 및 체 온계 구입비, 소독비용"을 시도교육감을 통해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한 것으 로 부당한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교육부가 작성한 “메르스 예방 대책 추진 관련 특별교부금(재해대책수요) 교부 안내” 공문 과 “메르스 대책 사업(재해대책수요비) 추진계획” 제목의 문서,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이 작성한 “메르스 예방 재해대책 지원금 교부 안내” 공 문과 “메르스 재해대책 교부액” 제목의 문서, 피해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한준이 작성한 oo고등학교 현황표, 2014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력인정학교는 1986 년에 재건학교, 새마을학교 등 학력 미인정 사 설 교육기관들에 대해 정규학교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게끔 하여, 가정형 편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중도탈락 청소년, 배움의 기 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 다. 일반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학교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학교용지 지 정을 받아야 하는 등 설립이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학력인정학교는 2009 년 이전에는 학교법인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였고 학교용지 지정을 받을 필 요도 없었다. 나. 피해학교는 1947 년에 문맹퇴치운동을 시작한 故ooo에 의해 1952 년 에 공민학교로 설립되었고 1955 년에 고등공민학교, 1987 년에 고등학교 과 정 실업학교로 전환되었고, 1988 년에 학력인정이 되는 oo실업학교로 전환 되었으며 1998년에 현재의 교명인 oo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다. 피해학교의 현황은 다음 <표1>~<표6>과 같다. <표1. 학생수 현황> 학년 학급수 학생수 계 남 여 1 5 115 63 178 2 5 114 78 192 3 5 82 74 156 계 15 311 215 526 <표2.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서무 총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교사 계 일반 직 보조 용인 계 남 1 0 3 8 12 2 0 0 2 14 여 0 0 0 14 14 1 1 0 2 16 계 1 0 3 22 26 3 1 0 4 30 <표3. 학생연령별 현황> 구분 만15세 만16세~만18세이하 만19세이상 계 현황 2.0% 96.3% 1.7% 100% <표4. 가정형편 현황> 구분 교육급여 대상자 비교육급여 대상자 계 기초생활수급 권자 한부모가 정 차상위계층 및 기타 현황 32% 8% 34% 26% 100% <표5. 학교 선택 현황> 구분 정규입학 탈락자 중도탈락자 근로청소년 기타 계 현황 100% 0% 0% 0% 100% <표6. 수업시간표> 교 시 시 간 비 고 등교시간 08:20 조회 08:20~08:40 예비종 08:35 1교시 08:40~09:30 2교시 09:40~10:30 3교시 10:40~11:30 4교시 11:40~12:30 점심시간 12:30~13:20 예비종 01:15 5교시 13:20~14:10 6교시 14:20~15:10 7교시 15:20~16:10 청소 16:10~16:30 종례 16:30 라. 피진정인은 2015. 6.~7.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를 관장하는 전국 17 개 시도교육감에게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유 초중등학교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방역용 마스크 및 체온계 구입비, 소독 비용" 20,200백만원을 특별교부금(이하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였다. 마. 진정인이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oo시 소재 피해학교는 2015. 7. 3.경 oo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으로 1,751천원을 교 부할 계획임을 안내 받았으나, 이후 「초.중등교육법」상 초중등학교가 아 니고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학교라는 이유로 위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 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나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 력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교부함에 있어 지원대상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해 당하지 않는 학력인정학교인 피해학교에 대해 위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았 다. 이는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의 사유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피 해학교 및 피해학교에 소속된 진정인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들을 배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은 학력인정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유아 및 초.중.고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생활을 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급속히 확산되어 막대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지급할 수밖에 없어 피해학교를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피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약 17세로 「초.중등 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연령과 같은 만 18세 이하의 학생이 전체의 98.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학교의 교과과정이 위 <표 6>과 같이 일반학교의 교과과정과 유사하고, 한 교실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 이 함께 수업을 받는 유사한 형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면역력의 정 도나 생활양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메르스의 확산이라는 동일한 위험 상황에 처해있 어 생명과 건강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 법」상의 학교 및 그 구성원과 피해학교를 비롯한 학력인정학교 및 그 구 성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이 인정된다. 마. 한편, 피진정인이 메르스 특별교부금을 교부함에 있어 재정의 한계로 인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일응 그 타당성을 인정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헌법」 제34조 제4항, 제31조 제1항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각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는 당사국에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 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특히 예방적 건강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점, 피해학교에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메르스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면 피해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526명 학생들의 건강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교육영역에서 아동의 건강에 대한 위험예방이라는 이익은 그 보호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표4>에 따르면, 피해학교 재학생들 중 74%가 교육급여대상자 가 에 해당할 정도로 빈곤계층 학생의 비율이 높고, 학생 전원이 정규입학 탈락을 이유로 피해학교를 선택한바, 이들이 국가의 지원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성장기에 받을 수 있는 낙인과 배제의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도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 이에 비해 2013. 4. 1. 기준 전국의 학력인정학교는 52개로 전국 11,408개인 전국 초.중.고교의 0.45%에 불과하고, 피진정인이 교부금을 교부 하는 형태도 정해진 재정으로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특정학교에 다액을 교 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지원하여 다수에게 소액을 교부하는 방식이어서, 소수의 학력인정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재정의 정도는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학교를 학력 인정학교라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합리적 이유를 인정 하기 어렵다. 사. 다만 이와 같은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이 반드시 피해학교에 "특별교 부금" 형태의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에게 향후 메르스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학교에게 예방에 필요한 금전 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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