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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9. 26. 결정

특별귀휴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000장관, 00구치소장 및 00교도소장에게 특별귀휴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특별귀휴를 허가받지 못한 진정인에 대하여는 모친의 묘소에 참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이 현재 공장 출역중이고 나이와 형기가 많다는 이유로 2005. 5.초 학사고시반 출역을 거부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학사고시반 출역을 원한 다. 나. 서울구치소에 있을 당시 20xx. xx. xx. 모친의 사망으로 특별귀휴를 신청하 였으나 거부당하였는 바, 지금이라도 특별귀휴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의 모친 사망(20xx. xx. xx.)으로 익일 불교상담실에서 조상교회 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귀휴심사위원회(위원 5인 참석)에서 특별귀휴 불 허 결정이 있었다. 2) 특별귀휴 허가와 불허는 위원 각자의 내적 결심사항이고, 불허의 근거와 이 유는 외부적 표현이 불가능하다. 3. 관계법령 가. 행형법 제44조 (분류·처우 및 귀휴) ③1년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중 10일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 입한다.<개정 1999.12.28>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귀휴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 불구하고 5일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 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⑤분류·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나. 귀휴시행규칙 제2조 (귀휴의 허가요건) ①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구치소장 및 그 지소장과 보호감호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행형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 는 자(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이 준용되는 피보호감호자 를 포함한다)로서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계급 이 3급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귀휴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8.8.17, 1999.6.29, 2004.4.3>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질병이나 사고로 위독한 때 2. 내지 5.(생 략) ②소장은 행형법 제4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이 준용되는 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특별 귀휴를 허가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4.3> 제13조 (귀휴허가여부의 통지) 소장은 수형자에게 제2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행형법 제4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에는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귀휴심사위원회규칙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당해교도소의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교도소의 부소장 및 과 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와 교정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교정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교정직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인이내로 한다.<개정 1998.8.17> 제3조 (권한) 위원회는 당해 소장이 자문에 응하여 귀휴허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 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6.1.18> 4. 인정 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x. xx. 현재 학사고시반에 출역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 련 내용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 1) 인정사실 가) 20xx. xx. xx. 진정인의 모친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3. 7. 진정인의 사촌형(000)이 사망사실을 00구치소로 연락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x. xx. 진정인에 대하여 조상교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심적안정을 취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진정인의 원에 의하여 귀휴심 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귀휴심사부 기재 내용과 같이 동 위원회는 진 정인에 대하여 특별귀휴 불허 결정을 하였다. (1) 진정인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누진계급 4급 으로서 형 집행일수(20xx. xx. xx.기준)는 9월(집행률 25.2%)이고, 잔형 기가 2년 3월(74.8%) 남은 수형자 (2) 범죄관계 : 범죄 후의 정황은 개전의 정이 있음. 환경관계 : 접견 총 139회 이고 서신 수발은 총 252건(수신 115회), 귀휴지의 교통 통 신관계는 양호. 신원관계 : 건강상태 양호, 정신상태 정상, 사상 건전, 영치금 52,251원 (3) 귀휴심사위원회 구성 : 총 8인(내부위원 7인 : 00구치소장, 부소 장, 서무과장, 보안과장, 교무과장, 분류심사과장, 접견영치과장/ 외부 위원 1인 : 000) (4) 위원 참석 현황 : 위원 8인중 6인 참석/외부위원 등 2인 불참 (5) 위원회 결정 : 참석위원 6인 전원일치 특별귀휴 불허 결정, 불허 사유 미기재 다) 귀휴심사위원회규칙 개정이유(1998. 8. 17. 법무부령 제465호로 개 정된 것)는 종전에는 교도소 및 소년교도소에만 귀휴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에도 귀휴심사위원회를 두어 수 형자 및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귀휴심사에 관하여 구치소장 및 보호감호 소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귀휴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라) 귀휴시행규칙의 개정이유(1998. 8. 17. 법무부령 제466호로 개정된 것)는 수형자에 대하여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에 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귀휴요건을 확 대하고,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는 수형자들에게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등 현행 귀휴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마) 행형법 개정의 주요골자(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된 것) 는 수형자에 대한 귀휴허가 요건 완화 및 귀휴기간 확대이고, 부모사망, 자녀혼례 등의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일반귀휴허가요건 및 기 간에 관계없이 특별귀휴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 의 1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직계존속이 질병이나 위독한 때 등의 일정한 기준하에 1년중 10일 이내의 귀휴 허가(행형법 제 44조제3항, 귀휴시행규칙 제1항)할 수 있고, 이러한 일반귀휴허가 요건 및 귀휴기간에 불구하고 직계존비속 등의 사망이나 혼례가 있는 때에느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동법 제44조제4항)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누진계급 4급으로서 형기의 1/3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행형법 소정의 일반귀휴 허가 요건인 “1년 이상 복역 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행형법 제44조제4항의 특별귀휴 요건은 모친이 사망 한 경우에는 일반귀휴 요건에 관계없이 특별귀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진정인이 당연히 포함되는 점, 나) 귀휴심사부상 진정인의 범죄.환경.신원관계를 살펴보더라도 특별 귀휴를 불허할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다) 귀휴심사위원회규칙 개정이유(1998. 8. 17. 법무부령 제465호로 개 정된 것)에 의하면, 귀휴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등이 참여(최대인원 2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을 천명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로는 소장 자문기구인 귀휴심사위원회 구성위원 총 8인중 소 장, 부소장, 보안과장 등을 포함한 7인이 내부위원이고 외부위원은 단지 1 인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진정인에 대한 심사시 참석하지 아니하여 동 규 칙의 개정이유가 무색해 지는 점, 라) 또한, 진정인에 대한 특별귀휴 불허 결정시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아 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지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마) 위와 같은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에 대한 특별귀휴를 불허한 것은 “수형자에 대하여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 또는 위독 한 경우에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귀휴 요건을 확대하고자 하는 귀휴시행규칙의 개정이유(1998. 8. 17. 법무부령 제466호로 개정된 것)”와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바) 피진정인의 특별귀휴 불허 행위는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정당 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외부교통 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가. 이 사건 특별귀휴의 불허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인권이 침 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등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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